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 Master Planner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권유, 판매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고객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상품을 권유한다.
고객에게 충분한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약관 및 상품 설명서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여 완전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② 부당한 금품, 편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③ 실적 등을 위해 부당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상품 구매 권유 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원금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 고객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금융 상품 이해 수준, 구매 목적, 구매 경험,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아니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① 금융상품 상담 및 판매 시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와 느린 속도로 설명한다.
② 상담 결과 사리분별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를 자제한다.
③ 상품 가입 시, 청약 철회,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필요 시,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기, 강요 등에 의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및 금융착취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사규를 준수합니다.
상품판매 과정 또는 판매된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투자성 상품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보장성 상품의 상품판매 내부준칙에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투자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적합성 진단" 결과,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는 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적합성 진단" 결과, 보험계약자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등급의 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에 따르는 위험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보험계약자 본인에 귀속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제 3 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비 차감 사실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사규를 준수합니다.
상품판매 과정 또는 판매된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보장성 상품
AIA생명 TSR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권유, 판매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고객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상품을 권유한다.
모집인의 소속 및 이름을 정확히 안내한다.
고객에게 충분한 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약관 및 상품 설명서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여 완전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전화를 통한 모집 전과정이 음성으로 녹음되며, 소비자가 답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험금 지급 등에 있어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없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② 부당한 금품, 편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③ 실적 등을 위해 부당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상품 구매 권유 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원금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 고객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금융 상품 이해 수준, 구매 목적, 구매 경험,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아니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① 금융상품 상담 및 판매 시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와 느린 속도로 설명한다.
② 상담 결과 사리분별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를 자제한다.
③ 상품 가입 시, 청약 철회,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필요 시,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기, 강요 등에 의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및 금융착취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사규를 준수합니다.
상품판매 과정 또는 판매된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