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2017년 이전 수시경영공시

  • 본 공시자료는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해당사항 발생시 보험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경영사항에 대하여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한 생명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상의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 관련근거 : 보험업법 제111조·제124조·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제6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 7-44조 제2항·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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