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AIA생명은 고객님의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나은삶) 을 살 수 있도록 유용한 건강,금융,이벤트 관련 소식을 나누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AIA 라운지 바로가기AIA생명은 약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 상장 보험기업 AIA그룹의 한국법인입니다. AIA생명은 탄탄한 재무구조를 자랑하며, 아태지역 전역에 진출해 있는 AIA그룹의 18개 지사 및 지점 중에서도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로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AIA소개 바로가기계약정보, 보험금 청구, 계약 심사 조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다음 방문 시
빠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title}}
{{label}}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계약일 2019년 1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대출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립니다. 이러한 계약자 배당의 종류에는 이차·사차·장기유지특별배당 등이 있으며, 무배당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회사에서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 종료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자는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고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로(GIRO)를 통한 보험료 은행납부 시 회사가 납입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납입기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의 보험계약 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각종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산시점/파산시점: 1998.07.24이전
- 2000년 이후: 해지환급금 잔액
- 2001년 이후: 5천만원 한도
가산시점/파산시점: 1998.07.25~31
- 2000년 이후: 해지환급금 잔액
- 2001년 이후: 2천만원 한도
가산시점/파산시점: 1998.08.01이후
- 2000년 이후: 납입보험료 2천만원 초과 해지 환급금과 기 납입보험료 중 적은 금액, 납입보험료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2001년 이후: 2천만원 한도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 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의 1항)
※ 보장성 보험 - 기준나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해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일 경우 보험금에서 기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