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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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 좋은 치아보험은 보철치료, 보존치료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리는 치아보험입니다.
치아질환은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그러나 치과 의료비는 다른 치료비에 비해 본인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무)이 좋은 치아보험은 치료비 부담 높은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충전, 크라운, 치수치료(신경치료)에 대해 보장해 드립니다.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로 영구치 발거 시 보장합니다.
①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②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급여금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발생 시 보장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단, 재해 원인 시 계약일부터 감액 없이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임플란트, 브릿지, 영구치(연간 3개), 틀니(연간 1회) 한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 시 보장합니다.
①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② 충전치료, 크라운치료급여금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 발생 시 보장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③ 크라운 연간 3개 한도, 치수치료(신경치료) 연간 한도 없음
①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 가입 시 보장합니다.
②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③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연간 1회 한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연간 한도 없음
10~65세 가입 시 최대 15년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구강 조직에 이물성형재료를 매식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치아와 치아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
주계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6세∼70세 |
15년 만기 | 전기납 | 6세∼65세 | |
특약I :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6세∼70세 |
15년 만기 | 전기납 | 6세∼65세 | |
특약II : 보철치료보장특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6세∼60세 |
15년 만기 | 전기납 | 6세∼60세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무)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 (무)보철치료보장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기준 : 주계약 1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충전치료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 금, 도재(세라믹)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6만원 계약일부터 1년 이후: 12만원 |
아말감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5천원 계약일부터 1년 이후: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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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만 5천원 계약일부터 1년 이후: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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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치료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치아 1개당 지급,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11만원 계약일부터 1년 이후: 22만원 |
|
치수치료(신경치료)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 2만원 | |
영구치발거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 2만원 | |
가철성의치(틀니)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2만 5천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5만원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2만 5천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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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만원 |
|
만기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2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충전치료보장개시일,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영구치발거급여금, 가철성의치(틀니)급여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급여금 및 임플란트급여금에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준 : 1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 | 1만원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
3만원 [약관<별표2>"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인정기준"에 따라 지급함] |
기준 : 1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가철성의치(틀니)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2만5천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5만원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2만5천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5만원 |
임플란트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만원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무)보철치료보장특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회사가 적립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동시에 1/3악을 초과하여 치료 받을 경우,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보철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급명칭 |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
---|---|---|---|
충전치료 급여금 |
충전치료 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만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크라운치료 급여금 |
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 |
||
치수치료 (신경치료) 급여금 |
치수치료 (신경치료) 보장개시일 |
없음 | |
영구치발거 급여금 |
영구치발거 보장개시일 |
||
가철성의치 (틀니) 급여금 |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만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급여금 |
|||
임플란트 급여금 |
※ 영구치발거급여금, 가철성의치(틀니)급여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급여금 및 임플란트급여금에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감액기간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급여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급여금 및 임플란트급여금에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당 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치과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가.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충전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나.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크라운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다.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치수치료(신경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라.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이전에 영구치 발거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마.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보철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거한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명칭 |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
---|---|---|---|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급여금 |
소액치과치료 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없음 |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급여금 |
※ 다음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소액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2.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3.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4.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의 미용상 치료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는 약관 제3조("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는 약관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동시에 1/3악을 초과하여 치료받을 경우,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기준 : 주계약 10구좌, (무)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 1구좌, (무)보철치료보장특약 10구좌, 10년 만기, 전기월납(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21,676 | 21,484 |
40세 | 38,417 | 29,471 |
50세 | 59,547 | 46,514 |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기준 : 주계약 10구좌, (무)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 1구좌, (무)보철치료보장특약 10구좌, 10년 만기, 전기월납(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
---|---|---|
남자 | 여자 | |
3개월 | 115,251 | 88,413 |
6개월 | 230,502 | 176,826 |
9개월 | 345,753 | 265,239 |
1년 | 461,004 | 353,652 |
2년 | 922,008 | 707,304 |
3년 | 1,383,012 | 1,060,956 |
4년 | 1,844,016 | 1,414,608 |
5년 | 2,305,020 | 1,768,260 |
6년 | 2,766,024 | 2,121,912 |
7년 | 3,227,028 | 2,475,564 |
8년 | 3,688,032 | 2,829,216 |
9년 | 4,149,036 | 3,182,868 |
10년 | 4,610,040 | 3,536,520 |
경과기간 | 해지환급금 | |
---|---|---|
남자 | 여자 | |
3개월 | 0 | 0 |
6개월 | 0 | 0 |
9개월 | 0 | 0 |
1년 | 0 | 0 |
2년 | 0 | 0 |
3년 | 81,270 | 31,750 |
4년 | 184,320 | 112,820 |
5년 | 269,220 | 185,074 |
6년 | 338,402 | 249,615 |
7년 | 390,201 | 302,971 |
8년 | 348,358 | 287,036 |
9년 | 284,856 | 253,712 |
10년 | 200,000 | 200,000 |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즉, 생존급부금 수령 전을 기준으로 예시하였으므로 각 해당시점 생존급부금 수령 후에는 상기 해지환급금에서 생존급부금이 차감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 외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50%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소멸사유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 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 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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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