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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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보험범죄의 경우 불필요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어려울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원래 보험상품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경제 이득을 노리는 보험범죄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객님의 관심과 신고 참여가 필요합니다.
병력 또는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숨기고 계약 체결
보험금을 노린 살인, 자해, 교통사고 등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치료나 입원의 반복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기 행위 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여러 매체 또는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실제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5조의 2)
* 신고 제외 대상
1) 지급대상
금융감독원, 보험사, 생·손보협회에 보험범죄행위 의심건을 신고한 자
(보험범죄 예시)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단, 보험업 종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2개사 이상 관련된 보험범죄 의심건을 신고한 보험설계사는 지급대상에 포함
2) 지급기준
다음 표에 따라 “포상 대상 금액”별로 차등 지급
[참고] 포상 대상 금액이란, 1차 수사 종료시점(기소·송치시점)의 적발금액(지급금액과 부지급 금액의 합계)를 말함. 단, 적발금액중 보험금이 지급되어 환수되지 아니한 경우, 미환수금액의 20%를 “포상대상 금액”으로 산정
포상대상금액 | 포상금 |
---|---|
30,000만원 이상 | 1,200만원 |
27,000만원 이상~30,000만원 미만 | 1,000만원 |
24,000만원 이상~27,000만원 미만 | 900만원 |
21,000만원 이상~24,000만원 미만 | 800만원 |
18,000만원 이상~21,000만원 미만 | 700만원 |
12,000만원 이상~15,000만원 미만 | 600만원 |
9,000만원 이상~12,000만원 미만 | 400만원 |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 300만원 |
3,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 200만원 |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100만원 |
1,000만원 미만 | 50만원 |
3) 포상금액 결정방법
보험범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명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지급시기
지급시기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단,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범죄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
5) 포상금 지급 제외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