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무)AIA Vitality 유앤아이 평생설계 종신보험
사망보장
종신
남자: 만 15세~63세
여자: 만 15세~67세
* AIA Vitality 적립 프로그램이란?
AIA Vitality가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액을 계약자 적립금에 투입하여, 고객님의 자산을 늘려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된 바이탈리티 보험료 적립
AIA Vitality 체감종신특약(해지 환급금 50%지급형) 선택 시
(바이탈리티 월회비 납입 시 / 최대 20% 할인조건 예시 : 플래티넘 등급 5년 연속 달성 등)
· 의무납입기간 이내(~60회차) 바이탈리티 보험료 할인액이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됨
· 의무납입기간 이후(61회차~) 바이탈리티 보험료 할인액을 월대체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월대체 보험료 금액을 줄여줌
※ 상기 바이탈리티 혜택 대상자는 바이탈리티 회원(2020.11.04 일자 이후 신규가입 / 회원자격 유지자)을 의미합니다.
※ AIA Vitality 적립 프로그램이란 AIA Vitality가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액을 계약자적립금에 투입하여 적립금을 늘려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바이탈리티 등급은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으로 나뉘며, 고객님의 건강관리활동*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기반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 AIA 바이탈리티 가입 고객은 자신의 걸음 수 및 수면 시간 측정, 코로나 백신접종 여부, 건강검진 결과 등을 앱에 업로드해 건강관리 현황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망위험을 종신토록 보장
사망보험금 지급 시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체감종신특약
· 저해지 형태의 종신특약 제공
· 고객의 선택에 따라 선택기간 동안 강화된 사망보장 제공(5년/10년/20년)
AIA Vitality 체감종신특약(해지환급금 50%지급형) 선택 시
장기납입보너스 최대 10%
· 의무납입기간 5년(60회 납입) 이후에 기본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기본 보험료 적립금에 기본보험료의 2~10%를 더하여 적립
61~120회차 : 2% / 121~180회차 : 5% / 181회차 이후 : 10%
정기추가납입
· 기본 보험료의 최대 100% 정기추가납입으로 매월 추가 적립가능
매년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이내에서 변동 가능
단, 바이탈리티 특약 선택 시, 의무납입기간 이내 정기 추가납입 제한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옵션(옵션 신청 시)
· 사망보험금의 일부(보험가입금액의 최대 90%)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년 사망보험금을 줄이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 사망보험금 자동감액 지급금 산출시 기준이 되는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과 적용적립금 산출이율(연복리 2.25%)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연금전환특칙(전환 신청 시)
·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연금전환시점의 일시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연금 전환이 가능하며,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전환 신청 시 가입시점 경험생명표를 적용한 연금액과 전환시점 경험생명표를 적용한 연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
· 다양한 연금지급형태(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회원들의 건강관리노력 및 생활습관개선을 지원하는 건강 및 웰니스 프로그램입니다.
바이탈리티 통합형 보험의 피보험자인 회원에 대하여 보상이 제공되며, 보상은 주간보상으로 제공됩니다. 포인트 적립 활동 중 해당 주간 중의 '활동 측정' 기준으로 적립된 포인트의 총합산을 기준으로 주간 목표 달성 시 제공됩니다.
포인트 적립활동(걷기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등급별 포인트는 '브론즈(0~9,999)', '실버(10,000~19,999)', '골드(20,000~29,999)', '플래티넘(30,000이상)'의 4가지로 구분되며, 동일 순서로 최하위 등급('브론즈(Bronze)')에서 최상위 등급('플래티넘(Platinum)')으로 합니다.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액을 계약자 적립금에 투입하여 적립금을 늘려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피보험자의 일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재원을 연금보험의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칙을 말합니다. 고객은 연금전환특칙을 통해 보장성보험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돈이 필요할 경우, 적립되어 있는 준비금에서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의무납입기간 이후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기본보험료 적립금에 더하여 주는 금액으로, "장기납입보너스"는 기본보험료의 2~10%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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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번호: COM-2022-02-35382 (2022-02-09~2023-02-08)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2-02-35382 (2022-02-09~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