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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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이체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란?

비대면으로 제3자가 나도 모르게 자금을 이체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과 고객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분담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분담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