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 가입한 보험계약의 증권번호별 보험계약대출 약정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고, 해당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연체중인 보험 계약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당 보험계약대출 대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회사의 채무조정 관련 내부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이자감면 : 개인금융채무자가 이자감면을 받기 전 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상환유예 : 채무조정 요청 대상 보험계약대출이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상 즉시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방법
- 대면 신청 : 고객 플라자에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 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이자 감면
-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험계약대출 원금 또는 원리금이 보험계약대출 대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을 상계 처리한 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처리
-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험계약대출 원금 또는 원리금이 보험계약대출 대상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과 만기보험금을 상계 처리한 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처리
※ 단, 이자감면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일부의 상환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이자감면이 가능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상환 유예
-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일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유예
※ 동일 증권번호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에는 이자감면과 상환 유예 중 한 가지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함
- 01
요청
(채무자)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02
심사 및 결과통지
(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03
동의
(채무자) 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04
채무조정서 작성
(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0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