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무)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유니버셜보험
저축·투자연계보장
일시납
만 15세~70세
1) (무)AIA Vitality 정기특약 가입 시
자산 관리의 첫 시작인 든든한 사망 보장은 기본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자산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입 첫날부터 든든한 보장*으로 지켜 드립니다.
* (무)AIA Vitality 정기특약 가입 시
귀하는 귀하의 일상에만 집중하십시오.
글로벌 금융시장은 투자전문가들이 24시간, 365일 빈틈없이 주시하고 자산별 비중을 조정하겠습니다.귀하가 일하시는 동안 자산이 알아서 일하도록 AIAIM은 최선의 관리를 합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급한 자금 필요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추가납입 시 사업비 부과 안됨, 중도인출 시 수수료는 연 4회 면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 감소)
매월 선택한 금액을 선택한 기간동안 자동으로 중도인출하여 생활자금으로 활용 가능
(서비스 기간은 3년~10년(최대 10년) 이내로 신청 가능, 서비스 금액은 총 보험료의 0.1%~0.5% 이내에서 0.1% 단위로 선택 가능함)
* AIA 바이탈리티가 적용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한하며, 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른 할인보험료가 추가납입보험료로 투자됩니다. 단, 계약 시 바이탈리티 일시납 적립서비스를 가입한 경우만 추가납입보험료로 투입 되며, 미신청 시 보험료를 할인받고 이를 환급 받습니다.
※ 상기 바이탈리티 혜택 대상자는 바이탈리티 회원(2020.11.04일자 이후 신규가입/회원자격 유지자)을 의미합니다.
바이탈리티(Vitality)란?
회원들의 건강관리노력 및 생활습관개선을 지원하는 건강 및 웰니스 프로그램입니다.
보상(Reward)이란?
바이탈리티 통합형 보험의 피보험자인 회원에 대하여 보상이 제공되며, 보상은 주간보상으로 제공됩니다. 포인트 적립 활동 중 해당 주간 중의 '활동 측정' 기준으로 적립된 포인트의 총합산을 기준으로 주간 목표 달성 시 제공됩니다.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란?
포인트 적립활동(걷기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등급별 포인트는 '브론즈(0~9,999)', '실버(10,000~19,999)', '골드(20,000~29,999)', '플래티넘(30,000 이상)'의 4가지로 구분되며, 동일 순서로 최하위 등급('브론즈(Bronze)')에서 최상위 등급('플래티넘(Platinum)')으로 합니다.
바이탈리티 적립서비스란?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액과 동일한 금액('바이탈리티 적립액')을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영수하여 주계약에 추가보험료로 납입 및 적립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임형 자산배분펀드란?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일임 받은 전문가들이 고객의투자 성향에 적합하게 펀드 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하여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수익을 추구하는 변액보험 펀드 유형입니다.
연금전환특칙이란?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재원을 연금보험의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칙을 말합니다. 고객은 연금전환특칙을 통해 보장성보험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3-03-0040 (2023-04-01~2023-12-31)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2-05413호 (2022-12-23~2023-12-22)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인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가 아닌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이며, 부가가능한 모든 특약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준법감시번호: COM-2023-03-0040 (2023-04-01~2023-12-31)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2-05413호 (2022-12-23~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