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항목별 평가 결과
(2019년)주2)
항목별 평가 결과
(2020년)
종합등급주1) 양호 양호
계량항목 1. 민원발생건수 양호 양호
2. 민원처리노력 우수 양호
3. 소송건수 양호 양호
4. 영업 지속가능성 양호 양호
5. 금융사고 우수 양호
비계량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양호 보통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용 양호 양호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용 양호 양호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용 보통 보통
10. 소비자정보 공시 보통 양호
주1)
종합등급은 2019년 실태평가부터 도입
주2)
‘17년 3등급→’18년 4등급→‘19년 5등급 체계로 개편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대상사는 영업규모 및 인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회사별 평가 결과 조회는 협회의 공시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계량항목 1. 민원발생건수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및 증감률
- (중·반복 및 악성민원 등은 제외)
2. 민원처리노력
(2015~17년 민원처리기간)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평균처리기간(중·반복 및 악성민원 등은 제외)
- 금융회사에 접수된 민원 평균처리기간 금융회사에 자율조정처리 의뢰된 민원건중 조정성립 민원건수비율
3. 소송건수 - 소송건수(패소율)와 금감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4. 영업 지속가능성 -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BIS비율, 당기순이익 등)
5. 금융사고 -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
비계량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직무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업무 및 권한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화 여부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 구성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사 및 보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적정성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용 - 상품개발 관련 사전협의 프로세스의 적정성
- 상품개발 관련 내부준칙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프로세스 운영의 적정성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용 - 상품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의 적정성
- 상품판매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적정성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적정성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용 - 민원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
- 민원업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마련 여부
- 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시스템의 적정성
10. 소비자정보 공시 - 소비자정보의 접근성과 적정성
- 금융소비자 대상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 금융사기 예방 관련 조직 운영 및 예방 안내의 적정성
-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안내 프로세스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