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연금이 지급되기 이전에는 필요한 연금의 종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연금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친권이 아버지한테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어머니 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가 사망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액(특약해지 포함)이라 함은 일부 해지와 같은 의미로서, 감액되는 부분만큼 총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게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감액 관련 사항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방문, 우편, 마스터플래너를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계약자 내방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통장
- 대리인 내방 :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건),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통장, 대리인 신분증
- 우편 : 계약내용 변경신청서, 신청서상 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건),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통장, 고객거래확인서
- 감액 완납 보험(RPU) :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보험료의 추가납입 없이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위험을 보장받게 하는 것
- 연장 정기 보험(ETI) :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조정하여 보험료의 추가납입 없이 최초계약의 보험가입
* 우편 또는 내방하여 신청 가능하며 고객센터 1588-9898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
- 신청기한 : 희망이체일(10,15,20,25) 기준 4영업일 전까지
*신청기한을 벗어나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월 당월에는 희망이체일에 출금이 불가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그 다음 달부터 원래대로 희망이체일에 출금 가능합니다.
- 계약자와 예금주 상이시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건)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시 계약자 본인계좌로만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MY AIA]에서 계약자가 로그인 후 [내 정보관리 - 고객정보변경] 또는 고객센터 1588-9898를 통해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계약 또는 개별 약관에 연금전환조항이 포함된 계약에 한하여 피보험자 45세 이상, 보험 유지 5년 이상, 해약환급금이 500만원 이상 되었을 시점에 계약자의 신청으로 연금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개시 연령은 45세부터 80세부터이며, 상품마다 연금전환 가능여부 및 개시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약관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계약자 또는 정정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내방 또는 우편 또는 전화(1588-9898) 접수하시면 됩니다.
- 내방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정정대상자(개명된 분)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명 사실 등재)
- 우편 신청 시 : 명의변경 및 정정신청서 작성(신청인 서명), 신청인 신분증, 정정대상자(개명된 분)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명 사실 등재)
- 전화 신청 시 : 정정대상자(개명된 분)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명 사실 등재)
-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의 [MY AIA - 계약변경 - 명의정정]에서 신청가능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개명 사실 등재) 또는 기본증명서 첨부(정정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만 가능)
계약자와 사실혼 관계인 피보험자도 변경 후 계약자로 변경 가능하나 변경 전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계약자, 피보험자 중 1인 내방) :
방문하신 분의 주민등록증, 방문 못하신 분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건)
- 우편 : 변경 전 계약자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건), 인감도장, 피보험자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건) , 인감도장, 새 계약자
새 계약자가 내방 또는 우편을 통해 변경신청 가능하며,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변경 신청서 (당사 양식)
- 사망한 계약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사실 등재
- 사망한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한 계약자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내방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변경 후 계약자의 고객거래확인서
- 사망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내방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이민시 (외국에 거주할 경우) : 거주사실 확인서, 신청서상 위임확인란 작성(영사관 날인), 청구권자(위임자) 자필기재, 지장날인 피위임자 신분증 지참 및 관계확인 서류 첨부
- 군복무 중인 경우 : 군복무확인서, 신청서상 위임확인란 작성(부대장 날인), 청구권자(위임자) 자필기재, 지장날인 피위임자 신분증 지참 및 관계확인 서류 첨부
-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 수감사실 확인서, 신청서상 위임확인란 작성(교도소장 날인), 청구권자(위임자) 자필기재
보험기간 또는 납입기간의 연장은 되지 않으며, 납입기간의 단축은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을 단축하실 경우 변동된 보험료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되며, 추징금 납입 후 처리 됩니다.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금액을 감액하시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며, 특약의 삭제도 가능합니다. 단, 감액을 신청하신 계약은 증액이나 특약의 중도가입이 불가능 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 한 경우에는 흡연계약으로 변경 하셔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흡연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변경 절차를 통해 흡연계약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004.1월 이후에 가입한 계약 중 피보험자가 최근 1년 이상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당사 검진병원을 통해 니코틴 검사 및 신청월 보험료 납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 마스터플래너 및 고객센타 1588-9898 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