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안내
불법사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저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세요.
- 불법사금융 신고 및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불법사채, 불법사금융은 No!
불법사금융 신고 및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www.fss.or.kr) 또는 ☎133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