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사망위험을 종신토록 보장
- 든든한 장기유지보너스
- 고액계약 할인, 보험료 선납 및 할인 혜택 제공
- 중도인출/연금전환특칙으로 유연한 자금 운용 가능
- 당신의 건강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으로 가입 가능
- 상품개요
- 상품혜택
- 보험가입 가이드
- 가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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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종신
가입나이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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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용
가입나이
1형(간편심사형)
보험료 납입기간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I) | |
---|---|---|
남자 | 여자 | |
5년납 | 30세~70세 | |
7년납 | ||
10년납 | 30세~75세 |
2형(일반심사형)
보험료 납입기간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I) | |
---|---|---|
남자 | 여자 | |
5년납 | 만 15세~54세 | 만 15세~58세 |
7년납 | 만 15세~55세 | 만 15세~59세 |
10년납 | 만 15세~60세 | 만 15세~61세 |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일까요?
사망위험 종신 보장
- 7년 이후 사망보험금*이 상승하는 체증형 구조
* 사망보험금 지급 시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든든한 장기유지보너스
* 본상품은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상품으로 납입완료시점 이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액계약 할인 혜택
-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가입 시 보험료 2% 할인*(7년납, 10년납에 한하여 적용)
* 고액계약에 대한 영업보험료율 할인은 이 보험에 부가하는 특약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보험료 선납 및 할인 혜택
- 당월 분을 포함하여 3개월 분 이상, 최대 12개월 분 이내의 보험료 선납 가능
- 평균공시이율(23년 7월 기준 2.25%)로 할인 적용
중도인출/연금전환특칙
- 장기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 중도인출 가능*
-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전환 가능**
- 다양한 연금지급형태(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장기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 발생 시점 이후 최대 100% 범위 이내에서 인출 가능, 중도인출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후로 가능, 인출횟수는 연 12회, 인출 수수료는 인출 금액의 0.2%와 2,000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하며, 연 4 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 면제, 단, 각 인출 시점까지의 인출금액의 총합계는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연금전환시점의 일시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연금전환이 가능하며,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전환 신청 시 가입시점 경험생명표를 적용한 연금액과 전환시점 경험생명표를 적용한 연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 연금 개시 나이는 45세부터 80세까지임.
당신의 건강을 위한 AIA 헬스케어 서비스
-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위한 든든한 건강관리
- 헬스케어 전문 의료진이 실시간 상담부터 진료 예약, 큰 병으로 수술 시 차량 에스코트와 간병인/가사도우미 지원까지, 다양한 의료 서비스 편의 제공
* AIA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상이하며, 상세 내용은 별도 안내장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으로 가입
- 간편심사상품은 일반심사상품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간편심사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상품의 경우 건강 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또는 상품요약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중도해약 시 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단기납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표준형 종신보험에 비해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 무(저)해약환급형 종신보험은 해약환급금이 표준형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가이드
계약일~7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7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27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체증한 금액
27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종신: 보험가입금액의 200%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이후,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장기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으로 하여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로 적립
※ 장기유지보너스지급률 : 5년납 15%(10년), 10%(15년, 20년) / 7년납 14%(10년), 10%(15년), 8%(20년) / 10년납 15%(10년), 10%(15년), 8%(20년)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 계약일로부터 10년, 15년, 20년이 경과한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로 함(총 3회)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보험료가 연체중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날을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로 함.
※ 단, 15년 및 20년 장기유지보너스는 각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의 전일 이전에 장기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하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발생함.
가입상담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인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가 아닌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체결 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라 함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동안은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중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누계액(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을 납입하고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으며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최고(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법계약의 해지권)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이며, 부가가능한 모든 특약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보험료적용이율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설명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AIA생명보험 고객센터 : 1588-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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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 02) 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 2262-6552, 6572, 6573
- 중부지역본부 : 042) 242-7002~4
- 호남지역본부 : 062) 350-0111~4
- 영남지역본부 : 051) 638-7801~4
- 대구지부 : 053) 427-8051, 421-1621, 427-2276
- 원주지부 : 033) 761-9672~3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aia.co.kr
-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준법감시인확인필: COM-2023-12-0050 (2023-12-29~202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