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안내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보험금 청구 전 서류를 작성할 때 회사 최신 양식의 [보험금 청구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및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험금 청구서 작성 예시]를 확인하시어 누락사항 없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바로가기]에서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온라인에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에 따라 병원 서류 및 사고 사실 확인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에 기재된 서류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수익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대리인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만 *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확인에 필요한 서류
  1.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을 원할 때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표수익자지정서(부모님 중 1인이 대표가 됩니다. 대표가 아닌 분은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부모님 중 대표가 아닌 분 제출)
  2. 수익자가 성인인 경우 가족(수익자의 배우자, 직계 부모, 직계 자녀, 친형제∙자매 중 성인인 분) 계좌로 수령을 원할 때
  3. - 수익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보험금 대리수령 위임장 (수익자가 위임인이 되어 인감도장 날인. 가족 중 1인은 수임자가 됩니다.)
    - 인감증명서 (수익자 본인 발행)
  4. 배우자 보장계약의 경우: 보험금 청구 사고일 기준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5. 관공서 발행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6. 택배 및 착불로 발송하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별도로 연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보험금 산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등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안내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청구 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하는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해당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는 실손 의료비 특약만 해당되며, 다른 특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보험금 청구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신 경우 문자로 보험금 청구 접수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 또는 서류를 발송하기 전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AIA생명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AIA+의 [보험금 청구]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상담 시간: 평일 09시 ~ 18시)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계약자 등은 사고 손해 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 사정 업자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비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 9-20조 제 4항)
  •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 주체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이의 제기를 할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에 대한 안내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 사정 선임)에 따라 단독 실손의료보험 담보에 한하여 손해 사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청구권자의 선임 요청에 대하여 회사는 동의 기준에 따른 동의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 청구 항목이 실손보험 외에 정액보험 등의 항목이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 보험금 청구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여 조사나 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임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에 다른 선임 요청 건수, 제5조제1항에 따른 선임 동의 기준, 제5조 2항에 따른 선임 거부 건수 및 사유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손해 사정 제도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선정·평가에 관한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 기준

  • 2022년도 금융감독원의 보험 사기 예방 모범기준 제12조 2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조사대상 선정 기본원칙 요약]
① 보험사고 입증 자료 미제출 및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
② 피보험자의 청구 내용과 주변 정황, 의학적 증거가 상이한 경우
③ 피보험자의 진단·치료 내용이 전문기관의 권고기준 등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비급여 진료비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경우
⑤ 의료법 위반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충족 여부 혹은 보험 사기 행위 존재 여부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실손의료보험 판매기간 : 2010년 5월 17일 ~ 2014년 10월 31일

상속 보험금의 청구

  • 상속인 모두의 요청이 없더라도 청구 금액이 3백만원 이하이고 대표상속인 1인이 요청 및 수령할 경우 변제의무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상속 관련한 분쟁이 확인되는 등의 사안에 대해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속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안내
구분 유형 제출서류 비고
필수 공통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③ 신분증 사본
④ 고객거래확인서(법인/단체 또는 계약자와 실소유자 상이 청구)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참고
① 수익자 통장사본(사전 미등록계좌)
※ 가족관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② 미성년자 청구 : [미성년자기준]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종피보험자 청구 : [종피보험자기준]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인감날인 必),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망 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혹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및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 상세)
② 대표수익자 지정서류 : 대표수익자지정동의서(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必),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내방 시 실명확인증표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체
필요 시 제출서류 사망자가 여성인 경우 제적등본 + 전(前) 호주기준의 제적등본(예시 : 혼인이전/이혼/재혼)  
해외거주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번역인증 및 영사확인 필요)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한 동일인증명서 등의 문서 제출과 아포스티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사전 고객센터 문의 필수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국세기본법§82⑥에 의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비거주 확인
피성년후견인 등 상속인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및 미내점 시 위임관계서류 추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상속포기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판결내용 확인
협의분할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협의분할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내용 확인
유언 상속·유증 수유자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 증서,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의 사항과 유효성을 확인함,
(유언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의료심사

  •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사 간의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 접수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타 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필수)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 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연 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 지급 예정일은 통상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정도 소요되며 지급 기일 내 처리되지 않을 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 약관의 이자 계산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계산 후 더하여 드립니다.
  •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가지급제도 관련 문의는 AIA생명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IA+에 로그인하면 계약 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담당 컨설턴트, 상담사 혹은 AIA생명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재심사 청구

  •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AIA+에 로그인하여 신청/ AIA생명 전화 상담 : 02-2128-1508
  • 우편접수: [04511] 서울시 중구 통일로 2길 16 (순화동 216) AIA타워 25층 AIA생명 보험금팀 스캔센터

분쟁 조정 절차 및 피해 구제 사항 안내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