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중대질병보장
10년 갱신(최대 100세)
만 15~70세(일반심사형)
30~80세(간편심사형)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품 설명서 또는 상품 요약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10년 마다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 특약에 따라 특약 별 갱신주기 및 보장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일반암이란?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
표적항암약물치료란?
특정 분자를 표적 공격하여 암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 투여 치료를 말하며, 식약처 허가 또는 심평원 승인요법에 한하여 처방시점을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항암약물치료 대비 빈도는 낮지만, 고가의 치료비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란?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 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입원(요양병원)이란?
의사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중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원(요양병원 제외)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
통원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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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COM-2024-03-0071 (2024-03-29~2025-03-28)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인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가 아닌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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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준법감시인확인필: COM-2024-03-0071 (2024-03-29~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