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 생명의 디지털 고객 채널인 AIA+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우편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는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페이지의 [보험금 지급절차] 내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고객님께서 최초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때 등록하신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발급 받으신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사이트의 공인인증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인출 신청은 아래 ①~⑤번을 참고해 주세요.
① 즉시 지급 신청 (가장 빠른 방법)
- AIA+: [출금 서비스]-[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 신청]에서 신청 가능 (이용 시간: 연중무휴 09:00~23:00)
- ARS: 1588-9595 (이용 시간: 연중무휴 08:00~22:00)
② AIA생명 고객센터 전화 : 계약자 본인과 통화
③ 팩스(100만원 미만) 신청: 제지급청구서, 계약자 신분증 사본, 계약자 통장사본, 고객거래확인서
*계약자가 외국인, 법인,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먼저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④ 우편 신청 : 계약자의 인감,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건만 유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약자의 통장, 제지급청구서, 고객거래확인서
*계약자가 외국인, 법인,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먼저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⑤ 고객플라자 방문
- 계약자 방문 시 :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 방문 시 : 계약자의 인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건만 유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약자의 통장, 대리인 신분증
[상품공시]-[판매상품] 또는 [판매중지상품]에서 상품 및 특약에 대한 약관,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의 확인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AIA+에서 간편 로그인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로그인하셔야 하며, 휴대폰 문자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다르므로 각 상품의 약관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계약 또는 개별 약관에 연금전환조항이 포함된 계약에 한하여 피보험자 45세 이상, 보험 유지 5년 이상, 해약환급금이 500만원 이상 되었을 시점에 계약자의 신청으로 연금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 개시 연령은 45세부터 80세부터이며, 상품마다 연금전환 가능여부 및 개시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약관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고객센터 1588-9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신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를 위해 별도로 지정한 병원은 없습니다.
장해진단의 경우는 대학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으시는게 원칙이나 치료병원에서 받으시는 것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치료병원에서 장해진단을 판단하는 의료장비가 없거나 생명보험 약관에 규정된 장해진단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학병원에서 재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가입 당시 해외 도항자 가입 기준에 결격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가입된 계약**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도항자, 해외도항 등의 목적을 가진 자가 도항 전 또는 도항 중에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계약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한다.
① 외국으로 이주 또는 귀화 목적으로 도항하는 경우
②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열대, 한대, 미개척지 및 전쟁 발생지역 등으로 향하는 경우
③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자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①- ④까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계약의 범위: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다.
① 출입국 관리법상 거류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② 가입 가능한 체류자격 코드별로,
③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자로
④ 거류지 관할 사무소(장)가 발행한 ‘외국인등록증’혹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자
보험계약을 청약할때,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후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가입할때,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재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변액상품은 ‘완전판매’를 준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자필서명 재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재고지 방법>
1. 우편 신청
- 준비서류를 접수처로 등기 우편 발송
- 준비서류 : 자필서명 재고지 신청서(고객센터를 통해 수령 가능) 작성, 계약자와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서 작성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자필서명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신청서에 친권자(부모) 모두 자필서명하고, 친권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접수처: 서울시 중구 통일로2길 16 AIA타워 25층 계약심사팀
2. 고객플라자 방문
-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신분증 지참 후 내방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 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 입니다.
수익자는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 입니다.
모든 상품이 꼭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정한 진단범위에 속하거나 회사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병력에 대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가입 가능여부 및 인수조건이 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AIA생명의 전문 컨설턴트나 상담사를 통해 상담해 주세요.
보험가입 시에는 직업, 과거의 병력,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직업 및 건강 상태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같이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건강재고지가 가능하며 재고지를 하실 경우 당사 고객센터 또는 컨설턴트나 상담사를 통해 상담해 주세요.
재고지기간 이후(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은 심사 후 결정이 됩니다.
AIA생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님께 적합한 맞춤 보험설계 및 보험가입을 해드립니다.
AIA생명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원하시는 상품을 확인 하시고, 가입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전문가와 1:1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상담 가입 : 전문 컨설턴트 방문을 통해 상담 가능
- 전화 상담 가입 : 전문 상담사와 전화를 통해 상담 가능
- 다이렉트 가입 : PC 나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직접 가입 가능(https://direct.aia.co.kr)
AIA+를 통해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고객센터 및 고객플라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AIA+ : [입금 서비스]-[보험료납입]에서 처리 가능 (이용 시간: 연중무휴 09:00~23:00)
②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이용 시간: 평일 9:00~18:00)
③ 고객플라자 방문 : 서울/부산
보험의 구좌란 계약단위를 의미하며, 구좌수는 바로 보험금과 보장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구좌 수의 경우 각 보험 상품마다, 특약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구좌가 기본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해라 함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으며 질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해분류표는 보험 약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유지비, 수금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투입됩니다.
변액보험의 계속보험료는 납입일+2영업일 기준가로 투입됩니다. (단, 2008년 4월 1일 이전 계약은 당일 종가 반영)
펀드투입비율 변경 및 펀드변경은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합니다.
AIA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결제 해지 또는 일시납입중지를 신청하면 더 이상 보험료가 출금되지 않습니다. 추후 납입을 원하실 때 다시 자동결제 신청 또는 일시납입중지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주계약보험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 신계약비, 유지비 및 수금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AIA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이율이 적용 됩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 상품으로 공시이율이 없는 상품입니다.)
계약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AIA생명 고객센터 : 1588-9898
- 고객플라자 방문 : 서울/부산
<수령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우편은 국내 주소만 가능) 중 선택
- 고객플라자 방문 시 즉시 발행 가능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있으므로 외국에 파견근무를 나갔다 하더라도 자동이체 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부 중지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2개월 연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3개월째 되는 달의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실효)가 되며 약관에서 정한 부활 기간 내에 부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저축성 상품(변액보험/유니버셜보험 등)은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일정기간 납입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AIA생명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부활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부활 절차는 부활청약서 작성(녹취) 및 부활보험료 납입 후 부활심사를 통해 승낙여부가 결정됩니다.
<부활 신청 방법>
-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 고객플라자 방문 : 서울/부산
증권재발행은 계약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A+를 통해 가장 빠른 접수를 할 수 있고, AIA생명 고객센터 및 고객플라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① AIA+: [증명서 신청]-[가입증서(증권)재발행]에서 신청 (이용 시간: 연중무휴 08:00~22:00)
②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③ 고객플라자 방문: 서울/부산
계약자 본인이 로그인 하셔야 하며, 휴대폰 문자 인증, 카카오 인증, 공동인증서, 네이버, 토스 등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공시실]-[판매상품] 또는 [판매중지상품]에서 상품 및 특약에 대한 약관,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의 확인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고객플라자를 방문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미성년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AIA+를 통해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 고객센터 및 고객플라자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직원의 신분증 및 재직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AIA+ : [내 보험정보]-[계약 조회]에서 확인 가능 (이용 시간: 연중무휴 00:00~24::00)
②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이용 시간: 평일 09:00~18:00)
③ 고객플라자 방문 : 서울/부산
소득공제영수증은 계약자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단, 계약자를 중간에 변경한 경우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각각 발행되므로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실 경우 변경 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 규정 상 수익 지분 100% 범위 내 3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원금의 일정금액을 이자와 납부하는 방법
- 매월 이자만 납입하시다가 원금을 일시에 모두 상환하는 방법
- 매월 이자만 납입하시면서 원하시는 시점마다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법
변액보험의 대출금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펀드별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1.5%' 로 부리 적립합니다. 대출금액은 펀드별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기본보험료 적립금에서 차감 합니다.
① 즉시 지급 (가장 빠른 방법)
- AIA+ : [출금 서비스]-[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 신청]에서 신청 가능 (이용 시간: 연중무휴 09:00~23:00)
- ARS: 1588-9595 (이용 시간: 연중무휴 08:00~22:00)
② AIA생명 고객센터: 계약자 본인과 통화
③ 팩스(100만원 미만): 제지급청구서, 계약자 신분증 사본, 계약자 통장사본, 고객거래확인서
*계약자가 외국인, 법인,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 서류가 발생되므로 고객센터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④ 우편: 계약자의 인감,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건만 유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약자의 통장, 제지급청구서, 고객거래확인서
*계약자가 외국인, 법인,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 서류가 발생되므로 고객센터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⑤ 고객플라자 방문
- 계약자 방문 시 :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 방문 시 : 계약자의 인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건만 유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약자의 통장, 대리인 신분증
[ AIA+] - [출금 서비스]-[보험계약대출/중도보험금 신청]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법인일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① 우편 신청 (팩스: 1백만원 미만만 가능)
: 제지급청구서(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행), 고객거래확인서 대리인용, 고객거래확인서 법인용,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 원본대조필), 법인통장사본, 대출약정서, 본인확인서 법인용
② 고객플라자 방문
- 대표자 방문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감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법인통장, 대표자 신분증
- 직원 방문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감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법인통장, 직원 신분증, 직원재직증명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의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이용 시간: 평일 09:00~18:00)
: 친권자(부,모) 모두 녹취,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친권자가 1인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추가
② 고객플라자 방문
- 친권자(부,모) 모두 방문 : 친권자(부,모) 각각의 신분증,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건), 통장
*친권자가 1인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추가
- 친권자 2인 중 1인만 방문 : 비 내방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건), 통장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비율에 의거한 제도입니다. 상품의 특성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순수보장성상품, 특약상품)
계약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계좌에서 최근 6개월 이내 3회이상 보험료가 이체 되었다면 송금계좌로 자동 등록됩니다.
또한 계약자가 다른 계좌를 지정하여 송금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송금계좌 신청방법>
① AIA+ : [주소ㆍ연락처ㆍ계좌관리]-[송금계좌 신청]
②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이용 시간: 평일 09:00~18:00)
③ 고객플라자 방문 : 서울/부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해에 의한 입원 및 수술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하면 X60~X84번까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재해분류표 상 고의적 자해 X60~X84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물론 질병분류표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해에 의한 입원 및 수술은 계약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라임케어보험은 중대한 질병 진단 혹은 수술을 받으시면 계약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이나 수술 이후 입원 또는 수술을 하신 경우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프라임케어의 의료비특약은 중대한 질병이 아닌 일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수술이나 입원 시 보장 받으실 수 있게 첨부된 특약이나, 주계약인 프라임케어보험 소멸 시 특약도 같이 소멸되므로 추가 입원, 수술을 하신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멸형에 한함)
상기 병명은 눈꺼풀이완증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더라도 주름을 잡아 당기는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원을 할 경우, 질병분류기호가 질병으로 명시되었다면 질병입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약관 상 비해당수술)
자궁체부 부담보 시 제왕절개로 인한 수술 및 입원급여금 모두 지급이 불가합니다. 부담보 특약 약관을 보시면 입원 및 수술 모두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막이 파열되어 고막형성술을 하시면 1~3(2종), 1~5Ⅰ(3종), 1~5Ⅱ(2종) 수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술내용에 따라 수술종류가 틀려질 수 있으므로 수술 방법이나 수술명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궁외 임신으로 복강경 수술을 하신 경우 2종 수술에 해당합니다.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은 일반적으로 관혈적 방법으로 수술하므로1~3(2종), 1~5Ⅰ(3종), 1~5Ⅱ(3종)에 해당하나, 수술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방의 양성종양이나 섬유선종의 진단명으로 유방종양 절제술을 하시면 1종에 해당됩니다. 단, 1~5(Ⅱ)의 경우에는 맘모톰 절제술로 인한 유방종양 절제술은 60일에 1회한으로 해당됩니다.
유방농양으로 절개 및 배농술을 하신 경우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는 CT, MRI결과지(판독보고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는 응급실 기록지,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심근효소검사 결과지, 심장초음파 결과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손가락에 한하여 수술을 할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벗어나 손가락과 연결되는 부위 즉, A1활차 유리술, 건 유리술을 시행 시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1~3종 수술은 전자궁적출술로 2종 수술에 해당합니다. 자궁광범전적적제술은 자궁뿐만 아니라 난소, 난관, 골반 내 부속기까지 모두 적출하였을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자궁 및 한쪽 난소를 같이 적출하였을 경우에도 2종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라면 임신중절수술 중 소파수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술급여금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고객의 주장이 아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임을 증명하는 근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에 위와 같은 내용 및 수술방법을 같이 기재 받으셔서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혈액암의 경우는 조직검사지가 아닌 골수검사 및 혈액검사결과기록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골절로 인하여 깁스만 하신 경우에는 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골절로 내고정술, 외고정술(뼈에 핀을 박는 경우)을 하는 경우와 관혈적 정복술(피부를 절개하고 의사가 직접 뼈를 보면서 뼈를 맞추는 수술)을 할 경우, 골편제거술(뼈가 분쇄골절 되어 일부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에만 지급 가능합니다.
골절로 인해 핀고정술을 했을 경우 해당 부위에 따라 수술급여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후 핀을 제거하는 수술(발정술)은 입원금만 해당되고 수술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가락, 발가락의 경우 1~3종, 1~5Ⅰ수술은 수술급여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관혈적 수술과 비관혈적 수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혈적 수술이란 피부 및 근육 등을 절개하여 손상된 부위를 직접 보며 수술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뼈를 직접 보며 골절에 대한 복원을 하는 수술입니다. 비관혈적 수술이란 피부 및 근육 등의 절개 없이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즉, X-ray, 초음파 등을 보면서 골절부위에 대한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팔이 부러졌을 때 팔을 붙잡고 흔들어서 뼈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 수술, 재해골절 청구는 이메일 KR.GroupClaims@aia.com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장해, 진단 청구는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1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난소낭종 수술은 대체적으로 개복하거나 복강경을 사용하여 수술을 하며, 이럴 경우 2종 수술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질병, 사고에 관계없이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면 수술급여금 1~3(2종), 1~5Ⅰ, Ⅱ(3종)에 해당합니다.
무지외반증 수술은 제 1중족골 변형에 따른 절골술 및 견인술을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법은 일반적으로 돌출 부위의 뼈를 깎아내고 내외측으로 치우친 뼈를 잘라서 각을 교정하며 짧아진 근육 및 연부조직을 늘려주는 수술로 수술급여금 지급 가능합니다. 단, 선천성일 경우에는 선천성 수술이 보장 가능한 계약에 한하여 보장 가능합니다.
익상편은 결막과 바로 밑의 막의 변성으로 인해 흰자의 결막이 각막위로 자라는 병으로 흰자의 결막을 조금 잘라내는 수술을 말합니다. 수술급여금 지급분류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술이므로 익상편 수술은 보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수술급여금 뿐만 아니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 입원급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2.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한 경우
4. 치의 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입원한 경우
5.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6.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입원한 경우
7.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입원한 경우
당사 종신보험에서 의료비 관련 특약, 재해관련특약의 지급사유를 보면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 수술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만 받으시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입원, 수술(수술 해당 시)시에만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실손보험 제외)
자궁경부원추절제술은 1~3종, 1~5Ⅰ, 1~5Ⅱ 각각 1종 수술급여금에 해당되며, 1~5Ⅱ는 60일에 1회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자궁경부폴립제거수술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 1~5Ⅱ의 계약에 대해서만 1종 수술급여금(단, 60일에 1회한)에 해당됩니다.
사망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 보험금 및 급여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피보험자(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든 증명서는 피보험자의 기준으로 제출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기준 발행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수익자 인감증명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다수일 경우: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각 인감날인 포함) 및 수익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사실확인서) 각 1통>
※ 본인사실 확인서 제출 시에는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상 자필서명 必
5. 재해사고로 인한 사망 시: 재해사고사실 확인원* 재해사고사실 확인원은 아래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의 사고사실확인서
- 교통사고시 손해보험처리내역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산업재해시 산업재해처리내역서
- 군인인 경우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시 법원판결문
- 기타 객관적인 사고확인서
자궁 내 유착으로 인해 박리술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명(수술방법) 확인 후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분만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산 전 36주이전 조기진통이나 임신합병증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입원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기진통으로 입원 중 출산을 하시게 되면 출산일까지만 입원급여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자궁체부 부담보이므로 출산방법이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관계없이 출산일 이후에는 입원급여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출산 전까지는 임신합병증으로 치료받기 위한 입원으로 볼 수 있으나 출산을 하시게 되면 출산 후 입원급여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궁체부 부담보는 제왕절개에 대한 부담보이므로 자궁암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 보장 가능합니다. 단, 자궁 부담보가 들어가면 자궁암 뿐 아니라 자궁에 관련된 어떤 질병도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해로 청구하실 경우에는 사고확인서 또는 사고경위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경찰서 또는 손해보험사의 사고확인서를 첨부, 산재로 인한 재해의 경우는 산업재해처리요양신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군대에서 발생한 사고일 경우 공무상병인증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고일 경우 보험금 및 급여금 청구서상의 사고내용 기재란에 사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농이라면 선천성인지 아니면 사고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천성일 경우에는 선천성 보장 계약에 한하여 지급 대상이며, 만약 후천성 및 사고로 인해 인공와우이식술을 하시게 되면 1~3(2종), 1~5Ⅰ, Ⅱ(3종) 수술급여금이 지급됩니다.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은 1~3(1종), 1~5Ⅰ, Ⅱ(2종) 수술급여금을 지급됩니다.
중이염으로 수술을 하실 경우 수술종류에 따라 각기 지급됩니다. 환기관튜브삽입술등은 1~3종, 1~5Ⅰ, Ⅱ 1종 수술급여금이 지급되나, 1~5Ⅱ의 환기관튜브삽입술은 60일에 1회한 해당됩니다.
또한, 고실성형술이나 이소골성형술, 고막성형술, 중이염 근본수술 등은 2종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중이염 수술은 수술명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 말기 상태이거나 종양이 너무 커서 조직검사를 할 수 없으신 경우는 CT 또는 MRI 결과지(영상의학과 판독보고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백내장으로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시 1~3(2종), 1~5Ⅰ, Ⅱ(1종)으로 수술급여금이 지급되며 양안을 각기 다른 날 수술 하신다면 두 번 모두 지급됩니다.
중이염으로 인해 유양돌기절제술을 하셨다면 1~3, 1~5Ⅰ수술은 1종, 1~5Ⅱ 수술은 2종의 수술급여금에 해당합니다.
종기 적출술(지방종, 점액종 종기), 단순봉합술(1차 봉합술, 단순한 외상에 의한 단순봉합은 해당 안됨), 티눈 제거수술, 발정술(골절 치료 등에 있어서 강선 고정이나 핀고정 등에 의한 수술을 행한 후 고정된 강선이나 핀을 제거하는 수술), 비중격만곡증(단, 재해로 인한 경우 보장)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 됩니다.
질병으로 입원, 수술을 했을때 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금 및 급여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회사양식)
2)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병명 및 입원기간,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되어야 함)
※수술방법 확인 필요 시 수술확인서(수술기록지)
3) 수익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관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 서류 외에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헙 약관 용어 정의 ''상실''의 정의를 보시면 <제 3 대구치를 발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3대구치란 사랑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는 치아클리닉 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치아나 치육(잇몸)에 관련된 수술은 현재 수술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치매는 질병분류기호 F00~F03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치매는 의학상 정신질환에 해당하므로 뇌혈관 질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치매는 입원 및 수술급여금이 불가능합니다.
프라임평생 종신보험에 재해골절특약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재해로 인한 인한 치아 파절 시 재해골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사고 당 재해골절급여금 1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고로 다수의 치아가 부러졌다 하여도 1회만 지급 됩니다
단, 2007년 9월 30일까지 가입된 재해골절특약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치아파절, 치관파절 모두 치아가 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치관'은 치아의 한 부분 입니다. 이럴 경우 재해골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수술은 1종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하지정맥류로 수술하는 경우는 방법에 따라 지급여부가 틀려집니다. 하지정맥류로 가장 많이 하시는 수술은 정맥 절제술 또는 발거술입니다. 이는 정맥류가 발생하는 정맥을 절제하는 것으로 1종에 해당합니다. 그 외 수술로는 혈관경화요법 등이 있는데 이는 정맥을 절제하거나 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맥류가 생긴 부위에 경화제를 주입하여 정맥류 부위를 응고시키는 시술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청약시 제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거나, 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매출승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때 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의 정보제공에 있어, 잔고부족 또는 승인불가 신용카드로 1회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
이에 청약 후 승낙·반송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을 하여 드립니다.
단, 말씀하셨듯이 반송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으며 가입 전 진단 또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반송사유와 관계없는 새로운 사고이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사고 당시 초회보험료가 회사에 납입되었는지,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의 정보제공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확인하신 후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AIA 생명의 디지털 고객 채널인 AIA+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우편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는 [보험금 청구] 페이지의 [보험금 청구서류안내]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약관대출과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등 계약의 소멸과 관계되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약관대출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해당 부위에 따라 수술급여금이 지급되며, 손가락, 발가락 부위는 1~5Ⅱ의 계약에 한하여 K강선 고정술을 하시면 1종 수술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1~3(1종), 1~5Ⅰ, Ⅱ(2종) 또는 1~3(2종), 1~5Ⅰ, Ⅱ(3종) 수술에 해당하며 수술방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고주파로 제거 시에는 1~3(1종), 1~5Ⅰ, Ⅱ(2종) 및 시술개시일로부터 60일에 1회한에 해당하며 후궁절제술, 후방고정술, 미세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은 1~3(2종), 1~5Ⅰ, Ⅱ(3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미경하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은 미세현미경하로 1~3(2종), 1~5Ⅰ, Ⅱ(3종)에 해당됩니다.
동일한 병명으로 병원을 옮기신 것이라면 계속 입원으로 처리됩니다. 청구 시 두 곳의 입원확인서를 모두 첨부해 주셔야 하고 병명도 동일해야 합니다. 단,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후 입원하신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3일 공제됩니다.
수익자가 신용 불량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본인 통장으로 수령할 수 없을 경우 ①수익자 인감도장 날인된 보험금 수령 위임서 1부, ②수익자 인감증명서 1부, ③대리인 통장사본, ④대리인 신분증사본, ⑤관계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흉강경하 교감신경절제술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급여금 2종에 해당되며, 단순 신경파괴술(신경차단술)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슬관절염으로 어떤 수술을 하셨느냐에 따라 수술비가 상이하게 지급 됩니다. 대체적으로 슬관절염으로 수술하시는 경우 내시경으로 활액막제거 및 염증제거 등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 1~3(1종), 1~5Ⅰ, Ⅱ(2종) 수술급여금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술방법이나 수술명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관절의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십자인대 성형술 또는 십자인대 접합술은 1~3(1종), 1~5Ⅰ, Ⅱ(2종) 수술에 해당합니다.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보험금 및 급여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진단서, 조직검사결과기록지, 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입니다.
단, 조직검사 미 시행시 암확진검사지(예 CT/ MRI / 골수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수술급여금은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분류기준표" 사항에 준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재해수술특약 제외)
따라서 모든 수술에 대해 수술 급여금을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약관 규정에 해당될 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후천적 사시로 외직근 후전술을 시행하시면 1~3(1종), 1~5Ⅰ(2종), 1~5Ⅱ(1종) 수술에 해당됩니다.
만약 선천성 질환일 경우에는 2005년 06월 01일 이전 계약은 지급 불가합니다.
우5족지 근위지골 탈구는 오른쪽 다섯번째 발가락 가운데 관절이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절이 빠진 것이지 골절은 아니므로 골절진단자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산으로 인해 소파수술을 하시면 1~3(2종), 1~5Ⅰ(1종), 1~5Ⅱ(1종 및 60일에 1회한) 수술급여금이 지급됩니다.(자연유산이나 계류유산 등의 정확한 유산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자궁체부부담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궁 부담보"는 보장 불가능합니다.)
영구치는 유치가 빠진 뒤에 나오는 치아를 말합니다. 즉, 평생 써야 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영구치아가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는 유치이므로 영구치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를 영구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치아가 빠지더라도 치아클리닉자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궁근종으로 종양절제술을 하시게 되면 1~3(2종), 1~5Ⅰ(1종), 1~5Ⅱ는 수술방법에 따라 수술급여금이 해당됩니다.
요실금으로 진단받고 TOT수술, TVT수술, 방광류 교정술 시행하였다면 1~3(2종), 1~5Ⅰ, Ⅱ(1종)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수술을 하신다면 전방감압 및 고정술, 후방 추궁확장 성형술 등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심한 경우에는 후방 성형술 후에 전방 고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상기와 같은 수술을 받으시면 1~3(2종), 1~5Ⅰ, Ⅱ(3종) 수술에 해당합니다.
후두폴립 제거술은 1~3(1종) 및 1~5Ⅰ, Ⅱ(2종)이며, 각각 시술개시일로부터 60일에 1회한 수술에 해당됩니다.
소음순비대증으로 소음순 성형술을 하신 경우에는 수술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이 약간 절단되어 봉합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수술급여금 지급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해입원급여금 및 응급치료자금(계약 해당 시/2003.04.01일자로 삭제됨)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1~3종, 1~5Ⅰ계약은 사지골 사지관절 관혈수술 시 손가락 수술이 제외되어, 손가락 수술로 인해 지급 가능한 경우로는 손가락이 완전 절단 되어서 재접합술 또는 신경수술을 하시거나 복부 피판술을 하셨을 경우 등이 있으며, 1~5Ⅱ 계약은 사지골 사지관절 관혈수술 시 손가락 수술도 보장 가능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으로 수술을 하시면 1종 수술에 해당합니다.
이혼 한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배우자특약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 이혼일 기준으로 이혼 전 납입한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혼 후에 납입한 보험료 중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지급합니다.
- 이 경우 이혼사실 등재된 기본증명서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계속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부활보험료, 변경차액을 입금 할 수 있는 계약자 임시 계좌입니다.
- 계약자 명의의 계좌로 반환계좌를 등록하면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 오입금 및 미처리된 금액은 등록된 반환계좌로 송금됩니다.
- 가상계좌는 정해진 기간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가능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결제가 해지 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를 사용한 경우, 지급제한에 걸린 계좌일 경우, 실명확인이 안된 계좌를 사용할 경우 등에는 통장에 예금 잔액이 충분히 있어도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에 등록된 자동결제 정보에는 변동이 없으나, 해당 은행에서 계좌 이관, 구 계좌 정리 등의 사유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로 재연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로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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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은 금융 사고 예방 및 고객보호를 위해 따라 직접적인 현금(수표 포함)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즉시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의 납입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IA+ 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AIA+] - [입금서비스] (이용 시간: 연중무휴 09:00~23:00)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 기간안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알림톡, 문자,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 미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AIA생명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전화 통화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입금했을 경우, 자동 입금 반영처리되어 다음 영업일(평일)까지 처리 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업일까지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AIA생명 고객센터(1588-989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장 빠른 방법
- AIA+: [입금 서비스] (이용 시간: 연중무휴 09:00~23:00)
- ARS: 1588-9595 (이용 시간: 연중무휴 08:00~22:00)
② AIA생명 고객센터: 계약자 본인과 통화/ 1588-9898(이용 시간: 평일 09:00~18:00)
③ 고객플라자 또는 은행 방문
계좌 자동 이체의 경우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카드 자동 결제의 경우 20일 입니다.
※자동 결제일을 가급적 월초로 선택하시면, 잔액 부족 등으로 출금이 실패할 경우에도 다음 결제일에 재청구되어 실효(보험효력 중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CMA계좌에서 자동이체, 즉시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 및 대출이자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또는 [AIA+] 나 ARS 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 기준으로 보험료 자동 결제 납입에 대한 할인 적용은 없습니다.
보장성 상품에 한해 해당 상품약관에서 정한 이율에 의거 선납할인이 가능합니다.
이체일에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은 경우 다음 이체일에 자동으로 다시 청구됩니다. (이체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
두 달 연속 보험료 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의 보장이 중단되므로, 정상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청구 후 잔액부족 및 기타 사유등으로 출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건의 계약자 기준으로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당사 홈페이지 상단의 [AIA+] - [내 보험정보] - [계약 조회]화면에서 확인하시고자 하는 계약을 선택하시면 화면 하단 [해지(해약)환급금 조회] 목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해지업무가 제한되어 PC에서 조회 및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04월 01일 이전 변액상품]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가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신청일 14시 이내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 당일 종가 기준으로 익일 지급되며 14시 이후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1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신청일+2영업일에 지급 되므로 해지환급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8년 04월 01일 이후 변액상품]
2008년 4월 1일 이후 변액보험의 경우 신청일 17시 이내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1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신청일+2영업일에 지급되며 17시 이후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2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신청일+3영업일에 지급 되므로 해지환급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이후 변액상품]
2010년 12월 13일 이후 상품의 경우 신청일 +2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신청일 +2영업일에 지급되며, 17시 이후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 +3영업일 기준가 기준으로 신청일 +3영업일에 지급되므로 해지환급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청구권자 및 사용 용도별로 각 1부씩 필요 하므로, 이런 경우 2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청구일이 동일하여 동시 접수하는 경우에는 1부만 준비하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해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 별 확인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이용 시간: 평일 09:00~18:00)
- 계약자 본인 통화(해약환급금 5,000만원 이하만 가능)
② 고객플라자: 서울/부산
- 계약자 방문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통장
- 대리인 방문 :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계약자 통장, 대리인 신분증
③ AIA+ (PC에서만 가능)
- [AIA+] - [내 보험정보] - [계약 조회] - 해지환급금 조회 및 신청
④ 우편/팩스
- 우편: 제지급금청구서 작성(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고객거래확인서 작성,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계약자 통장사본
- 팩스(100만원 미만 시에만 신청 가능) : 제지급금청구서 작성(계약자 서명), 계약자 고객거래확인서 작성, 계약자 신분증
가출사실을 당사에 구두로 알린다해서 대리인의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께서 계약자를 실종신고 후 5년이 경과하여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하고 이 사실이 계약자의 기본증명서에 등재 되면 계약자의 상속인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 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것을 차감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상품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보험약관 및 기초서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즉시 지급 신청(가장 빠른 방법)
- AIA+: [출금서비스] - [휴면보험금 신청]
- ARS: 1588-9595
② 그 외 방법
- 고객센터 전화
- 고객플라자 방문
- 우편/팩스 신청
필요한 서류는 [자주묻는 질문>해지(해약)]- [보험해약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어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의 통장으로 해약환급금을 수령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우편 신청(반드시, 해외우편으로 신청해야 함)
: 제지급금청구서 작성, 고객거래확인서 작성, 재외국민확인서(대사관 발행), 여권사본(해외거주확인), 계약자 통장사본
* 발송 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2길 16 AIA타워 25층 (해약 담당자 앞)
② 국내 대리인 AIA생명 고객플라자 방문 : 서울/부산
: 재외국민위임장(신청권한만 위임/대사관 직인 날인/국내대리인에게 우편 송부), 여권사본(해외거주확인), 계약자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 통장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해외 82-2-3707-48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이 지급되기 이전에는 필요한 연금의 종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연금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친권이 아버지한테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어머니 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가 사망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액(특약해지 포함)은 일부 해약과 같은 의미로서, 감액되는 부분만큼 총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IA+: [계약변경] - [감액(부분해지)]
②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③ 고객플라자 : 서울/부산
④ 우편 : 계약내용 변경신청서 작성(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건), 계약자 통장사본, 고객거래확인서
상품에 따라 종신전환이나 연금전환 등이 가능한 상품 종류가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 특약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원칙이며, 부득이 타인 명의 계좌로 지정해야 할 경우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사위, 며느리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납입자와의 동의 및 추가 확인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IA 생명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 완납 보험(RPU):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보험료의 추가납입 없이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위험을 보장받게 하는 것
- 연장 정기 보험(ETI):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조정하여 보험료의 추가납입 없이 최초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장받게 하는 것
* 우편, 고객플라자 내방, AIA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해지 시, 매월 가상계좌 또는 즉시이체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① 가장 쉽고 빠른 방법
- AIA+: [주소ㆍ연락처ㆍ계좌관리] - [납입정보 조회/신청]
- ARS: 1588-9595
② 그 외 방법
- AIA생명고객센터 전화 : 1588-9898
- 고객플라자 방문 : 서울/부산
※ 이체일 기준 4영업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지정 이체일에 출금이 됩니다.
[AIA+] - [주소ㆍ연락처ㆍ계좌관리] - [개인정보 변경] 에서 쉽게 변경하시거나,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 합니다. 보장기간과 납입기간은 연장이 불가하고 단축만 가능합니다.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계약 또는 개별 약관에 연금전환조항이 포함된 계약에 한하여 피보험자 45세 이상, 보험 유지 5년 이상, 해약환급금이 500만원 이상 되었을 시점에 계약자의 신청으로 연금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 개시 연령은 45세부터 80세부터이며, 상품마다 연금전환 가능여부 및 개시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약관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AIA+: [계약변경] - [명의정정]
② AIA생명 고객센터 : 정정대상자 신분증 필요(1588-9898, 평일 09:00~18:00)
③ 고객플라자: 신청인 신분증, 정정대상자 신분증 치참
④ 우편: 명의 변경 및 정정 신청서 작성, 고객거래확인서, 정정대상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계약자와 사실혼 관계인 피보험자도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전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플라자(계약자, 피보험자 중 1인 방문) :
방문하신 분의 주민등록증, 방문 못하신 분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건)
② 우편: 명의변경 및 정정신청서(변경 전/후 계약자 서명 또는 인감날인, 고객거래확인서(변경 후 계약자 작성)
※신청서에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변경 후 계약자 신분증 앞면 사본
새로운 계약자가 고객플라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우편(등기) 신청
1. 명의 변경 및 정정 신청서(피보험자, 변경 후 계약자 모두 서명)
2. 변경 후 계약자, 피보험자, 변경 전 계약자의 모든 상속인 각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
3. 사망한 계약자 기준의 사망 사실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로 발급, 6개월 이내 발행, 사망 사실 표기)
4. 피보험자와 변경 후 계약자의 관계 확인 서류(같을 경우 생략)
5. 고객 거래 확인서 (변경 후 계약자 작성)
6. 연대 동의서(변경 전 계약자의 모든 상속인 서명 날인)
② 고객플라자(서울/부산) 방문
1. 변경 후 계약자, 피보험자 신분증 소지 후 방문
2. 사망한 계약자 기준의 사망 사실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로 발급, 6개월 이내 발행, 사망 사실 표기)
3. 피보험자와 변경후 계약자의 관계확인서류(같은 경우 생략)
4. 고객 거래 확인서 (변경 후 계약자 작성)
5. 연대 동의서(변경 전 계약자의 모든 상속인 내방 시 신분증/ 비내방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AIA생명 고객센터(1588-9898)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명의변경은 고객플라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계약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이민 등의 사유로 외국에 거주할 경우: 거주사실 확인서, 신청서상 위임확인란 작성(영사관 날인), 청구권자(위임자) 자필기재, 지장날인 피위임자 신분증 지참 및 관계확인 서류 첨부
② 군복무 중인 경우: 군복무확인서, 신청서상 위임확인란 작성(부대장 날인), 청구권자(위임자) 자필기재, 지장날인 피위임자 신분증 지참 및 관계확인 서류 첨부
③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수감사실 확인서, 신청서상 위임확인란 작성(교도소장 날인), 청구권자(위임자) 자필기재
명의변경 시 필요한 기본서류 및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AIA생명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보험 보장기간 또는 납입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납입기간은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납입기간을 단축하실 경우 변동된 보험료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하고 해당 추징금을 납입하신 후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금액을 감액하시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출수 있으며 특약의 삭제도 가능합니다. 단, 감액을 신청하신 계약은 증액이나 특약의 중도가입이 불가능 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액 신청 방법
감액(특약해지 포함)은 일부 해약과 같은 의미로서, 감액되는 부분만큼 총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① AIA+: [계약변경] - [감액(부분해지)]
②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③ 고객플라자 : 서울/부산
④ 우편 : 계약내용 변경신청서 작성(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건), 계약자 통장사본, 고객거래확인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 한 경우에는 흡연계약으로 변경 하셔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흡연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AIA생명 고객센터(1588-9898)로 전화하여 흡연계약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이후에 가입한 계약 중 피보험자가 최근 1년 이상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당사 검진병원을 통해 니코틴 검사 및 신청 당월 보험료 납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컨설턴트 및 고객센터 1588-9898 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 수익율은 홈페이지 상단의 [AIA+] - [내 보험정보] - [계약내용 조회] 에서 '변액보험계약' 선택하신 후 화면 중간의 '변액 및 저축성 보험 내용'에서 수익률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과 같은 간편 로그인으로 AIA+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AIA+] 로그인 후 [내 보험정보] - [계약 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공시실] - [적용이율]에서 계약일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고객지원] - [고객 가이드] - [위치안내]에서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A+에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들을 지점 방문이나 전화 상담 없이 한 번에 조회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없는 간편 로그인으로 자주 이용하는 보험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합니다.
AIA+ 주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보험금 심사현황 조회,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 등
[내 보험 정보]
계약정보조회, 청약철회 신청, 내 가입금액 비교 등
[입금 서비스]
보험료납입, 보험계약대출 상환, 가상계좌 신청, 자동부활 신청 등
[출금 서비스]
보험계약대출, 중도보험금 신청, 배당금 신청, 연금지급 신청 등
[계약 변경]
펀드 변경, 명의 정정, 감액, 헬스케어 서비스 신청 등
[내 정보관리]
고객정보 변경, 자동이체 신청/변경, 마케팅 메시지 수신 동의, 패스워드 변경 등
[증명서 신청]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보험료 잔액증명서, 보험증권 발행, 월별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세부 메뉴는 [AIA+] - 로그인 - [전체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고객님께서 최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때 등록하신 비밀번호로서 발급받으신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의 공인인증서 관련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온라인 상에서는 거절 및 반송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담당 컨설턴트 혹은 고객센터 1588-9898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AIA+] - [내 보험정보] - [계약 조회] 화면에서 조회할 계약 선택 후 화면 중간의 '보장 내용'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상태가 정상인 보험에 한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계약을 심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심사 진행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가입하신 컨설턴트 또는 지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 이상의 계약자라면 휴대폰 문자 인증, 카카오인증, 네이버인증, 토스 인증 ,공동인증서, 아이디 로그인으로 AIA+에 로그인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 카카오인증, 토스인증,네이버인증 중 택1)
단, 제지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송금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AIA+에서는 로그인한 계약자를 기준으로 계약된 보험계약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원하는 계약의 계약자가 다를 경우 조회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 [AIA+] 로그인 후 [주소ㆍ연락처ㆍ계좌관리] - [개인정보 변경] 에서 8시~23시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금융사고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3일간(변경일 포함) 온라인창구 출금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AIA+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AIA생명 고객센터1588-9898로 청구권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AIA생명에 가입된 만19세 이상의 계약자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와 미성년자일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정확한 오류메시지 확인 후 고객센터 1588-9898로 문의 주기시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AIA+] - [증명서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AIA+] - [내 보험정보] - [계약 조회] 화면에서 변액보험계약 선택 후 화면 중간의 '변액 및 저축성 보험 내용'에서 수익률 및 정보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AIA+] - [계약변경] - [펀드 변경]에서 평일 8시부터 23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고객지원]-[구비서류 양식]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AIA생명 고객센터(1588-9898)로 요청하실 경우 팩스,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보험금청구 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그 외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AIA+] - [보험금 청구]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별 필요한 서류는 [고객 지원] - [고객 가이드] - [구비서류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IA+에서 변액보험 상품의 제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AIA+] - [출금 서비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 경우, 금일기준 5년 이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상이하거나, 보험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1588-9898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계약자, 피보험자는 AIA+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로 문의해 주세요.
AIA 생명의 디지털 고객 채널인 AIA+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우편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는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페이지의 [보험금 지급절차] 내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치료하신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를 위해 별도로 지정한 병원은 없습니다.
장해진단의 경우는 대학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으시는게 원칙이나 치료병원에서 받으시는 것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치료병원에서 장해진단을 판단하는 의료장비가 없거나 생명보험 약관에 규정된 장해진단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학병원에서 재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배당 상품에 한해 배당금이 발생하지만 유배당 상품이라해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 발송하는 계약사항 및 배당금 안내문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고 치유된 후에 신체 혹은 정신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훼손상태 입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에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AIA+] - [증명서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AIA+ 로그인 후 [주소ㆍ연락처ㆍ계좌관리] - [개인정보 변경] 에서 이메일 정보 등록 및 전자적 안내자료 수신 동의를 선택하시면 보험계약 유지와 관련한 안내장을 이메일/LMS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압류요청 및 채권자 요청에 의한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접수하고자 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고객센터의 상담원과 먼저 상담을 하신 후에 요청사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근거로 불편 사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한 불편사항 접수 후에는 담당부서에서 처리 절차에 따라 고객님의 불편사항에 대한 경위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그 후 영업일 기준 14일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접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매년 분기마감(3월, 6월, 9월, 12월) 이후 발송되며, 계약사항 안내장은 매년 5~7월경 연 1회(계약자별로 발송일자 상이) 발송됩니다.
해외에서는 82-2-3707-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가 2개월 동안 미납될 경우 효력이 상실되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장이 불가한 상태를 말합니다.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효, 만기 등의 지급 사유 발생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받지 않은 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12월 31일 이전 소멸계약은 소멸일자+2년
- 2015년 1월 1일 이후 소멸계약은 소멸일자+3년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할 경우, 회사는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하셨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신청/확인 방법>
[AIA+]- [내 보험정보] - [청약철회 신청] 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처리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