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보험료 계산 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 보험료식 보장 준비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약 초년도에 사용한 신계약비를 전 보험료 납입 기간에 걸쳐서 충당하여야 하는데, 미상각 신계약비란 중도해지로 인해 충당하지 못한 잔여납입 기간에 대한 신계약비를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산출 기준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산출기준
예정이율
회사는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계약자의 납입보험료를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은 일정한 이율로써 운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 운용 이율을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예정이율만큼 미리 할인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적용이율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자산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기 투자분에 대한 투자수익률과 신규 투자분에 대한 예상 수익률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험금지급
재해보장
생명보험의 보장 대상인 재해는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약관상 재해 분류표에 명시하고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상 회의 도중 고혈압성 뇌출혈로 쓰러져 산재 인정을 받는 경우라도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해입원급여금이나 재해장해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보장
생명보험회사에서 생명, 암, 상해 외에 수술이나 진단 등에 다양한 급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의 보장내용은 해당 상품 약관에 따르므로 모든 수술이나 진단에 대하여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 해당 상품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시어 해당 상품의 보장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단 수술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보장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금
장해급여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편함이 남았다거나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신체상의 불편함을 모두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 상 명시된 등급 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몸에 장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생명보험회사에 장해등급 해당 여부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암을 보장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어 암 관련 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기 납입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므로 약관상 보장개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