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에 대한 안내
※ 단독 실손보험금 청구에 한하여 아래 동의기준이 적용되며, 모범규준 등에 따라 기타의 지급사유에 대하여 선임 의사에 동의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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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및 투명성 | 한국손해사정사회 공시실에 확인이 불가능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체 |
법령위반여부 | 보험사기특별법, 형법(보험사기), 변호사법(화해, 중재), 보험업법등 보험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수수료의 적정성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대비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선임권자와의 관계 | 피보험자 등 계약관계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 |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손해사정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2020년 | 요청건수 | 회사동의 | 회사거절 | 대표거절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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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 - | - | - | - |
1.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손해사정사 업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강화되어 시행 중입니다.
※ 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시행안내(‘19.12.06)
손해사정제도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조사대상 선정 기본원칙 요약]
① 보험사고 입증 자료 미제출 및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
② 피보험자의 청구내용과 주변정황, 의학적 증거가 상이한 경우
③ 피보험자의 진단·치료내용이 전문기관의 권고기준 등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비급여 진료비용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현저히 높은 경우
⑤ 의료법 위반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충족 여부 혹은 보험사기 행위 존재여부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실손의료보험 판매기간 : 2010년 5월 17일 ~ 201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