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안내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청약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청약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대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배당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계약자 배당의 종류에는 총괄배당(이자율차 배당, 위험률차 배당, 사업비차 배당)과 장기유지특별배당 등이 있으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하며,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회사에서는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자는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고 부활(효력 회복) 할 수 있습니다. 지로(GIRO)를 통한 보험료 은행 납부 시 회사가 납입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은행 납입 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교부 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납입기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시 세제 혜택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 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의 1항)
※ 보장성 보험 - 기준 나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 재산의 20%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 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저축성 보험만 적용)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 비과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