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은 자료의 열람 요구,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 해지요구 등 금융소비자의 법령상·계약상 권리가 청구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동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일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또는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면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