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저축·투자연계보장
"Max[(A+10)세, 45세]~80세"
(다만, 가입나이가 71~75세인 경우 "(A+10)세~85세")
만 15세~75세
(무)GOLDEN TIME 연금보험Ⅱ는 확정금리를 적용한 안정적인 은퇴 자산 확보는 물론 계약일로부터 1개월 후 매월 생활자금 수령도 가능해 자산은 안전하게 지키고 생활은 여유롭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자금은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가입 시 지급)
- 가입시점 금리로 10년간 (1형 및 2형) 확정 지급
10년간 금리변동 없이 확정된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자금 및 연금 확보
- 생활자금 수령 / 미수령 선택 가능(1형 생활자금형 선택 시)
가입 1개월 후 매월 생활자금 수령 시 최대 120회 생활자금 지급
미수령된 생활자금 누적액은 수령 재개 시 일시 지급(본 안내장의 생활자금 활용예시 참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년간 금리 변동 없이 확정된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자금 및 연금 확보
가입은 물론 연금 및 해지환급금도 달러로 수령
가입 1개월 후 매월 생활자금 수령 시 최대 120회 생활자금 지급
미수령된 생활자금 누적액은 수령 재개 시 일시 지급 (본 안내장의 생활자금 활용예시 참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란?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혜택을 말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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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A) | 만 15세~75세 |
가입가능통화 | 미국달러화(USD) |
연금개시나이 |
"Max[(A+10)세, 45세]~80세" (다만, 가입나이가 71~75세인 경우 "(A+10)세~85세") |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
보험료 납입한도 | 미국달러형 : 15,000달러 이상~3,000,000달러 이하 |
이율확정기간 | 계약일부터 10년 |
적립이율 | 이율확정기간 동안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하고, 이율확정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
최저보증이율 | 미국달러형 :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이후 연복리 0.5% |
준법감시번호: COM-2020-12-33043
구분 | 지급사유 | 지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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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재해 장해보험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일시납 보험료의 15%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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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 보증기간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 년도 또는 20차 년도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
보증금액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준법감시번호: COM-2020-12-33043
기준 : 일시납보험료 10만달러, 40세 여자, 50세 연금개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연 1.55%(2020년 12월 1일 기준) 가정 시 / 단위: USD
경과기간 | (1) 최고 MVA값(20%) 가정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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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00,000 | 79,387.03 | 79.4% |
3년 | 100,000 | 81,083.83 | 81.1% |
5년 | 100,000 | 83,031.39 | 83.0% |
7년 | 100,000 | 85,039.79 | 85.0% |
10년 | 100,000 | 110,213.31 | 110.2% |
경과기간 | (2) 공시이율 1.5% 상승 가정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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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00,000 | 83,258.39 | 83.3% |
3년 | 100,000 | 88,420.52 | 88.4% |
5년 | 100,000 | 94,145.91 | 94.1% |
7년 | 100,000 | 100,258.61 | 100.3% |
10년 | 100,000 | 110,213.31 | 110.2% |
경과기간 | (3)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적용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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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00,000 | 94,942.76 | 94.9% |
3년 | 100,000 | 97,929.32 | 97.9% |
5년 | 100,000 | 101,271.43 | 101.3% |
7년 | 100,000 | 104,744.92 | 104.7% |
10년 | 100,000 | 110,213.31 | 110.2% |
준법감시번호: COM-2020-12-3304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이며,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계약자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MVA(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은 MVA(시장가격조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적용하며 최고 해지환급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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