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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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뉴 이 좋은 치아보험(갱신형)은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관리비용(스케일링 / 잇몸질환)은 물론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까지도 재해 시에도 정액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가입 시]
[(주계약 10구좌 /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가입 시)]
충전치료 최대 24만원(특약 가입 시)
(금,도재(세라믹):최대 24만원/아말감:1만원/이외:최대 8만원, 치료치아(유치,영구치) 1개당 지급, 치료치아 각각에 대해 연간 한도 없음)
크라운 40만원(특약 가입 시)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치료치아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
치수치료(신경치료) 2만원(치료치아(유치,영구치) 1개당 지급, 연간 한도 없음)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단일 구좌) 가입 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1만원(특약 가입 시)
(단, 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3만원(특약 가입 시)
[주계약 10구좌 /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가입 시]
임플란트 50만원(특약 가입 시)
(단, 임플란트 연간 3개 한도(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브릿지 및 틀니 25만원(특약 가입 시)
(단, 브릿지 연간 3개(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틀니 연간 1회(보철물당 지급) 한도)
영구치 발거 2만원(단, 연간 영구치 3개 한도)
구강 조직에 이물성형재료를 매식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치아와 치아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
최초계약 | 15년 만기 | 전기납 | 6세∼65세 |
갱신계약 | 15년 만기 | 전기납 | 21세~65세 |
14년 만기 | 66세 | ||
13년 만기 | 67세 | ||
12년 만기 | 68세 | ||
11년 만기 | 69세 | ||
10년 만기 | 70세 | ||
9년 만기 | 71세 | ||
8년 만기 | 72세 | ||
7년 만기 | 73세 | ||
6년 만기 | 74세 | ||
5년 만기 | 75세 | ||
4년 만기 | 76세 | ||
3년 만기 | 77세 | ||
2년 만기 | 78세 | ||
1년 만기 | 79세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준법감시번호: COM-2020-05-31678
기준 : 주계약 1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충전치료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 금, 도재(세라믹)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6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12만원 |
아말감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1만원 |
||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2만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5만원 |
||
크라운치료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치료치아 1개당 지급,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 : 1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후 : 20만원 |
|
치수치료 (신경치료)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 2만원 | |
영구치발거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한도) | 2만원 |
기준 : 1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 한도) | 1만원 |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
3만원 [약관<별표2>"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기준"에 따라 지급함] |
기준 : 1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가철성의치 (틀니)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경우(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12만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25만원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12만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25만원 |
임플란트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2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50만원 |
기준 : 1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충전치료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에 대해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다만, 아말감을 충전치료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제외)를 받은 경우(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 금, 도재(세라믹)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6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12만원 |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만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3만원 |
기준 : 1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크라운치료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치료치아 1개당 지급,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20만원 |
지급명칭 |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
---|---|---|---|
충전치료 급여금 |
충전치료 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만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크라운치료 급여금 |
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 |
||
치수치료 (신경치료) 급여금 |
치수치료 (신경치료) 보장개시일 |
없음 | |
영구치발거 급여금 |
영구치발거 보장개시일 |
지급명칭 |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
---|---|---|---|
가철성의치 (틀니) 급여금 |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급여금 |
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 |
||
임플란트 급여금 |
지급명칭 |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
---|---|---|---|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급여금 |
소액치과치료 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없음 |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급여금 |
준법감시번호: COM-2020-05-31678
기준 : 주계약 10구좌,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최초계약, 15년 만기, 전기월납(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26,964 | 27,193 |
40세 | 38,739 | 32,687 |
50세 | 53,167 | 47,994 |
준법감시번호: COM-2020-05-31678
기준 : 주계약 10구좌,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최초계약, 15년 만기, 전기월납, 각 40세(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누계액 | |
---|---|---|
남자 | 여자 | |
3개월 | 116,217 | 98,061 |
6개월 | 232,434 | 196,122 |
9개월 | 348,651 | 294,183 |
1년 | 464,868 | 392,244 |
2년 | 929,736 | 784,488 |
3년 | 1,394,604 | 1,176,732 |
4년 | 1,859,472 | 1,568,976 |
5년 | 2,324,340 | 1,961,220 |
6년 | 2,789,208 | 2,353,464 |
7년 | 3,254,076 | 2,745,708 |
8년 | 3,718,944 | 3,137,952 |
9년 | 4,183,812 | 3,530,196 |
10년 | 4,648,680 | 3,922,440 |
15년 | 6,973,020 | 5,883,660 |
경과기간 | 해지환급금 | |
---|---|---|
남자 | 여자 | |
3개월 | 0 | 0 |
6개월 | 0 | 0 |
9개월 | 0 | 0 |
1년 | 0 | 0 |
2년 | 11,030 | 10,750 |
3년 | 77,480 | 60,610 |
4년 | 151,820 | 106,568 |
5년 | 251,321 | 150,258 |
6년 | 342,011 | 212,071 |
7년 | 421,011 | 296,055 |
8년 | 415,945 | 314,437 |
9년 | 397,438 | 320,136 |
10년 | 366,185 | 308,224 |
15년 | 0 | 0 |
준법감시번호: COM-2020-05-31678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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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준법감시번호: COM-2020-05-3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