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 |
Ⅰ. 민원처리 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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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자율조정 성립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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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민원처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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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 소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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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 소송 건별 세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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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5.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현황 |
Ⅱ.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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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금융사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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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
비계량 |
Ⅲ.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Ⅲ-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
Ⅲ-가-1.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
Ⅲ-가-2.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 |
Ⅲ-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
Ⅲ-나-1. 내부통제체계 구축 관련 이사회의 역할 |
Ⅲ-나-2. 내부통제체계 운영 관련 대표이사의 역할 |
Ⅲ-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
Ⅲ-다-1.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
Ⅲ-다-2.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Ⅲ-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
Ⅲ-라-1.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
Ⅲ-라-2.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직무 및 성과 평가 |
Ⅲ-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
Ⅲ-마-1.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
Ⅲ-마-2. 총괄기관 업무 수행직원의 자격요건 및 직무 |
Ⅳ.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Ⅳ-가.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
Ⅳ-가-1.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 등과 관련한 내부기준 마련∙운영 |
Ⅳ-가-2.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 등을 위한 사전협의 운영의 적정성 |
Ⅳ-나.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 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
Ⅳ-나-1. 상품개발 단계에서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운영 |
Ⅴ.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Ⅴ-가. 금융상품 판매 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Ⅴ-가-1. 금융상품 별 ∙ 판매채널 별 준수기준 마련∙운영 |
Ⅴ-가-2. 광고물 내부 심의절차 마련∙운영 |
Ⅴ-가-3.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자격요건 마련∙운영 |
Ⅴ-가-4. 해피콜, 자체 미스터리쇼핑 등 판매절차 준수여부 점검기준 마련∙운영 |
Ⅴ-나. 업무위탁 수행 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Ⅴ-나-1. 판매업무 위탁 시 준수사항 마련∙운영 |
Ⅴ-나-2. 금융상품자문업무수행 관련 보수안내의 적정성 |
Ⅵ.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 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Ⅵ-가.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 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Ⅵ-가-1. 판매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모니터링 및 조치 |
Ⅵ-가-2.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 권리 처리기준 마련∙운영 |
Ⅵ-가-3.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
Ⅵ-나. 금융 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
Ⅵ-나-1. 민원처리절차 마련 및 운영 |
Ⅵ-나-2. 민원처리절차를 위한 적정 인력 및 전산시스템 구축 |
Ⅵ-나-3. 민원 원인분석 및 사후관리 |
Ⅶ.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Ⅶ-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Ⅶ-가-1.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Ⅶ-가-2. 기타 전체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Ⅶ-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
Ⅶ-나-1.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총괄기관 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상제도 마련 |
Ⅶ-나-2. 금융상품판매 임직원 및 영업점 조직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마련 |
Ⅶ-나-3. 금융소비자보호 노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제도 마련 |
Ⅷ.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Ⅷ-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안내 |
Ⅷ-가-1. 금융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Ⅷ-가-2.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
Ⅷ-나.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Ⅷ-나-1. 고령자에 대한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Ⅷ-나-2. 장애인에 대한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Ⅷ-다.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
Ⅷ-다-1.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실시 |
Ⅷ-다-2. 휴면금융자산 발생예방 및 감축노력 |
Ⅷ-다-3.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및 금융사고 예방노력 |
Ⅷ-다-4. 기타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