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안내

단체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구분 청구서류 발급처
공통 필수
  • 청구서 : 단체보험금 및 급여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재직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수익자가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필수 
  • 수익자 통장사본 :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정확한 계좌 확인이 가능하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
  • 배우자, 자녀 사고 시 관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 수익자가 법인/단체 또는 계약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한 청구 건은 별지 [고객거래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증권사
회사양식
재해 재해 입증 서류 (택 1)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 병원초진차트에서 재해내용 확인 및 보험금 청구서 재해사고내용 기재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 사실 확인원
서류별 상이
입원 필수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 재해 사고 시 : 재해입증서류
의료기관
수술 필수
  •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일자, 수술명이 포함된 서류
  • 재해 사고 시 : 재해입증서류
의료기관
골절 필수
  •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골절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 재해 사고 시 : 재해입증서류
의료기관
사망 필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사망사실 확인되는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 기재필),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수익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 재해 사망 시 : 재해입증서류(응급실 진료차트 등)
  • 재직증명서
  • 수익자가 계약자일 경우,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는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 정확한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여성인 경우 – 제적등본, 이혼/재혼시 前)전 호주제적등본
의료기관
주민센터
회사양식
장해 필수
후유장해진단서
  • 장해 미 확정 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발급
  • 운동 장해(팔, 다리 관절)의 경우 운동각도(AMA방식)로 평가 된 장해진단서 발급 (단, 척추 장해는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 기재 등 및 반드시 사고관여도가 필요함)
  • 재해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당사 고객센터(1588-9898) 또는 담당 MP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 일자, 환자상태(추후 지속적 투석 여부 등) 기재
  • 사지절단 : 절단 부위 명시, 환자상태(접합 유무 등) 기재, 최근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안구 적출 : 비장 또는 안구 적출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심장, 신장, 간장 장기 이식 : 장기 이식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의료기관
진단 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진단서(병명, 질병분류번호 명시)
  • 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진단 확인이 가능한 조직 검사 결과지
  • 혈액암(백혈병 등):골수 검사 결과지 등
  •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CT 또는 MRI 결과지(판독 보고서)등으로 제출 가능
의료기관
뇌출혈
  • 진단서(병명, 질병분류번호 명시)
  • 진단서(병명, 질병분류번호 명시)
급성 심근경색
  • 진단서(병명, 질병분류번호 명시) 
  • 응급실 기록지 (병원 초진차트 등)
  • 심전도 검사 결과지
  • 심장효소검사 결과지
  • 관상동맥조영술(CAG) 결과지
  • 심장초음파 결과지 
※ 재직증명서
간호비 필수
  • 진단명이 포함 된 입퇴원확인서
  • 재해 사고 시 : 재해입증서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필수 
※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당사 고객센터(1588-9898) 또는 담당 MP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사고보험금을 접수한 날부터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약관에 의거,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서면심사 :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 외부심사 : 접수 후 10영업일 이후부터
※ 단, 지연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