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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기간

    15년 만기

    가입나이

    만 6세~7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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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보장하는 상품일까요?

    (무)뉴 이 좋은 치아보험(갱신형)은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관리비용(스케일링 / 잇몸질환)은 물론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까지도 재해 시에도 정액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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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일까요?

    • 맞춤형 특약 구성을 통한 크라운&충전치료 보장 강화!
      맞춤형 특약 구성을 통한 크라운&충전치료 보장 강화!

      [(주계약 10구좌 /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가입 시)]

       

      충전치료 최대 24만원(특약 가입 시)

      (금,도재(세라믹):최대 24만원/아말감:1만원/이외:최대 8만원, 치료치아(유치,영구치) 1개당 지급, 치료치아 각각에 대해 연간 한도 없음)

      크라운 40만원(특약 가입 시)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치료치아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

      치수치료(신경치료) 2만원(치료치아(유치,영구치) 1개당 지급, 연간 한도 없음)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 시 보장합니다.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충전치료, 크라운치료급여금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 발생 시 보장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평소 치아관리를 위한 스케일링/치주질환 보장!
      평소 치아관리를 위한 스케일링/치주질환 보장!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단일 구좌) 가입 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1만원(특약 가입 시)
      (단, 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3만원(특약 가입 시)

      •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및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합니다.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동일한 잇몸 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동시에 1/3악을 초과하여 치료 받을 경우,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 주요치주질환에 대한 정의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 비싸서 망설이게 되는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까지도! 재해 시에도 정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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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 10구좌 /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가입 시]

       

      임플란트 50만원(특약 가입 시)
      (단, 임플란트 연간 3개 한도(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브릿지 및 틀니 25만원(특약 가입 시)
      (단, 브릿지 연간 3개(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틀니 연간 1회(보철물당 지급) 한도)

      영구치 발거 2만원(단, 연간 영구치 3개 한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로 영구치 발거 시 보장합니다.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로 합니다.
      •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급여금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발생 시 보장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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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 조직에 이물성형재료를 매식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가철성의치(틀니)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아와 치아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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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계약 15년 만기 전기납 6세∼65세
    갱신계약 15년 만기 전기납 21세~65세
    14년 만기 66세
    13년 만기 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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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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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충전치료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금, 도재(세라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6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12만원
    아말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1만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2만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5만원
    크라운치료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치료치아 1개당 지급,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 : 1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후 : 20만원
    치수치료
    (신경치료)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2만원
    영구치발거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한도) 2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충전치료보장개시일,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 합니다.
    • 영구치발거급여금에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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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링)
    치료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 한도) 1만원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3만원
    [약관<별표2>"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기준"에 따라 지급함]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1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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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철성의치
    (틀니)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경우(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12만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25만원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12만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25만원
    임플란트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2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50만원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1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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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충전치료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에 대해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다만, 아말감을 충전치료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제외)를 받은 경우(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금, 도재(세라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6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12만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만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3만원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1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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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크라운치료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치료치아 1개당 지급,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20만원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회사가 적립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과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가 모두 상실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수 없을 경우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회사가 적립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 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충전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 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 합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동시에 1/3악을 초과하여 치료 받을 경우,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보철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및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의 경우,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의 경우,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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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지급명칭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충전치료
    급여금
    충전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만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크라운치료
    급여금
    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
    치수치료
    (신경치료)
    급여금
    치수치료
    (신경치료)
    보장개시일
    없음
    영구치발거
    급여금
    영구치발거
    보장개시일
    • 영구치발거급여금에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감액기간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당 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치과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충전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나.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크라운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다.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치수치료(신경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라.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이전에 영구치 발거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거한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원인으로 인한 영구치 발거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의치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가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치열교정준비 및 위치이상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한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한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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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지급명칭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가철성의치
    (틀니)
    급여금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급여금
    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
    임플란트
    급여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감액기간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보철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보철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보철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소액치과치료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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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지급명칭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급여금
    소액치과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없음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급여금
    • 다음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소액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는 약관 제3조("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는 약관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동시에 1/3악을 초과하여 치료 받을 경우,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12-33043


    갱신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유

    갱신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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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 후 계약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갱신 시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충전치료보장개시일,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 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합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 시, 보험기간 중 계약소멸 사유 발생 시, 갱신 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 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충전치료급여금, 크라운치료급여금, 치수치료(신경치료)급여금, 또는 영구치발거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및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각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보장내용 및 보험금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갱신되는 계약의 변경 내용 또는 갱신되는 계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12-33043


    보험료 예시

    보험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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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주계약 10구좌,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최초계약, 15년 만기, 전기월납(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나이 남자 여자
    30세 26,934 27,143
    40세 38,727 32,676
    50세 53,133 47,990
    • 최초 가입 후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최초계약 가입당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 시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이 변동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12-33043


    해지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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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주계약 10구좌,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최초계약, 15년 만기, 전기월납, 각 40세(단위: 원)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경과기간 남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16,181 0 0.0%
    6개월 232,362 0 0.0%
    9개월 348,543 0 0.0%
    1년 464,724 0 0.0%
    2년 929,448 11,290 1.2%
    3년 1,394,172 77,810 5.5%
    4년 1,858,896 152,260 8.1%
    5년 2,323,620 251,725 10.8%
    6년 2,788,344 342,195 12.2%
    7년 3,253,068 420,925 12.9%
    8년 3,717,792 415,553 11.1%
    9년 4,182,516 396,770 9.4%
    10년 4,647,240 365,283 7.8%
    15년 6,970,860 0 0.0%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경과기간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98,028 0 0.0%
    6개월 196,056 0 0.0%
    9개월 294,084 0 0.0%
    1년 392,112 0 0.0%
    2년 784,224 10,920 1.3%
    3년 1,176,336 60,880 5.1%
    4년 1,568,448 106,896 6.8%
    5년 1,960,560 150,630 7.6%
    6년 2,352,672 212,486 9.0%
    7년 2,744,784 296,370 10.7%
    8년 3,136,896 314,553 10.0%
    9년 3,529,008 320,005 9.0%
    10년 3,921,120 307,865 7.8%
    15년 5,881,680 0 0.0%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12-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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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 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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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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