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금융감독원, 보험사, 생·손보협회에 보험범죄행위 의심건을 신고한 자.
보험범죄 예시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단, 보험업 종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2개사 이상 관련된 보험범죄 의심건을 신고한 보험설계사는 지급대상에 포함

2) 지급기준

다음 표에 따라 "포상 대상 금액"별로 차등 지급[참고] 포상 대상 금액이란, 1차 수사 종료시점(기소·송치시점)의 적발금액(지급금액과 부지급 금액의 합계)를 말함. 단, 적발금액중 보험금이 지급되어 환수되지 아니한 경우, 미환수금액의 20%를 "포상대상 금액“ 으로 산정
포상대상금액 포상금
30,000만원 이상 1,200만원
27,000만원 이상~30,000만원 미만 1,000만원
24,000만원 이상~27,000만원 미만 900만원
21,000만원 이상~24,000만원 미만 800만원
18,000만원 이상~21,000만원 미만 700만원
12,000만원 이상~15,000만원 미만 600만원
9,000만원 이상~12,000만원 미만 400만원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300만원
3,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200만원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00만원
1,000만원 미만 50만원


3) 포상금액 결정방법

보험범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명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지급시기

지급시기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단,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범죄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

5) 포상금 지급 제외상황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신원확인 거부, 익명제보 등)
  • 신고사항이 기 신고된 내용인 경우
    (예시)
    - 금융감독원에 인지 보고된 이후 신고할 경우
    - 협회에 이미 신고된 사항을 다시 신고할 경우
    - 회사에서 인지하여 조사 착수 된 이후 신고할 경우
  •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신고사항이 기 신고된 내용인 경우
  •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2이상의 보험사가 관련된 보험사기 의심 건을 제보한 보험 설계사는 제외)
  • 신고자가 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 협의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