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의 경우 불필요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어려울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원래 보험상품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경제 이득을 노리는 보험범죄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객님의 관심과 신고 참여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기행위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

보험사기 행위 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여러 매체 또는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실제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5조의 2)

보험범죄 신고대상

  •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 병력 또는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숨기고 계약 체결
  • 보험사고 고의적 유발 : 보험금을 노린 살인, 자해, 교통사고 등
  • 보험사고 과장 :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치료나 입원의 반복
  • 보험사고 위장 및 날조 : 허위진단서 발급 등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조사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 신고 자료가 불충분하여 보험범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단순 추측이나 추정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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