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재해로 인한 간병비 최대 180일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판정/재가/시설급여금 든든하게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단계별 치매진단금과 중증치매 간병 생활자금, 치매 간병비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암, 뇌/심혈관질환 진단과 치료를 든든하게 맞춤형으로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고령화시대 시니어들을 위한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일까요?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품 설명서 또는 상품 요약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가이드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원증명서, 진료기록부, 간병인 사용확인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간병인 사용확인서는 입원간병인 사용확인서(회사양식), 간병인 사용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합니다.)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또는 장기요양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인지지원등급 제외)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및 동시행령 [별표1]'노인성 질병의 종류' 참조)으로 정하는 질병을 의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다음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금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무)AIA 원스톱 든든 건강보험에서 "치매"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하는 인지기능검사(Clinical Dementia Rating(CDR))점수가 1인 경도치매, 2인 경우 중등도치매, 또는 상기의 검사점수가 3 이상인 경우 중증치매를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진단됩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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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인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가 아닌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험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법계약의 해지권)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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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AIA생명보험 고객센터 : 1588-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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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지역본부 : 062) 35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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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부 : 053) 427-8051, 421-1621, 427-2276
- 원주지부 : 033) 761-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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