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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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은퇴생활, (무)GOLDEN TIME 연금보험Ⅱ로 황금빛 노후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금리를 적용한 안정적인 은퇴 자산 확보는 물론 계약 1개월 후부터 매월 생활자금도 받을 수 있어, 자산은 안전하게 지키고 생활은 여유롭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단, 생활자금은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가입 시 지급합니다.
10년간 금리 변동 없이 확정된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자금 및 연금 확보
미국달러형, 중국위안화형 선택 시 가입은 물론 연금 및 해지환급금도 달러 / 위안화로 수령 가능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입 1개월 후 매월 생활자금 수령 시 최대 120회 생활자금 지급
미수령된 생활자금 누적액은 수령 재개 시 일시 지급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란?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혜택을 말합니다.
구분 | 내용 |
---|---|
가입나이(A) | 만 15세 ~ 75세 |
가입가능통화 | 원화(KRW), 미국달러화(USD), 중국위안화(CNY) |
생활자금지급 개시시점 | 계약일 이후 만 1개월(또는 만 13개월) 경과시점(보험계약해당일) |
연금개시나이 | Max[(A+10)세, 45세] ~ 80세 (다만, 가입나이가 71 ~ 75세인 경우 “(A+10)세 ~ 85세”) |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
보험료 납입한도 | 원화형 : 15,000,000원 이상 ~3,000,000,000원 이하 미국달러형 : 15,000달러 이상 ~ 3,000,000달러 이하 중국위안화형 : 85,000위안 이상 ~ 16,800,000위안 이하 |
이율확정기간 | 계약일부터 10년 |
적립이율 | 이율확정기간 동안 가입시점의 공시이율로 확정 적용하고,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
최저보증이율 | 10년 이내 : 원화형 연복리 1.5%, 미국달러형 연복리 1.5%, 중국위안화형 연복리 2.0% 10년 이후 : 원화형 연복리 1.0%, 미국달러형 연복리 1.0%, 중국위안화형 연복리 1.0% |
※ 이 상품의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3.5%입니다.
※ 원화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통화는 원화(KRW)로 합니다.
※ 미국달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통화는 미국달러(USD)로 합니다.
※ 중국위안화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통화는 중국위안화(CNY)로 합니다.
※ 상품 가입 시에는 사업방법서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6-31862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일시납 보험료의 15% |
생활자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시점까지" 또는 "계약일 이후 만 13개월 경과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시점까지")동안 매월 보험 계약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에 한함) |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일시납보험료가 되도록 매월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과 일시납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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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 보증기간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년도 또는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
보증금액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위험보험료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6-31862
기준: 일시납보험료 1억원, 40세 여자, 50세 연금개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연 1.50%(2020년 6월 1일 기준) 가정 시 / 단위: KRW
경과기간 | (1) 최고 MVA값(20%) 가정 시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00,000,000 | 78,136,101 | 78.1% |
3년 | 100,000,000 | 78,528,990 | 78.5% |
5년 | 100,000,000 | 78,933,754 | 78.9% |
7년 | 100,000,000 | 79,350,752 | 79.3% |
10년 | 100,000,000 | 100,000,000 | 100.0% |
경과기간 | (2) 공시이율 1.5% 상승 가정 시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00,000,000 | 81,939,438 | 81.9% |
3년 | 100,000,000 | 85,628,803 | 85.6% |
5년 | 100,000,000 | 89,495,507 | 89.4% |
7년 | 100,000,000 | 93,548,782 | 93.5% |
10년 | 100,000,000 | 100,000,000 | 100.0% |
경과기간 | (3)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적용 시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00,000,000 | 93,444,680 | 93.4% |
3년 | 100,000,000 | 94,842,090 | 94.8% |
5년 | 100,000,000 | 96,272,472 | 96.2% |
7년 | 100,000,000 | 97,736,925 | 97.7% |
10년 | 100,000,000 | 100,000,000 | 100.0% |
기준: 일시납보험료 10만달러, 40세 여자, 50세 연금개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연 1.98%(2020년 6월 1일 기준) 가정 시 / 단위: USD
경과기간 | (1) 최고 MVA값(20%) 가정 시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00,000 | 78,131.94 | 78.1% |
3년 | 100,000 | 78,519.05 | 78.5% |
5년 | 100,000 | 78,921.65 | 78.9% |
7년 | 100,000 | 79,340.35 | 79.3% |
10년 | 100,000 | 100,000.00 | 100.0% |
경과기간 | (2) 공시이율 1.5% 상승 가정 시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00,000 | 82,002.17 | 82.0% |
3년 | 100,000 | 85,672.50 | 85.6% |
5년 | 100,000 | 89,522.49 | 89.5% |
7년 | 100,000 | 93,562.04 | 93.5% |
10년 | 100,000 | 100,000.00 | 100.0% |
경과기간 | (3)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적용 시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00,000 | 93,459.11 | 93.4% |
3년 | 100,000 | 94,845.41 | 94.8% |
5년 | 100,000 | 96,268.82 | 96.2% |
7년 | 100,000 | 97,730.88 | 97.7% |
10년 | 100,000 | 100,000.00 | 100.0% |
기준: 일시납보험료 60만위안, 40세 여자, 50세 연금개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연 2.00%(2020년 6월 1일 기준) 가정시 / 단위: CNY
경과기간 | (1) 최고 MVA값(20%) 가정 시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00,000 | 468,790.60 | 78.1% |
3년 | 600,000 | 471,111.86 | 78.5% |
5년 | 600,000 | 473,526.89 | 78.9% |
7년 | 600,000 | 476,039.49 | 79.3% |
10년 | 600,000 | 600,000.00 | 100.0% |
경과기간 | (2) 공시이율 1.5% 상승 가정 시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00,000 | 492,028.66 | 82.0% |
3년 | 600,000 | 514,045.87 | 85.6% |
5년 | 600,000 | 537,141.64 | 89.5% |
7년 | 600,000 | 561,375.55 | 93.5% |
10년 | 600,000 | 600,000.00 | 100.0% |
경과기간 | (3)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적용 시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00,000 | 560,758.25 | 93.4% |
3년 | 600,000 | 569,073.28 | 94.8% |
5년 | 600,000 | 577,611.98 | 96.2% |
7년 | 600,000 | 586,383.74 | 97.7% |
10년 | 600,000 | 600,000.00 | 100.0% |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1)은 최고 MVA값 20%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으로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무리 상승하여도 최저로 보증해드리는 해지환급금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2)는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1.5%p 상승하였다고 가정한 경우의 해지환급금 예시 금액입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상승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감소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3)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과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같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MVA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이율확정기간은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및 2형(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0년으로 하며, 미국달러형 3형(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
※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합니다.
※ 기준일은 2020년 6월 1일 기준(원화형의 경우 연 1.5%, 미국 달러형 1형 및 2형의 경우 연 1.94%, 미국달러형 3형의 경우 연 1.5%, 중국위안화형의 경우 연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이율확정기간 중 공시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 경과기간 5년 및 10년의 해지환급금은 이율확정기간(1형 및 2형의 경우 10년, 미국달러형 3형의 경우 5년) 종료 후 금액으로 MVA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에는 MVA가 적용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 본 상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합니다.
※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연금계약 적립액에(1-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 환급금으로 합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 해지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X(1-MVA)
※ MVA = 1-[(1+A)/(1+B+0.5%)]N/12
A :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B : 해지시점의 공시이율
N : 이율확정기간 중 잔여기간의 월수 (MVA : Market Value Adjustment)
※ 해지환급금은 MVA(시장가격조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적용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6-3186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3.5%이며,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계약자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MVA(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은 MVA(시장가격조정률)이 20% 이상인 경우20%를 최고 한도로 적용하며 최고 해지환급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 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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