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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A생명은 약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 상장 보험기업 AIA그룹의 한국법인입니다. AIA생명은 탄탄한 재무구조를 자랑하며, 아태지역 전역에 진출해 있는 AIA그룹의 18개 지사 및 지점 중에서도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로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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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질병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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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방부터 케어까지 AIA건강보험(갱신형)(바이탈리티 통합형)

    중대질병보장

    보험기간

    10년 만기

    가입나이

    40세~75세

    판매채널


    무엇을 보장하는 상품일까요?

    (무)예방부터 케어까지 AIA건강보험(갱신형)(바이탈리티 통합형)은 나이가 많아도, 건강에 자신이 없어도,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하며, 내가 필요한 보장만 특약으로 맞춤설계가 가능합니다.

    • 상품 안내장 PDF 보기 상품 안내장 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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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100세시대 꼭하나 건강보험(갱신형)

    예방부터 케어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일까요?

    • 예방부터 케어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방부터 케어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전예방 : 바이탈리티 보상 5년간 제공(주간목표달성 시 제공)으로 질병 예방 지원!
        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라 보험료 최대 15% 할인! (최초계약에 한함)
      • 사후관리 : AIA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빠른 회복 지원 제공!

    • 나이가 많아도, 건강에 자신이 없어도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가능한 종합 건강보험
      나이가 많아도, 건강에 자신이 없어도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가능한 종합 건강보험

    • 내가 필요한 보장만 특약으로 맞춤설계 가능 - 진단금, 생활비(간병비), 치매, 수술비, 입원비, 치아보철까지 다양한 보장(특약 가입 시)
      내가 필요한 보장만 특약으로 맞춤설계 가능 - 진단금, 생활비(간병비), 치매, 수술비, 입원비, 치아보철까지 다양한 보장(특약 가입 시)

    • 암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 2, 3위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까지 보장(특약 가입 시)
      암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 2, 3위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까지 보장(특약 가입 시)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가입 시, 암보장 개시일 91일 이후부터, 최초 1회 한, 2년 미만 50% 지급
      * 2017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보험가이드

    뇌혈관질환이란?

    "뇌혈관질환”이란, 약관 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 지침서에 의하여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이란?

    “허혈성심장질환”이란, 약관 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집중치료실이란?

    “집중치료실”(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이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CDR이란?

    CDR척도란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 : CDR척도 1점
    -중등도의 인지기능 장애 : CDR척도 2점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 : CDR척도 3점 이상


    2대질병이란?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출혈을 의미합니다.


    간편심사상품이란?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상품입니다. 



    AIA 헬스케어 서비스

    이제 전화 한 통으로 실시간 건강상담에서 진료예약 서비스까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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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간편심사형 순수보장형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
    뇌출혈보장형
    •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과 "뇌출혈보장형"은 갱신계약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 이 상품은 바이탈리티(Vitality) 멤버십 회원 자격이 부여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부가가능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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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또는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 가능 특약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형]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납 40세~75세 월납
    갱신계약 10년 만기 전기납 50세~90세
    5년 만기 91세~95세
    4년 만기 96세
    3년 만기 97세
    2년 만기 98세
    1년 만기 99세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 뇌출혈보장형]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갱신계약 10년 만기 전기납 50세~90세 월납
    5년 만기 91세~95세
    4년 만기 96세
    3년 만기 97세
    2년 만기 98세
    1년 만기 99세
    •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로 최초 가입 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다만,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은 90세,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7-32123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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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

    기준 : 주계약 200구좌

    scroll
    →
    주계약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0만원
    뇌출혈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각 해당 보장형에 대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뇌출혈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뇌출혈진단급여금을 보장하는 "뇌출혈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부가특약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기본형]

    기준 : 20구좌

    scroll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만원
    뇌출혈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만원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뇌출혈보장형"으로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해당 뇌출혈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 발생 시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뇌출혈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뇌출혈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 특약(갱신형) [기본형]

    기준 : 2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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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만원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으로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해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 발생 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뉴 뇌경색증 진단특약(갱신형)

    기준 : 1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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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경색증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0만원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기준 : 3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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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만원
    일반암
    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진단확정일(이하, 일반암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일반암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보증지급기간[2년(24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일반암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일반암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일반암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1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일반암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3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일반암"의 정의에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제외되므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일반암진단확정일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일반암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일반암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일반암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날부터 만 2년 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암생활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24개월분의 일반암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 또는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 일반암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내에 일반암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일반암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그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기준 : 2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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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8만원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0만원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집중치료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에서 재해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중복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재해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기준 : 2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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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만원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4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8만원
    집중치료실
    질병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만원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집중치료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에서 질병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기준 : 2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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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 2종: 30만원 / 3종: 50만원
    / 4종: 100만원 / 5종: 3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 지급)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의 경우, 1~5종 수술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에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기준 : 5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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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관절염
    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관절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만원
    5대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5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만원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에서 "5대특정질병"이란 간질환, 폐렴, 천식, 녹내장, 신부전을 말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기준 : 15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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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7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500만원
    특정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7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50만원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7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50만원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7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5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7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50만원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일반암"의 정의에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제외되므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에서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 또는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기준 : 3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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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2대질병
    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그 진단확정일(이하, 2대질병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2대질병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보증지급기간[2년(24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1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3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진단확정일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날부터 만 2년 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2대질병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4개월분의 2대질병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 또는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 2대질병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내에 2대질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그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뉴 경도이상 치매특약(갱신형)

    기준 : 2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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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도이상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00만원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에서 "경도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 상태란 CDR척도 검사 결과 1점에 해당되는 상태(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뉴 중등도이상 치매특약(갱신형)

    기준 : 3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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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등도이상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300만원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에서 "중등도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 상태란 CDR척도 검사 결과 2점에 해당되는 상태(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뉴 중증 치매특약(갱신형)

    기준 : 15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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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500만원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및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중증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상태란 CDR척도 검사 결과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뉴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기준 : 1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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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0만원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고, 그 진단확정일(이하, 중증치매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보증지급기간[3년(36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중증치매간 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중증치매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
    매월 10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종신까지 최고한도로 지급)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및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중증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상태란 CDR척도 검사 결과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중증치매진단확정일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중증치매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날부터 만 3년 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36개월분의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또는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내에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증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그날부터 종신으로 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기준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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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50% 지급)
    •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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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철치료 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10구좌[간편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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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철성의치
    (틀니)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경우(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2만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5만원
    고정성가공
    의치(브릿지)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2만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5만원
    임플란트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만원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에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회사가 적립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에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보철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에서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단,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제외)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유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 후 계약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갱신 시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암보장개시일,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 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합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다만,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은 90세,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 시, 보험기간 중 계약소멸 사유 발생 시, 갱신 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 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뇌출혈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출혈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의 경우, 각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일반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보험금이 지급된 "일반암, 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장내용 및 보험금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갱신되는 계약의 변경 내용 및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틀니)급여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급여금 또는 임플란트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7-32123


    보험료 예시

    보험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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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단위: 원] 주계약 200구좌,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150구좌,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30구좌,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구좌,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3구좌,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15구좌,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10구좌,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45세 97,013 80,450
    50세 135,198 103,358
    55세 184,823 131,018
    • 최초 가입 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다만,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은 90세,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최초계약 가입당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 시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이 변동될 경우 갱신 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이며,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주계약과 바이탈리티 통합형 특약은 갱신형 상품으로, 최초 계약의 납입기간동안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갱신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7-32123


    해지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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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각 45세, 단위: 원] 주계약 200구좌,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150구좌,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30구좌,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구좌,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3구좌,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15구좌,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10구좌,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경과기간, 납입보험료(남자, 여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남자 여자
    3개월 291,039 241,350
    6개월 582,078 482,700
    9개월 873,117 724,050
    1년 1,164,156 965,400
    3년 3,492,468 2,896,200
    5년 5,820,780 4,827,000
    7년 8,149,092 6,757,800
    10년 11,641,560 9,654,000
    경과기간, 해지환급금(남자, 여자)
    경과기간 해지환급금
    남자 여자
    3개월 0 0
    6개월 150 574
    9개월 965 3,564
    1년 1,783 6,570
    3년 338,413 254,496
    5년 674,541 509,483
    7년 801,039 594,018
    10년 0 0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의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의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의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의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의 일반암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의 일반암진단급여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뉴 일반암 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2대질병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2대질병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납입보험료는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납입보험료이며,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7-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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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간편심사, 일반
    간편심사 일반
    (무)예방부터 케어까지 AIA건강보험(갱신형)(바이탈리티 통합형)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 (무)뉴 일반암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무)백세시대 꼭하나 건강보험(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일반암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보장내용
    간편심사, 일반
    간편심사 일반
    주계약 200구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2,0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뇌출혈 진단 시 2,0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주계약 200구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2,0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시 50% 지급)
    뇌출혈 진단 시 2,0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뇌혈관질환 진단 시 2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뇌출혈 진단 시 5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뇌출혈진단급여금 진단 시 상기 금액에서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지급)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뇌혈관질환 진단 시 2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뇌출혈 진단 시 5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뇌출혈진단급여금 진단 시 상기 금액에서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지급)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시 2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5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상기 금액에서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지급)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시 2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5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상기 금액에서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지급)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뇌경색증 진단 시 1,0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뇌경색증 진단 시 1,0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무)뉴 일반암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0구좌
    일반암으로 진단 시 3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일반암으로 진단 시 매월 30만원 지급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2년(24개월) 보증지급, 최대 5년(60개월) 최고한도로 지급)
    (무)뉴 일반암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0구좌
    일반암으로 진단 시 3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일반암으로 진단 시 매월 30만원 지급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2년(24개월) 보증지급, 최대 5년(60개월) 최고한도로 지급)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재해로 1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원
    재해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시 1일당 8만원
    재해로 1일 이상 집중치료실에 입원 시 1일당 20만원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재해로 1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원
    재해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시 1일당 8만원
    재해로 1일 이상 집중치료실에 입원 시 1일당 20만원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50% 지급)
    질병으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시 1일당 8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50% 지급)
    질병으로 1일 이상 집중치료실에 입원 시 1일당 2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50%지급)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50% 지급)
    질병으로 1일 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시 1일당 8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50% 지급)
    질병으로 1일 이상 집중치료실에 입원 시 1일당 20만원
    (최초계약 2년이내 50%지급)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0구좌
    수술 시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 2종: 30만원 / 3종: 50만원 / 4종: 100만원 / 5종: 3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 시 50% 지급)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0구좌
    수술 시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 2종: 30만원 / 3종: 50만원 / 4종: 100만원 / 5종: 3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 시 50% 지급)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관절염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5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수술 시 50% 지급)
    5대특정질병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5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수술 시 50% 지급)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관절염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5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수술 시 50% 지급)
    5대특정질병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5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수술 시 50% 지급)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100구좌
    일반암으로 진단 시 1,000만원, 특정암(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으로 진단 시 2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 시 100만원, 갑상선암 진단 시 100만원, 제자리암 진단 시 1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 시 1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일반암 및 특정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100구좌
    일반암으로 진단 시 1,000만원, 특정암(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으로 진단 시 2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 시 100만원, 갑상선암 진단 시 100만원, 제자리암 진단 시 1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 시 100만원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일반암 및 특정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30구좌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진단 시 매월 30만원 지급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2년(24개월) 보증지급, 최대 5년(60개월) 최고한도로 지급)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30구좌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진단 시 매월 30만원 지급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2년(24개월) 보증지급, 최대 5년(60개월) 최고한도로 지급)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구좌
    경도이상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시 2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구좌
    경도이상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시 2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3구좌
    중등도이상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시 3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3구좌
    중등도이상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시 3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12구좌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시 1,2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12구좌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시 1,2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구좌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시 3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시 매월 3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3년(36개월)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3구좌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시 3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시 매월 3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3년(36개월)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계약 승낙여부
    간편심사, 일반
    간편심사 일반
    일반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비교 예시
    간편심사, 일반, 나이, 남자, 여자
    간편심사 일반
    나이 남자 여자 나이 남자 여자
    45세 75,469 65,138 45세 47,651 38,914
    50세 105,535 83,398 50세 68,777 51,036
    55세 145,080 104,561 55세 94,748 64,837
    • 기준 :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 주계약 200구좌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0구좌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0구좌
      -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10구좌
      - (무)뉴 일반암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30구좌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0구좌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0구좌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0구좌
      -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5구좌
      -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100구좌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30구좌
      -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2구좌
      -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3구좌
      -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12구좌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1형(간편심사형) 3구좌
    • 기준 :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 주계약 200구좌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10구좌
      - (무)뉴 일반암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30구좌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5구좌
      -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100구좌
      - (무)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30구좌
      -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구좌
      -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3구좌
      -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12구좌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Ⅱ(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3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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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적립 활동, 세부 내용
    포인트 적립 활동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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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탈리티 앱에 증빙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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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수행방법>
    ① 회원 자격 부여 이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임상지표(BMI(체질량지수), 혈압, 총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를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면, 해당 포인트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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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측정 결과는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활동당 적립 포인트>
    BMI(체질량지수),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의 4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
    • 측정 시 각각 1,000포인트 적립
    • 정상기준 충족 시 추가로 각각 1,500포인트 적립

    [기초 건강 검진에서의 건강 수치 항목 및 정상 기준]
    - BMI(체질량지수) : 18.5 이상 25 미만
    - 혈압 :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
    - 총 콜레스테롤(TC) : 200mg/dL 미만
    - 공복혈당 : 100mg/dL 미만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0,000포인트
    바이탈리티
    나이측정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서 수행
    ※ 바이탈리티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포인트 적립 가능(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2회 적립)

    <세부 수행방법>
    ①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수행하는 자가 진단으로 각 질문에 응답하면 바이탈리티 나이가 측정되며, 해당 포인트가 적립
    ② 진단항목
    - 일반 건강 항목(키,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등)
    - 흡연 및 음주 항목(흡연 여부,흡연량, 음주 여부, 음주량 등)
    - 라이프 스타일 항목(음식 섭취 종류, 소금 섭취, 운동량 등)

    <활동당 적립 포인트>
    500포인트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000포인트
    영양 균형 진단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서 수행
    ※ 바이탈리티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포인트 적립 가능(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2회 적립)

    <세부 수행방법>
    ①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수행하는 자가 진단으로 각 질문에 응답 후 진단 결과를 받으면, 해당 포인트가 적립
    ② 진단항목 : 식사 주기, 간식량, 식이섬유, 나트륨 섭취, 음료 섭취, 유제품, 패스트푸드 섭취, 임신 여부 등

    <활동당 적립 포인트>
    500포인트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000포인트
    금연 선언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서 수행
    ※ 바이탈리티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도 내 한 번 포인트 적립 가능(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1회 적립)

    <세부 수행방법>
    ① 회원이 직접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금연 선언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금연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면, 해당 포인트가 적립
    ② 이에 대한 별도의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활동당 적립 포인트>
    1,000포인트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000포인트
    활동측정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 연동된 신체활동 앱 또는 디바이스가 신체 활동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신체 활동을 수행하고 기록

    <세부 수행방법>
    ① 회원의 걸음 수, 심장박동 수는 회사가 정한 신체 활동 측정 및 기록 가능 앱 또는 디바이스(예를 들어, S-Health, Apple Health, Fitbit, Inbody 등)를 통해 측정 및 기록
    ② 앱 또는 디바이스에서 측정된 회원의 활동 정보는 바이탈리티 앱을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바이탈리티 앱에서 데이터를 확인
    ③ 만약 활동정보가 앱 또는 디바이스에 기록되지 않거나, 기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차주 목요일 00시 전까지 바이탈리티 앱을 실행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활동으로 인한 포인트 적립은 되지 않음
    ※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위의 앱 및 디바이스 중 하나 이상을 바이탈리티 앱과 연동하는 사전 작업을 회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회원이 해당 사전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포인트 적립 제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음

    <활동당 적립 포인트>
    아래의 기준으로 최소 50포인트, 최대 100포인트 적립

    걸음 수
    - 일일 걸음 수 7,500 걸음 이상 12,500 걸음 미만 : 50포인트
    - 일일 걸음 수 12,500 걸음 이상 : 100포인트

    심장 박동 수
    - 회원의 일일 최대 심장 박동 수의 60% 이상 70% 미만을 30분 이상 60분 미만 동안 유지 : 50포인트
    - 회원의 일일 최대 심장 박동 수의 70% 이상을 30분 이상의 시간 동안 유지 : 100포인트
    - 회원의 일일 최대 심장 박동 수의 60% 이상 70% 미만을 60분 이상 동안 유지 : 100포인트


    ① 회원의 걸음 수, 심장 박동 수는 왼쪽의 "세부수행방법"의 앱 또는 디바이스 중 하나를 통하여 측정 및 기록됨
    ② 위 걸음 수, 심장 박동 수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는 포인트 적립기준별로 각각 부여되고 각각의 적립기준별 포인트는 합산되지 않고 부여된 포인트 중 더 높은 포인트를 기준으로 적립되며, 일일 동안 적립되는 포인트의 최대한도는 100포인트로 제한됨
    ※ 예로, 일일 동안 측정된 전체 측정치가 일일 걸음 수 7,500걸음 이상 12,500걸음 미만(50포인트)이고, 회원의 일일 최대 심장 박동 수의 70% 이상을 30분 이상의 시간 동안 유지(100포인트)인 경우, 부여된 50포인트와 100포인트를 합산하지 않고 둘 중 더 높은 100포인트를 해당일의 포인트로 적립하게 됨
    ③ 위 걸음 수, 심장 박동 수를 측정하는 방식 및 기준은 왼쪽의 "세부수행방법"의 앱 및 디바이스의 정책에 따름
    ④ 회원이 다수의 앱 및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포인트가 많이 적립될 수 있는 신체 활동(걸음 수, 심장 박동 수)을 측정 및 기록한 앱 또는 디바이스 중 하나의 신체활동 측정치를 기준으로 적립되는 포인트가 결정됨
    ⑤ 각 앱 및 디바이스에서 일일(기준일의 자정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24시간)동안 측정된 걸음 수,심장 박동 수의 각 측정치를 기준으로 위 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립 포인트가 결정되며, 포인트 적립 상세는 위 ②호에 따름
    ⑥ 위 심장 박동 수의 일일 최대 심장 박동 수는 (220-회원의 만 나이)bpm 으로 정의됨
    ⑦ 위 심장 박동 수는 회원이 선택한 앱 또는 디바이스의 기능에 따라 측정이 불가할 수 있음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5,000포인트
    ※ 일일 최대 100포인트 한도 내 적립 가능
    마음건강진단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서 수행
    ※ 바이탈리티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 3가지 항목에 대해 각 항목 수행 당 1회 포인트 적립 가능(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2회 적립)

    <세부 수행방법>
    스트레스, 심리 상태, 사회적 연계의 3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 수행 시 각각 적립

    <활동당 적립 포인트>
    각각 200포인트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200포인트
    정밀검진
    및 예방접종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 증빙 업로드
    ※ 바이탈리티 연도 내에 정밀검진, 예방 접종의 2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각 세부 항목 수행 당 1회 포인트 적립 가능(제출일이 속한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1회 적립, 단, 예방 접종 중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바이탈리티 연도와 관계 없이 1회만 포인트 적립 가능)

    <세부 수행방법>
    ① 회원 자격 부여 이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정밀검진, 예방 접종 카테고리에 속하는 세부 항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제출하면, 해당 포인트가 적립
    ② 수행 결과는 수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③ 제출 증빙자료 : 회원이 수행한 정밀 검진 및 예방 접종의 세부 항목 내역, 회원의 수행일자 및 수행한 회원의 이름 3가지가 모두 명시된 문서 또는 화면
    ④ 각 카테고리별 세부 항목

    [정밀 검진 카테고리]
    유방조영술, 자궁경부암 검사, HIV 항체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혹은 분변잠혈 검사), 안과 검진, 치과 검진
    [예방 접종 카테고리]
    독감, 폐렴, 대상포진, B형 간염



    <활동당 적립 포인트>
    각각 1,000포인트
    (단, 정밀 검진 카테고리 : 합산 최대 6,000포인트 적립 / 예방 접종 카테고리 : 합산 최대 4,000포인트 적립)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0,000포인트
    • (3) 회사는 회원의 활동을 인식한 후 24시간 이내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4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 회사의 불가피한 서비스 장애 또는 제휴사의 사정에 의한 포인트 적립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 및 배상의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 (5) 회원은 포인트 적립과 관련하여 회사에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포인트 적립과 관련된 이의 신청은 회원이 이의 사유를 인지한 후 즉시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이의 신청에 대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의 신청이 수용된 시점에 해당 포인트를 적립합니다.
      ③ 이의 신청은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신청됩니다.
      ④ 회사는 회원에게 이의 신청과 관련된 증거 또는 서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사의 이의 신청과 관련된 증거 또는 서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의 신청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 (6) 회사는 회원이 포인트 적립에 있어 사기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회원이 사기 또는 위법한 행위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7-32123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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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험료 할인에 적용되는 바이탈리티 등급(이하 "보험료 할인 등급"이라 합니다)은 매 보험연도 시작일의 45일 전일 회원인 피보험자의 바이탈리티 등급을 기준으로 확정하여 이후 도래 하는 보험연도 1년 동안 적용합니다. ('보험연도'란 보험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기간의 시기로부터 기산한 1년마다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계약연도'라고도 합니다)
    • (2) 회사는 이 상품의 영업보험료를 다음에서 정한 각 기간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영수합니다.
      - 제1보험연도: 5%
      - 제2보험연도 이후 매 보험연도: 직전 보험연도에 적용된 보험료 할인율에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 할인 등급"에 따른 가감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할인율(이하 "누적할인율"이라 합니다.) 단, 누적할인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15%로 하고, 0% 미만인 경우 0%로 합니다.

      누적할인율 한도
      최대 15%, 최소 0%

      "보험료 할인등급"에 따른 가감할인율
      - 브론즈(Bronze) : 2.5% 차감
      - 실버(Silver) : 1% 차감
      - 골드(Gold) : 1% 가산
      - 플래티넘(Platinum) 2.5% 가산


    • (3) 회사는 "보험료 할인 등급", "가감할인율" 및 "누적할인율" 등 보험료 할인의 제공 여부와 보험료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매 보험연도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바이탈리티 앱 등), 서면 등을 통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안내합니다.
    • (4) "바이탈리티 통합형"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시 연체보험료 및 부활(효력회복)일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 해지일 이후 피보험자가 약관 제50조(회원 탈퇴 및 회원 자격 상실)에 따라 회원 탈퇴 또는 회원 자격 상실 확정을 통보받는 경우, 연체보험료 및 부활(효력회복)일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는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지일 이후 피보험자가 회원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동안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되는 경우, 연체보험료 및 부활(효력회복)일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는 (2)항에서 정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5) (4)항에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6)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변경된 보험료를 계산한 후,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 (7) 회원이 수행한 포인트 적립 관련 활동이 회원 본인의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용되는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8) "보험료의 할인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과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중복되는 경우 각각 할인율을 더하여 적용한 영업보험료를 영수합니다.
    • (9) "바이탈리티 통합형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주계약 및 부가특약 중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무)뉴 암진단특약(갱신형), (무)뉴 경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등도이상치매특약(갱신형), (무)뉴 중증치매특약(갱신형), (무)간편가입 정기특약(갱신형)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10) 이 상품의 주계약과 바이탈리티 통합형 특약은 갱신형 상품으로, 최초 계약의 납입기간동안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갱신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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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탈리티 통합형 피보험자인 회원에 대한 보상(Reward)제공 관련사항

    바이탈리티 통합형 피보험자인 회원에 대한 보상(Reward)제공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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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바이탈리티 통합형의 피보험자인 회원이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상품의 계약일부터 만 5년 동안 보상(Reward, 이하 '보상')을 제공받습니다. 다만, 바이탈리티 통합형 약관에 따라 계약이 취소, 청약철회, 무효, 소멸,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부활(효력회복)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이후 시점부터 보상이 제공됩니다. 다만, 보상이 제공되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만 5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3) 바이탈리티 통합형의 피보험자인 회원은 보상 제공 방식 및 제공받는 보상의 내용 등을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이탈리티 통합형의 피보험자인 회원에 대한 보상(Reward)」참조)

      [바이탈리티 통합형의 피보험자인 회원에 대한 보상(Reward)]
      ※ 아래의 내용은 제휴사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내용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① 바이탈리티 통합형 보험의 피보험자인 회원에 대하여 보상이 제공되며, 보상은 주간 보상, 등급 보상으로 제공됩니다.
      ② 주간 보상은 [표1]에서 정의된 포인트 적립 활동 중 해당 주간 중의 '활동측정' 기준으로 적립된 포인트의 총 합산을 기준으로 주간 목표 달성 시 제공됩니다. 주간 보상을 위한 해당 주간은 월요일 00시부터 차주 월요일 00시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주간 목표는 최초에 250포인트로 부여되며, 동기 부여를 위하여 해당 주간 2주 및 3주전의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최소 200포인트에서 최대 500포인트까지 매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변동된 주간 목표는 바이탈리티 앱을 통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주간 보상 내에서 다수의 보상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회원이 다수의 보상 중 하나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⑥ ①항의 주간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회원 가입 후, [표1]에 기재된 바이탈리티 나이 측정 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⑦ 바이탈리티 통합형 보험의 피보험자인 회원에 대한 주간 보상의 제공 방식은 하기와 같습니다.
      - 주간 보상은 하기 주간보상 카테고리 중 회사가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카테고리의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이하 "모바일 상품권"이라 합니다)으로 제공됩니다.
      - 주간 보상으로는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품권 카테고리 중 해당 회원이 앱에서 선택한 하나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해당 회원은 언제든 원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회원의 선택에 의하여 모바일 상품권이 발급된 경우, 타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주간 보상은 회사가 해당 회원의 주간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회원이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품권 카테고리 중 하나의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제공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상의 장애, 오류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 제공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간 보상 사용 가능기간은 실제 보상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주간 보상은 해당 회원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3호의 기한(보상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회수되며,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간 보상 모바일 상품권 카테고리 및 제휴 Reward 내용(2019.08 현재)
      - 외식·커피 상품권(파리바게뜨 아메리카노(Iced) 1잔)
      - 문화·생활 상품권(크린토피아 상품권 4,000원)
      - 온라인 쇼핑몰 상품권(11번가 3,000원 할인)
      - 통신사 요금 할인 상품권(SK텔레콤 통신요금 3,000원)

      ⑧ 등급 보상은 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른 보상을 의미합니다.
      ⑨ 바이탈리티 등급은 바이탈리티 앱을 통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바이탈리티 통합형 보험의 피보험자인 회원에 대한 등급 보상의 제공 방식은 하기와 같습니다.
      - 등급 보상은 회사가 하기 등급 보상 카테고리 중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카테고리의 상품(서비스) 할인으로 제공되며, 해당 상품(서비스) 할인율은 해당 회원이 등급 보상을 사용하는 시점의 바이탈리티 등급 기준으로 차등 적용 됩니다. 단, 등급 보상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최대 할인 금액 한도, 할인 회수 등)가 적용되며, 하기 등급 보상 카테고리 중 건강식품에 대한 등급 보상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표1]에 기재된 기초건강검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등급 보상은 매월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등급 보상 카테고리
      - 건강 관련 시설/업체 이용 가능 멤버십 할인
      - 웨어러블 기기 할인
      - 건강식품 할인

    [변경 후]

    • ⑧ 등급 보상은 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른 보상을 의미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 ⑩항에 따릅니다.
      ⑨ 바이탈리티 등급은 바이탈리티 앱을 통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등급 보상의 제공 방식은 하기와 같습니다.
      - 등급 보상은 회사가 하기 등급 보상 카테고리 중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카테고리의 상품(서비스) 할인 또는 혜택으로 제공되며(바이탈리티 앱 내에서는 등급 보상 중 일부에 대하여 건강습관 보상(리워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원이 등급 보상을 사용하는 시점의 바이탈리티 등급을 기준으로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상품(서비스) 할인 또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원이 등급 보상을 사용하는 시점의 바이탈리티 등급을 기준으로 특정 바이탈리티 등급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상품(서비스) 할인 또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매 바이탈리티 연도마다, 해당 바이탈리티 연도 기준일의 바이탈리티 등급이 브론즈(Bronze)인 회원의 경우, 해당 바이탈리티 연도 내 등급 보상을 제공 받기 전까지 [표1] ②항에서 정의된 포인트 적립 활동 중 한가지 이상을 완료하여 바이탈리티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바이탈리티 연도 내의 등급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하기 등급 보상 카테고리의 '건강식품 할인'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표1] ②항의 포인트 적립활동에 기재된 기초 건강검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급 보상은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정하는 한도(최대 할인 금액 한도, 할인 횟수, 사용 횟수 등)가 적용됩니다.
      - 등급 보상은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각 혜택/상품(서비스) 할인 별로 사용 가능 기한, 사용 횟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 가능 기한 경과 후에는 해당 등급 보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급 보상 카테고리
      - 엔터테인먼트 상품권
      - 여행 관련 할인 혹은 마일리지 혹은 이용권
      - 외식 관련 할인 혹은 이용권
      - 건강식품 할인
      - 웨어러블 기기 할인
      - 건강 관련 시설/업체 이용 가능 멤버십 할인
      - 건강/다이어트 관련 앱 이용 가능 멤버십 할인
      - 주방· 생활 가전 렌탈 및 구매 할인
    • (4) 보상은 바이탈리티 통합형의 피보험자인 회원 1인 기준으로 제공되며, 회원이 다른 바이탈리티 통합형 보험상품 계약의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중복 제공되지 않습니다.
    • (5) 회원이 수행한 포인트 적립 관련 활동이 회원 본인의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한 보상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6) 보상의 제공 여부, 이용 절차에 대해서는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안내되며, 회원은 미제공 사유 및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등)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회사는 제휴사 파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 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없게 되거나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인 회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기존 보상에 상당하는 대체되는 보상 또는 변경된 보상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 (8) 보상의 내용 및 제공 방법 등의 변경 안내 시, 회사는 바이탈리티 통합형의 피보험자인 회원에게 변경 사유, 적용일자, 대체·변경되는 보상으로의 교환 및 변경 방식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바이탈리티 앱 등),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바이탈리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바이탈리티 통합형 약관 및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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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50% 입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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