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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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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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실속보장 치아보험(갱신형)은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값비싼 치아 보철 치료비를 집중 보장하는 치아보험입니다.
치과질환은 높은 발생 빈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병에 비해 본인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배당 실속보장 치아보험(갱신형)은 치료비 부담을 줄여 치아 건강을 지키도록 돕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빼고 치료 시 보장합니다.
연간 개수 상관없이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단, 최초계약의 경우 만 1년 이후 보장하고, 2년 미만 시 50%만 지급하며, 영구치 1개 제거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연간 1세트에 한하여 틀니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단, 최초계약의 경우 만 1년 이후 보장하고, 2년 미만 시 50% 지급하며, 연간 보철물 1개 한도로 보철물당 지급합니다.
생존해 있을 경우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60세까지 만기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상기 예시는 최초계약 가입 당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시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이 변동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보다 크게 변동 (특히,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보험료 내역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고자 일부 조건을 임의로 지정해 산출한 결과입니다. 부가 가능한 특약은 공시실 내 상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형(만기고급형), 2형(만기실속형)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
최초계약 | 5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50세 |
갱신계약 | 5년만기 | 전기납 | 20세~55세 |
※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이체 시 영업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무)신정기특약(갱신형), (무)고도장해특약(갱신형), (무)신암진단특약Ⅱ(갱신형), (무)신소액암특약(갱신형), (무)신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무)신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고도장해특약(갱신형)을 가입하려면 (무)신정기특약(갱신형)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무)신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과 (무)신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은 반드시 함께 가입하여야 합니다.
※ (무)신암진단특약Ⅱ(갱신형)과 (무)신소액암특약(갱신형)은 반드시 함께 가입하여야 합니다.
※ (무)신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가입시 (무)신암진단특약Ⅱ(갱신형) 10구좌당 (무)신소액암특약(갱신형) 1구좌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15-12-23928
기준 : 1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임플란트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뽑아서 없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
계약일부터 1년 이후 2년 미만 35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70만원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뽑아서 없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
계약일부터 1년 이후 2년 미만 35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70만원 |
가철성의치(틀니)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뽑아서 없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연간 보철물 1개 한도로 보철물당 지급) |
계약일부터 1년 이후 2년 미만 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만원 |
만기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만기고급형) 100만원 2형(만기실속형) 5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보철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등 재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 : 5,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
※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 5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도장해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에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5,000만원 |
기준 : 10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
암진단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전립선암, 유방암 및 대장암”이 외의 암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계약일부터 1년 이후 1,000만원 |
유방암 또는 대장암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00만원 계약일부터 1년 이후 400만원 |
||
전립선암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100만원 계약일부터 1년 이후 200만원 |
※ (무)신암진단특약Ⅱ(갱신형)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암으로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암진단급여금에서 추가 진단시점의 이미 지급한 암진단급여금(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여 암진단급여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진단된 시점이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이면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시점의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암진단급여금이 추가 진단시점의 이미 지급한 암진단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무)신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신암진단특약Ⅱ(갱신형)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 1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만원 계약일부터 1년 이후 100만원 |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만원 계약일부터 1년 이후 100만원 |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만원 계약일부터 1년 이후 100만원 |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만원 계약일부터 1년 이후 100만원 |
※ (무)신소액암특약(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갑상선암진단급여금, 제자리암진단급여금 또는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진단급여금이 지급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 1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계약일부터 1년 이후 1,000만원 |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 1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뇌출혈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계약일부터 1년 이후 1,000만원 |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 후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입 납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갱신 시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계약의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합니다.
※ 계약자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60세(가입나이에 따라 다름)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계약소멸사유 발생시, 갱신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틀니)급여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급여금 또는 임플란트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갱신되는 계약의 변경 내용 및 갱신되는 계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무)신정기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고도장해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고도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신암진단특약Ⅱ(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신급성심근경색증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신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장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철치료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구분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
최초계약 |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보철치료보장개시일부터 만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감액기간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 | 갱신일 | - |
※ 다음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2) 외상에 의한 치아손상(치아파절 등),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3)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4)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등 재치료를 한 경우
(5)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치과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15-12-23928
기준: 주계약 10구좌, 5년만기, 전기월납, 40세 (단위: 원)
1형(만기고급형)
가입나이 | 남자 | 여자 |
---|---|---|
최초계약 | 35,710 | 35,280 |
1회 갱신시(45세) | 40,270 | 39,860 |
2회 갱신시(50세) | 45,720 | 45,120 |
3회 갱신시(55세) | 52,830 | 51,630 |
2형(만기실속형)
가입나이 | 남자 | 여자 |
---|---|---|
최초계약 | 21,710 | 21,290 |
1회 갱신시(45세) | 27,040 | 26,630 |
2회 갱신시(50세) | 32,470 | 31,880 |
3회 갱신시(55세) | 39,560 | 38,360 |
※ 상기 예시는 최초계약 가입 당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시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이 변동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15-12-23928
주계약 10구좌, 5년 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40세 (단위 : 원)
1형(만기고급형)
경과기간 | 남자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3개월 | 107,130 | 0 |
6개월 | 214,260 | 0 |
9개월 | 321,390 | 0 |
1년 | 428,520 | 0 |
2년 | 857,040 | 227,300 |
3년 | 1,285,560 | 485,470 |
4년 | 1,714,080 | 743,080 |
5년 | 2,142,600 | 1,000,000 |
경과기간 | 여자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3개월 | 105,840 | 0 |
6개월 | 211,680 | 0 |
9개월 | 317,520 | 0 |
1년 | 423,360 | 0 |
2년 | 846,720 | 226,170 |
3년 | 1,270,080 | 484,890 |
4년 | 1,693,440 | 742,950 |
5년 | 2,116,800 | 1,000,000 |
2형(만기실속형)
경과기간 | 남자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3개월 | 65,130 | 0 |
6개월 | 130,260 | 0 |
9개월 | 195,390 | 0 |
1년 | 260,520 | 0 |
2년 | 521,040 | 121,670 |
3년 | 781,560 | 251,380 |
4년 | 1,042,080 | 377,560 |
5년 | 1,302,600 | 500,000 |
경과기간 | 여자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3개월 | 63,870 | 0 |
6개월 | 127,740 | 0 |
9개월 | 191,610 | 0 |
1년 | 255,480 | 0 |
2년 | 510,960 | 120,560 |
3년 | 766,440 | 250,810 |
4년 | 1,021,920 | 377,450 |
5년 | 1,277,400 | 500,000 |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즉, 생존급부금 수령 전을 기준으로 예시하였으므로 각 해당 시점 생존급부금 수령 후에는, 상기 해지환급금에서 생존급부금이 차감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15-12-23928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3.0%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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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 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15-12-2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