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항목별 평가 결과
(2019년)주2)
항목별 평가 결과
(2020년)
종합등급주1)양호양호
계량항목1. 민원발생건수양호양호
2. 민원처리노력우수양호
3. 소송건수양호양호
4. 영업 지속가능성양호양호
5. 금융사고우수양호
비계량항목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양호보통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용양호양호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용양호양호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용보통보통
10. 소비자정보 공시보통양호
주1)
종합등급은 2019년 실태평가부터 도입
주2)
‘17년 3등급→’18년 4등급→‘19년 5등급 체계로 개편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대상사는 영업규모 및 인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회사별 평가 결과 조회는 협회의 공시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구분평가부문세부 평가기준
계량항목1. 민원발생건수-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및 증감률
- (중·반복 및 악성민원 등은 제외)
2. 민원처리노력
(2015~17년 민원처리기간)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평균처리기간(중·반복 및 악성민원 등은 제외)
- 금융회사에 접수된 민원 평균처리기간 금융회사에 자율조정처리 의뢰된 민원건중 조정성립 민원건수비율
3. 소송건수- 소송건수(패소율)와 금감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4.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BIS비율, 당기순이익 등)
5. 금융사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
비계량항목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직무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업무 및 권한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화 여부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 구성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사 및 보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적정성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용- 상품개발 관련 사전협의 프로세스의 적정성
- 상품개발 관련 내부준칙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프로세스 운영의 적정성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용- 상품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의 적정성
- 상품판매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적정성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적정성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
- 민원업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마련 여부
- 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시스템의 적정성
10. 소비자정보 공시- 소비자정보의 접근성과 적정성
- 금융소비자 대상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 금융사기 예방 관련 조직 운영 및 예방 안내의 적정성
-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안내 프로세스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