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건강·상해보장
15년 만기
6세~65세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 시, 보장개시일 91일째부터 보장,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 지급
※ 충전치료 : 치료치아(유치,영구치) 1개당 지급, 치료치아 각각에 대한 연간한도 없음
※ 크라운 치료 : 치료치아(유치,영구치) 1개당 지급, 치료치아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 시, 보장개시일 91일째부터 보장,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50% 지급, 재해원인 시 감액없이 100% 보장
※ 임플란트 : 연간 3개한도(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 브릿지 : 연간 3개한도(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 틀니 : 연간1회(보철물당 지급)한도
※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및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91일째부터 보장
※ 치석제거(스케일링) : 연간 1회 한도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 연간 한도없음
※ 주계약 및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은 15년 만기로, 최초 가입 후 15년 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충전치료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모양 및 기능을 복구하는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재료를 직접 충전하는 직접충전과 치아의 손상된 부위의 본을 떠서 제작한 충전재료를 접착제로 치아에 접착하는 간접충전이 있습니다.
크라운치료
치아에 손상이 생겨 남은 치아가 아주 적을 경우나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보철치료(임플란트)
치아가 빠진 부위에 특수한 금속(티타늄)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턱뼈에 심고, 뼈에 단단하게 고정되면 그 위에 인공치관을 연결하여 치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철치료(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아와 치아 사이에 1개 이상의 치아가 주변의 치아를 기둥 삼아 다리를 놓듯 양쪽 치아와 없어진 치아를 연결한 보철물을 말합니다.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일반적으로 틀니를 말하며, 몇 개의 치아가 남아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국소의치(부분틀니)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총의치(완전틀니)로 구분됩니다.
스케일링(치석제거)치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잇몸질환(주요치주질환)치료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잇몸)염이라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특약에서 보장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부적인 치료의 방법에 따라 치료 1회당, 치아 1개당 또는 1/3악당 지급합니다.
세부적 치료 방법 및 지급 기준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COM-2024-03-0020 (2024-03-12~2025-03-11)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인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가 아닌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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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준법감시인확인필: COM-2024-03-0020 (2024-03-12~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