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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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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도, 아파도 삶은 계속되야 하니까, 내 건강만큼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AIA가 현실적인 대비가 되어드립니다.
내게 필요한 단 하나의 건강보험, (무)백세시대 꼭하나 건강보험(갱신형)
(무)뉴암진단특약(갱신형), (무)뉴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무)뉴허혈성 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가입시, 암보장개시일 90일, 최초 1회한, 2년미만 50% 지급
(무)뉴첫날부터질병입원특약(갱신형), (무)뉴첫날부터재해입원특약(갱신형) 각 20구좌 가입시, 2년미만 50% 지급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가입시, 2년미만 50% 지급
뇌혈관질환이란?
"뇌혈관질환”이란, 약관 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 지침서에 의하여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이란?
“허혈성심장질환”이란, 약관 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집중치료실이란?
“집중치료실”(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이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CDR 이란?
CDR척도란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 : CDR척도 1점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 : CDR척도 2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 CDR척도 3점이상
2대질병이란?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출혈을 의미 합니다.
간편심사상품 이란?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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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의 명칭 | 보험의 세목 | |
---|---|---|
(무)백세시대 꼭하나 건강보험(갱신형) | 순수보장형 | |
기본형 | 1형(간편심사형) | |
2형(일반심사형) | ||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 | 1형(간편심사형) | |
2형(일반심사형) | ||
뇌출혈보장형 | 1형(간편심사형) | |
2형(일반심사형) |
※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과 “뇌출혈보장형”은 갱신계약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무)뉴 재해입원특약(갱신형), (무)뉴 질병입원특약(갱신형),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최초계약 | 10년만기 | 전기납 | 45세~75세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갱신계약 | 10년만기 | 전기납 | 55세~90세 | |
5년만기 | 전기납 | 91세~95세 | ||
4년만기 | 전기납 | 96세 | ||
3년만기 | 전기납 | 9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99세 |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최초계약 | 10년만기 | 전기납 | 30세~65세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갱신계약 | 10년만기 | 전기납 | 40세~90세 | |
5년만기 | 전기납 | 91세~95세 | ||
4년만기 | 전기납 | 96세 | ||
3년만기 | 전기납 | 9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99세 |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로 최초 가입 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다만,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은 90세,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은 80세,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은 5년 만기로 최초 가입 후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기준 : 기본형 1형 50구좌
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최초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뇌출혈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최초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기준 : 기본형 2형 150구좌
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최초계약일부터 2년 미만: 750만원 최초계약일부터 2년 이후: 1,500만원 |
뇌출혈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최초계약일부터 2년 미만: 750만원 최초계약일부터 2년 이후: 1,500만원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각 해당 보장형에 대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하고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하고 뇌출혈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뇌출혈진단급여금을 보장하는 "뇌출혈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기준 : 2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만원 |
뇌출혈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만원 |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뇌출혈보장형”으로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해당 뇌출혈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뇌출혈 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뇌출혈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기준 : 2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만원 |
급성심근경색 증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만원 |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으로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해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준 :1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뇌경색증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0만원 |
기준 : 3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만원 |
일반암 생활자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진단확정일(이하, 일반암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일반암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보증지급기간[2년(24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일반암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일반암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1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일반암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3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 "일반암"의 정의에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제외되므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일반암진단확정일은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일반암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일반암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일반암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은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부터 만 2년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암생활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24개월분의 일반암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 또는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 일반암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내에 일반암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일반암생활자금을 수령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그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암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 2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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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입원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8만원 |
집중치료실 재해입원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0만원 |
기준 : 2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입원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만원 |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4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8만원 |
집중치료실 질병입원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만원 |
기준 : 2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형(간편심사형)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만원 |
2형(일반심사형)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만원 |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집중치료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에서 재해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중복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에서 질병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집중치료실 집중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재해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준 : 5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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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수술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관절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만원 |
5대특정질병 수술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5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만원 |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의 경우, 1~5종 수술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에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에서 "5대특정질병"이란 간질환, 폐렴, 천식, 녹내장, 신부전을 말합니다.
기준 : 1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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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수술 1회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0만원 |
특정암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수술 1회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만원 |
기타피부암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수술 1회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만원 |
갑상선암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수술 1회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만원 |
제자리암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수술 1회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만원 |
경계성종양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수술 1회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만원 |
※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에서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 또는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기준 : 3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2대질병 생활자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진단확정일(이하, 2대질병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보증지급기간[2년(24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일반암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1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일반암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3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진단확정일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날부터 만 2년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2대질병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4개월분의 2대질병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 또는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 2대질병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내에 2대질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그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준 : 2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경도이상치매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200만원 |
기준 : 3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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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이상치매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300만원 |
기준 : 12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1,200만원 |
※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형(간편심사형)의 경우 만 2년,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형(간편심사형)의 경우 만 2년,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기준 : 3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등도이상치매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300만원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그 진단확정일(이하, 중증치매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보증지급기간[3년(36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 |
매월 3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종신까지 최고한도로 지급) |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중증치매진단확정일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중증치매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날부터 만 3년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36개월분의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또는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내에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증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그날부터 종신으로 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준 : 5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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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성의치(틀니)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경우(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함)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6만 2천5백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2만 5천원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함)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6만 2천5백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2만 5천원 |
임플란트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영구치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함)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2만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5만원 |
※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에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에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보철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에서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준 : 1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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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 사고발생 1회당 10만원 |
※ (무)재해골절특약II(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단,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제외)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안내장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 후 계약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갱신시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암보장개시일,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형(간편심사형)의 경우 만 2년,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합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다만,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은 90세,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은 80세까지,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은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계약소멸 사유 발생시, 갱신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뇌출혈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더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출혈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의 경우, 각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일반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보험금이 지급된 “일반암, 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틀니)급여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급여금 또는 임플란트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보장내용 및 보험금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갱신되는 계약의 변경 내용 및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드립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기준 : [10년만기, 전기월납] 주계약 1형 50구좌,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100구좌,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30구좌,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구좌,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3구좌,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12구좌,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구좌,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5구좌 [5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5세 | 82,619 | 75,713 |
50세 | 112,635 | 95,998 |
55세 | 150,970 | 116,491 |
기준 : [10년만기, 전기월납] 주계약 2형 150구좌,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100구좌,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30구좌,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구좌,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3구좌,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12구좌,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구좌,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5구좌 [5년만기, 전기월납]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10구좌 [최초계약,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5세 | 64,941 | 57,449 |
50세 | 89,637 | 73,246 |
55세 | 118,818 | 88,567 |
※ 최초 가입 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다만,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은 90세,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은 80세까지,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은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최초계약 가입당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시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이 변동 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기준 | [10년만기, 전기월납] 주계약 1형 50구좌,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100구좌,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30구좌,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구좌,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3구좌,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12구좌,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구좌,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5구좌 [5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각 45세,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개월 | 247,857 | 227,139 | 0 | 0 |
6개월 | 495,714 | 454,278 | 77 | 243 |
9개월 | 743,571 | 681,417 | 448 | 1,489 |
1년 | 991,428 | 908,556 | 902 | 2,748 |
3년 | 2,974,284 | 2,725,668 | 282,901 | 222,507 |
5년 | 4,957,140 | 4,542,780 | 546,188 | 457,539 |
7년 | 6,939,996 | 6,359,892 | 650,089 | 534,527 |
10년 | 9,914,280 | 9,085,560 | 0 | 0 |
기준 | [10년만기, 전기월납] 주계약 2형 150구좌,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100구좌,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30구좌,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구좌,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3구좌,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12구좌,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구좌,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5구좌 [5년만기, 전기월납]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10구좌 [최초계약, 각 45세,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개월 | 194,823 | 172,347 | 0 | 0 |
6개월 | 389,646 | 344,694 | 54 | 204 |
9개월 | 584,469 | 517,041 | 394 | 1,313 |
1년 | 779,292 | 689,388 | 723 | 2,424 |
3년 | 2,337,876 | 2,068,164 | 185,786 | 142,090 |
5년 | 3,896,460 | 3,446,940 | 408,446 | 329,569 |
7년 | 5,445,924 | 4,816,836 | 500,203 | 395,080 |
10년 | 7,770,120 | 6,871,680 | 0 | 0 |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이 발생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예시 금액은 변경 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의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의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의 허혈성심장진환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의 허혈성심장진환진단급여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의 일반암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의 일반암진단급여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의 일반암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의 일반암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2대질병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2대질병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의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의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상품구분 | 1형(간편심사형) | 2형(일반심사형) | |
---|---|---|---|
보장내용 | 주계약 150구좌: 급성심근경색증진단시 1,50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뇌출혈진단시 1,500만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2,00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 주계약 150구좌: 급성심근경색증진단시 1,50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뇌출혈진단시 1,500만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2,00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 |
보장내용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뇌혈관질환진단시 20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뇌출혈진단시 500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뇌혈관질환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뇌출혈진 단급여금 진단시 상기 금액에서 뇌혈관질환급여금을 뺀 차액지급)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뇌혈관질환진단시 20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뇌출혈진단시 500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뇌혈관질환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뇌출혈진 단급여금 진단시 상기 금액에서 뇌혈관질환급여금을 뺀 차액지급) | |
보장내용 |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뇌경색증진단시 1,00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뇌경색증진단시 1,00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 |
보장내용 | (무)뉴 일반암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0구좌 일반암 진단시 300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일반암으로 진단시 매월 30만원 지급(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2년(24개월) 보증지급, 최대 5년(60개월) 최고한도로 지급) | (무)뉴 일반암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0구좌 일반암 진단시 300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일반암으로 진단시 매월 30만원 지급(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2년(24개월) 보증지급, 최대 5년(60개월) 최고한도로 지급) | |
보장내용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재해로 1일이상 입원시 1일당 2만원 재해로 1일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시 1일당 8만원 재해로 1일이상 집중치료실에 입원시 1일당 20만원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재해로 1일이상 입원시 1일당 2만원 재해로 1일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시 1일당 8만원 재해로 1일이상 집중치료실에 입원시 1일당 20만원 | |
보장내용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1일당 2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질병으로 1일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시 1일당 8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50%지급) 질병으로 1일이상 집중치료실에 입원시 1일당 2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50%지급)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1일당 2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질병으로 1일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시 1일당 8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50%지급) 질병으로 1일이상 집중치료실에 입원시 1일당 2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50%지급) | |
보장내용 | (무)뉴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무)뉴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
보장내용 | (무)뉴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50% 지급) | (무)뉴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50% 지급) | |
보장내용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0구좌 수술시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 2종: 30만원 / 3종: 50만원 / 4종: 100만원 / 5종: 300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수술시 50% 지급)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0구좌 수술시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 2종: 30만원 / 3종: 50만원 / 4종: 100만원 / 5종: 300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수술시 50% 지급) | |
보장내용 |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관절염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50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수술시 50% 지급) 5대특정질병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50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수술시 50% 지급) |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관절염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50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수술시 50% 지급) 5대특정질병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50만원(최초계약 2년이내 수술시 50% 지급) |
|
보장내용 |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100구좌
일반암으로 진단시 1,000만원 특정암(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으로 진단시 200만원 기타피부암진단시 100만원, 갑상선암진단시 100만원, 제자리암진단시 100만원, 경계성종양진단시 10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일반암 및 특정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100구좌
일반암으로 진단시 1,000만원 특정암(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으로 진단시 200만원 기타피부암진단시 100만원, 갑상선암진단시 100만원, 제자리암진단시 100만원, 경계성종양진단시 10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일반암 및 특정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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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30구좌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진단시 매월 30만원 지급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2년(24개월) 보증지급, 최대 5년(60개월) 최고한도로지급)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30구좌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진단시 매월 30만원 지급 (최초계약 2년이내 진단시 50%지급,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2년(24개월) 보증지급, 최대 5년(60개월) 최고한도로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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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구좌 경도이상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시 200만원(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구좌 경도이상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시 200만원(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
보장내용 |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3구좌 중등도이상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시 300만원(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3구좌 중등도이상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시 300만원(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
보장내용 |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12구좌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시 1,200만원(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12구좌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시 1,200만원(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
보장내용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구좌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시 300만원(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시 매월 3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확정지급, 3년(36개월)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구좌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시 300만원(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시 매월 3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확정지급, 3년(36개월)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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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승낙 여부 | 일반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1형(간편심사형) | |
---|---|---|
남자 | 여자 | |
45세 | 80,209 | 73,858 |
50세 | 110,865 | 94,468 |
55세 | 150,230 | 115,501 |
연령 | 2형(일반심사형) | |
---|---|---|
남자 | 여자 | |
45세 | 56,951 | 52,024 |
50세 | 79,747/td> | 66,436 |
55세 | 107,328 | 80,487 |
상품구분 | 1형(간편심사형) | 2형(일반심사형) |
---|---|---|
보험료 비교예시 |
기준 : [10년 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주계약 1형(간편심사형) 150구좌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0구좌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0구좌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10구좌 -(무)뉴 일반암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3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0구좌 -(무)뉴 재해입원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0구좌 -(무)뉴 질병입원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0구좌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5구좌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100구좌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30구좌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구좌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3구좌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12구좌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3구좌 |
<기준 : [10년 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주계약 2형(일반심사형) 150구좌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10구좌 -(무)뉴 일반암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3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무)뉴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무)뉴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무)뉴 실버 특정수술 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5구좌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100구좌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30구좌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구좌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3구좌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12구좌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3구좌 |
※ 이 상품의 1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상품(이하 간편심사상품이라 한다)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이 상품의 2형(일반심사형)과 같은 유사한 일반심사상품(이하 일반심사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편심사상품은 일반심사상품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간편심사 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상품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1형(간편심사형) 및 2형(일반심사형)의 보장내용은 [2형(일반심사형)과의 보험료 비교]표의 보장내용과 동일하며, 주계약 및 특약의 보장내용은 상품설명서의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_보험금 지급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50% 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 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