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2021년 3월 25일 제정)
- AIA생명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주요내용
1. 금융소비자 권리 명시 및 안내
- 재산권, 정보공개청구권, 의견제출권 등 기본적 권리
- 자료열람요구권,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보장
2.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조직 및 시스템, 교육체계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설치 및 책임자·담당자 선발·운영
- 업무처리지침 및 전산처리시스템 활용 관련 정기·수시 교육 실시
3.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후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보고
시행일
- 2021년 09월 25일
적용대상
-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제정, 개정, 폐기 사규 및 주요 개정 사항>
순 | 구분 | 시행일자 | 사규명 |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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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정 |
2023.08.18 |
[금융소비자보호 규정]_v3.0 | 1. 개정 사유
2.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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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정 |
2023.03.14 | [금융소비자보호 규정]_v2.0 | 1. 개정 사유
2.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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