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2021년 3월 25일 제정)
  • AIA생명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주요내용

1. 금융소비자 권리 명시 및 안내
  • 재산권, 정보공개청구권, 의견제출권 등 기본적 권리
  • 자료열람요구권,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보장
2.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조직 및 시스템, 교육체계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설치 및 책임자·담당자 선발·운영
  • 업무처리지침 및 전산처리시스템 활용 관련 정기·수시 교육 실시
3.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후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보고

시행일

  • 2021년 09월 25일

적용대상

  •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제정, 개정, 폐기 사규 및 주요 개정 사항>
구분 시행일자 사규명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2 개정
2023.08.18
[금융소비자보호 규정]_v3.0
1. 개정 사유
  •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에 별첨으로 운영하던 세부기준을 별도의 사규를 제정하여 운영
  • 내부감사 결과에 따른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준수 여부 점검과 관련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운영지침」 제정
  • 상품설명서의 중요 설명사항 중 민원·분쟁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 추가
1 개정

2023.03.14 [금융소비자보호 규정]_v2.0
1. 개정 사유
  • 「생명보험표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개정
    • 금감원의 '숨은 금융재산 발생 예방·감축 관리방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동 가이드라인 근거규정 명확화
  •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사항의 변경
2. 주요 개정 내용
  •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감축을 위한 관리방안의 세부내용 추가
    • 금융상품 만기 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시점, 안내내용
    • 금융상품 만기 이후 금융재산의 안내시점, 안내내용, 안내방법 등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조직의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사항의 변경
    • 점검 주기 : 매년 1회 이상 ⇒ 매 반기
    • 점검을 대체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또는 자율 진단
    • 별첨 항목 추가 - 세부 점검 항목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