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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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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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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aia.co.kr에서 확인 가능)
국외 재보험사
재보험금 지급·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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