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건강·상해보장
보장기간
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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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건강보장을 넓고 꼼꼼하게, 후유 장해까지 건강할 때 미리미리 보장 받으세요.
※ 주계약 200구좌 이상 가입 시(단, 50세 이상 100구좌 이상 가입 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유형입니다.
비갱신형이란?
최초 가입 시 보험료가 확정 된 상품으로 납입기간동안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상품유형 입니다.
상기 예시는 최초계약 가입 당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 시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이 변동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보다 크게 변동 (특히,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보험료 내역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고자 일부 조건을 임의로 지정해 산출한 결과입니다. 부가 가능한 특약은 공시실 내 상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종목의 명칭 | 보험의 세목 |
---|---|
(무)건강할 때 미리미리 AIA 건강보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순수보장형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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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만기 | 10년납 | 만15~60세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20년납 | 만15~60세 | ||
30년납 | 만15~50세 |
(무)장해생활비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무)암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무)만성간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무)만성폐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무)만성신장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무)3대말기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무)당뇨 질병합병증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무)첫날질병입원특약 (갱신형), (무)첫날재해입원특약 (갱신형), (무)응급실내원특약 (갱신형), (무)수술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 (무)플러스 정기특약,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준법감시번호: COM-2020-08-32244
기준 : 주계약 2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뇌경색증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0만원 |
뇌출혈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7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5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7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500만원 |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약관 <별표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뇌경색증진단급여금 또는 뇌출혈진단급여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뇌경색증진단급여금 또는 뇌출혈진단급여금의 진단시점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경우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해당 지급사유 발생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의 진단시점 이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기준 : 10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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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생활자금Ⅰ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매월 100만원 지급 (장해생활자금 I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확정 지급) |
장해생활자금Ⅱ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매월 100만원 지급 (장해생활자금 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확정 지급)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고액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고액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고액치료비 관련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기준 : 2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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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0만원 |
특정암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400만원 |
기타피부암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만원 |
갑상선암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만원 |
제자리암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만원 |
경계성종양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만원 |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일반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특정암(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무)암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 또는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기준 : 1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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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이상 만성간질환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등도이상 만성간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중증 만성간질환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 만성간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 (무)만성간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중증 만성간질환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중등도이상 만성간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만성간질환진단급여금 진단시점 이전에 중등도이상 만성간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이상 만성간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 : 1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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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이상 만성폐질환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등도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중증 만성폐질환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 만성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 (무)만성폐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중증 만성폐질환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중등도이상 만성폐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만성폐질환진단급여금 진단시점 이전에 중등도이상 만성폐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이상 만성폐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 : 1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등도이상 만성신장질환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중증 만성신장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 (무)만성신장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중증 만성신장질환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중등도이상 만성신장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만성신장질환진단급여금 진단시점 이전에 중등도이상 만성신장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이상 만성신장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 : 1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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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말기질환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0만원 |
기준 : 1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당뇨병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만원 |
질병실명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한 실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0만원 |
질병족부절단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한 족부절단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0만원 |
원발성폐동맥고 혈압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0만원 |
기준 : 2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입원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입원일수 1일당 4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입원일수 1일당 4만원 |
집중치료실 질병입원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입원일수 1일당 20만원 |
※ (무)첫날질병입원특약 (갱신형)의 경우, 질병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집중치료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첫날질병입원특약 (갱신형)의 경우,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첫날질병입원특약 (갱신형)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하고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입원 시 1회 입원으로 간주하며,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기준 : 2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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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입원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8만원 |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0만원 |
※ (무)첫날재해입원특약 (갱신형)의 경우, 재해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중복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첫날재해입원특약 (갱신형)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하고 동일재해로 2회 이상 입원 시 1회 입원으로 간주하며,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기준 : 2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응급실 내원진료비(응급)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
4만원 |
응급실 내원진료비(비응급)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
2만원 |
기준 : 1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1종: 5만원 / 2종: 15만원 / 3종: 25만원 / 4종: 50만원 / 5종: 250만원 |
※ (무)수술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수술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기준 : 1,000만원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월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월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매월 15만원 지급 |
※ (무)플러스수입보장특약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 이내에 월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월급여금 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무)플러스수입보장특약 및 (무)플러스정기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 : 1,000만원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사망보험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안내장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 할 때,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계약의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합니다.
※ 계약자가 갱신형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계약소멸사유 발생시, 갱신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갱신되는 특약의 변경 내용 및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 녹취)로 안내하여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8-32244
기준 : 주계약 200구좌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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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 63,000 | 51,000 |
40세 | 70,400 | 56,600 |
45세 | 78,600 | 63,000 |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무)암진단특약(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00구좌, (무)만성간질환진단특약(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만성폐질환진단특약(해지환급금 미지급형)100구좌, (무)만성신장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3대말기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당뇨 질병합병증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100구좌, (무)수술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80세 만기, 20년납, 월납]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 1,000만원, (무)플러스 정기특약 1,000만원
[70세 만기, 20년납, 월납] (무)장해생활비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10년만기, 최초계약, 전기월납] (무)첫날질병입원특약 (갱신형) 20구좌, (무)첫날재해입원특약 (갱신형) 20구좌, (무)응급실내원특약 (갱신형) 20구좌
구분 | 35세 | 40세 | 45세 |
---|---|---|---|
(무)장해생활비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7,200 | 7,900 | 8,600 |
(무)암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25,200 | 28,400 | 32,000 |
(무)만성간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1,800 | 1,900 | 2,000 |
(무)만성폐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1,300 | 1,500 | 1,700 |
(무)만성신장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7,500 | 8,400 | 9,400 |
(무)3대말기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10,100 | 11,400 | 13,000 |
(무)당뇨 질병합병증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6,000 | 6,800 | 7,500 |
(무)첫날질병입원특약 (갱신형) | 4,820 | 6,180 | 8,120 |
(무)첫날재해입원특약 (갱신형) | 2,280 | 2,260 | 2,500 |
(무)응급실내원특약 (갱신형) | 1,140 | 1,140 | 1,240 |
(무)수술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6,900 | 7,500 | 8,100 |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 | 13,500 | 14,400 | 15,200 |
(무)플러스 정기특약 | 10,800 | 11,900 | 13,100 |
구분 | 35세 | 40세 | 45세 |
---|---|---|---|
(무)장해생활비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6,000 | 6,600 | 7,400 |
(무)암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17,200 | 18,400 | 19,200 |
(무)만성간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800 | 800 | 900 |
(무)만성폐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800 | 800 | 900 |
(무)만성신장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5,000 | 5,500 | 6,100 |
(무)3대말기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4,500 | 5,000 | 5,600 |
(무)당뇨 질병합병증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4,700 | 5,300 | 5,900 |
(무)첫날질병입원특약 (갱신형) | 6,480 | 7,780 | 9,760 |
(무)첫날재해입원특약 (갱신형) | 1,740 | 1,960 | 2,520 |
(무)응급실내원특약 (갱신형) | 1,120 | 1,060 | 1,100 |
(무)수술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7,000 | 7,400 | 7,700 |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 | 6,900 | 7,100 | 7,200 |
(무)플러스 정기특약 | 5,700 | 6,100 | 6,600 |
준법감시번호: COM-2020-08-32244
[100세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월납] 주계약 200구좌, (무)암진단특약(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00구좌, (무)만성간질환진단특약(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만성폐질환진단특약(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만성신장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3대말기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당뇨 질병합병증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수술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80세 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월납]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 1,000만원, (무)플러스 정기특약 1,000만원
[70세 만기, 20년납, 남자 40세, 월납] (무)장해생활비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10년만기, 최초계약, 남자 40세, 전기월납] (무)첫날질병입원특약 (갱신형) 20구좌, (무)첫날재해입원특약 (갱신형) 20구좌, (무)응급실내원특약 (갱신형) 20구좌
납입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160,960 | 0 | 0.0% |
2년 | 4,321,920 | 144,680 | 3.3% |
3년 | 6,482,880 | 389,080 | 6.0% |
5년 | 10,804,800 | 876,720 | 8.1% |
7년 | 15,126,720 | 1,362,760 | 9.0% |
10년 | 21,609,600 | 1,900,100 | 8.7% |
19년 | 40,023,600 | 3,577,000 | 8.9% |
20년 | 42,069,600 | 28,169,700 | 66.9% |
30년 | 42,069,600 | 24,597,600 | 58.4% |
40년 | 42,069,600 | 16,519,000 | 39.2% |
50년 | 42,069,600 | 9,392,000 | 22.3% |
60년 | 42,069,600 | 0 | 0% |
준법감시번호: COM-2020-08-32244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40세, 월납 / 단위 : 원] 주계약 200구좌, (무)암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00구좌, (무)만성간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만성폐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만성신장질환진단특약(해 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3대말기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100구좌, (무)당뇨 질병합병증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수술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70세만기, 20년납, 40세, 월납/ 단위 : 원] (무)장해생활비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보험종류 | 해지환급금 미지급 | 해지환급금 지급 |
---|---|---|
주계약 | 70,400 | 88,000 |
(무)장해생활비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7,900 | 9,400 |
(무)암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28,400 | 36,000 |
(무)만성간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1,900 | 2,400 |
(무)만성폐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1,500 | 2,000 |
(무)만성신장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8,400 | 10,700 |
(무)3대 말기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11,400 | 15,100 |
(무)당뇨 질병합병증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6,800 | 7,900 |
(무)수술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7,500 | 9,100 |
합계보험료 | 144,200 | 180,600 |
경과기간 | 해지환급금 미지급 | ||
---|---|---|---|
납입보험료누계액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730,400 | 0 | 0.0% |
2년 | 3,460,800 | 0 | 0.0% |
3년 | 5,191,200 | 0 | 0.0% |
5년 | 8,652,000 | 0 | 0.0% |
7년 | 12,112,800 | 0 | 0.0% |
10년 | 17,304,000 | 0 | 0.0% |
19년 | 32,877,600 | 0 | 0.0% |
20년 | 34,608,000 | 24,407,400 | 70.5% |
30년 | 34,608,000 | 21,498,200 | 62.1% |
40년 | 34,608,000 | 16,519,000 | 47.7% |
50년 | 34,608,000 | 9,392,000 | 27.1% |
60년 | 34,608,000 | 0 | 0.0% |
경과기간 | 해지환급금 지급 | ||
---|---|---|---|
납입보험료누계액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167,200 | 0 | 0.0% |
2년 | 4,334,400 | 1,123,800 | 25.9% |
3년 | 6,501,600 | 2,530,000 | 38.9% |
5년 | 10,836,000 | 5,379,000 | 49.6% |
7년 | 15,170,400 | 8,275,200 | 54.5% |
10년 | 21,672,000 | 11,926,600 | 55.0% |
19년 | 41,176,800 | 23,146,200 | 56.2% |
20년 | 43,344,000 | 24,407,400 | 56.3% |
30년 | 43,344,000 | 21,498,200 | 49.5% |
40년 | 43,344,000 | 16,519,000 | 38.1% |
50년 | 43,344,000 | 9,392,000 | 21.6% |
60년 | 43,344,000 | 0 | 0.0% |
※ 상기 환급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8-32244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40세, 월납 / 단위 : 원] 주계약 200구좌, (무)암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00구좌, (무)만성간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만성폐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만성신장질환진단특약(해 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3대말기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100구좌, (무)당뇨 질병합병증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수술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70세만기, 20년납, 40세, 월납/ 단위 : 원] (무)장해생활비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보험종류 | 해지환급금 미지급 | 해지환급금 지급 |
---|---|---|
주계약 | 56,600 | 71,800 |
(무)장해생활비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6,600 | 8,100 |
(무)암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18,400 | 22,200 |
(무)만성간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800 | 1,100 |
(무)만성폐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800 | 1,100 |
(무)만성신장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5,500 | 6,900 |
(무)3대 말기질환진단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5,000 | 6,600 |
(무)당뇨 질병합병증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5,300 | 6,400 |
(무)수술특약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7,400 | 8,600 |
합계보험료 | 106,400 | 132,800 |
경과기간 | 해지환급금 미지급 | ||
---|---|---|---|
납입보험료누계액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276,800 | 0 | 0.0% |
2년 | 2,553,600 | 0 | 0.0% |
3년 | 3,830,400 | 0 | 0.0% |
5년 | 6,384,000 | 0 | 0.0% |
7년 | 8,937,600 | 0 | 0.0% |
10년 | 12,768,000 | 0 | 0.0% |
19년 | 24,259,200 | 0 | 0.0% |
20년 | 25,536,000 | 17,910,500 | 70.1% |
30년 | 25,536,000 | 15,478,900 | 60.6% |
40년 | 25,536,000 | 11,589,500 | 45.3% |
50년 | 25,536,000 | 6,190,800 | 24.2% |
60년 | 25,536,000 | 0 | 0.0% |
경과기간 | 해지환급금 지급 | ||
---|---|---|---|
납입보험료누계액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0 | 0 | 0.0% |
2년 | 3,187,200 | 736,200 | 23.0% |
3년 | 4,780,800 | 1,773,700 | 37.1% |
5년 | 7,968,000 | 3,882,300 | 48.7% |
7년 | 11,155,200 | 6,035,000 | 54.1% |
10년 | 15,936,000 | 8,724,400 | 54.7% |
19년 | 30,278,400 | 16,994,100 | 56.1% |
20년 | 31,872,000 | 16,994,100 | 56.1% |
30년 | 31,872,000 | 17,910,500 | 48.5% |
40년 | 31,872,000 | 15,478,900 | 36.3% |
50년 | 31,872,000 | 6,190,800 | 19.4% |
60년 | 31,872,000 | 0 | 0.0% |
※ 상기 환급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8-32244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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