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중대질병보장
보험기간
가입나이
판매채널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 중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에 대해 간편심사 통과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상품입니다.
만성질환이 있어도, 3가지 간편심사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길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예시] 주계약 500구좌, (무)꼭 필요한 뇌출혈특약(갱신형) 500구좌 가입 시 5천만원 각각 보장, 각각 최초 1회한, 최초 계약의 경우 2년미만 시 50% 지급
(10년만기 갱신형)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상품입니다.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최초계약 | 10년만기 | 전기납 | 45세~75세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갱신계약 | 10년만기 | 전기납 | 55세~90세 | |
5년만기 | 전기납 | 91세~95세 | ||
4년만기 | 전기납 | 96세 | ||
3년만기 | 전기납 | 97세 | ||
2년만기 | 전기납 | 98세 | ||
1년만기 | 전기납 | 99세 |
상품형태
순수보장형
가입한도
주계약 500구좌, (무)꼭 필요한 뇌출혈특약(갱신형) 500구좌
의무부가특약
(무)꼭 필요한 뇌출혈특약(갱신형)
부가가능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 갱신형 상품(주계약 또는 특약)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가입 시, (무)꼭 필요한 뇌출혈특약(갱신형)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기준: 주계약 1구좌 당 (무)꼭 필요한 뇌출혈특약(갱신형)1구좌)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기준 : 주계약 300구좌
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최초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뇌출혈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최초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각 해당 보장형에 대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하고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 보험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하고 뇌출혈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뇌출혈진단급여금을 보장하는 "뇌출혈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기준 : (무)꼭 필요한 뇌출혈특약(갱신형) 300구좌
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뇌출혈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0만원 최초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0만원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계약의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 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 시, 보험기간 중 계약소멸사유 발생 시, 갱신 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 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갱신되는 계약의 변경 내용 및 갱신되는 계약의 보혐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기준 : 주계약 300구좌, (무)꼭 필요한 뇌출혈특약(갱신형) 300구좌, 10년만기, 전기월납(단위: 원)
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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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최초계약 | 1회 갱신시 |
45세 | 17,700 | 36,600 |
50세 | 26,100 | 44,700 |
55세 | 35,100 | 57,900 |
60세 | 42,900 | 80,700 |
여자 | ||
---|---|---|
가입나이 | 최초계약 | 1회 갱신시 |
45세 | 10,500 | 22,500 |
50세 | 15,600 | 30,000 |
55세 | 21,900 | 43,800 |
60세 | 28,800 | 67,800 |
※ 상기 예시는 최초계약 가입당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 시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이 변동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품구분
간편심사
보장내용
- 주계약 100구좌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1,000만원(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 뇌출혈특약 100구좌 : 뇌출혈 진단 시 1,000만원(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계약승낙여부
일반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예시(보장내용과 기준 동일)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5세 | 5,900 | 3,500 |
50세 | 8,700 | 5,200 |
55세 | 11,700 | 7,300 |
60세 | 14,300 | 9,600 |
- 기준 : 10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 주계약 100구좌
- (무)꼭 필요한 뇌출혈특약(갱신형) 100구좌
상품구분
일반
보장내용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10구좌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1,000만원(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 뇌출혈진단특약 10구좌 : 뇌출혈 진단 시 1,000만원(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
계약승낙여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예시(보장내용과 기준 동일)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5세 | 3,050 | 1,680 |
50세 | 4,360 | 2,490 |
55세 | 5,760 | 3,460 |
60세 | 6,970 | 4,580 |
- 기준 : 10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 (무)신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 (무)신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 상기 특약은 (무)원스톱 100세 암보험II(갱신형) 가입 시에 부가 가능한 특약입니다.
※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기준 : 주계약 300구좌, (무)꼭 필요한 뇌출혈특약(갱신형) 300구좌, 10년 만기, 전기월납, 60세, 최초계약(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개월 | 128,700 | 86,400 | 0 | 0 |
6개월 | 257,400 | 172,800 | 0 | 0 |
9개월 | 386,100 | 259,200 | 0 | 0 |
1년 | 514,800 | 345,600 | 0 | 0 |
2년 | 1,029,600 | 691,200 | 600 | 0 |
3년 | 1,544,400 | 1,036,800 | 16,200 | 39,300 |
4년 | 2,059,200 | 1,382,400 | 73,500 | 86,100 |
5년 | 2,574,000 | 1,728,000 | 121,800 | 122,700 |
6년 | 3,088,800 | 2,073,600 | 159,900 | 149,400 |
7년 | 3,603,600 | 2,419,200 | 189,900 | 166,500 |
8년 | 4,118,400 | 2,764,800 | 142,800 | 128,100 |
9년 | 4,633,200 | 3,110,400 | 81,600 | 75,000 |
10년 | 5,148,000 | 3,456,000 | 0 | 0 |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 외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50%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함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이 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소멸사유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 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 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03-3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