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이자는 은행자동납부에 의한 납입을 원칙으로 하여 정해진 이체일에 매월 청구됩니다.

    대출이자는 은행자동납부에 의한 납입을 원칙으로 하여 정해진 이체일에 매월 청구됩니다.

  • 출금이 불가능한 계좌(적금 및 해지(해약), 은행 CMA 등)는 자동이체 승인을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출금이 불가능한 계좌(적금 및 해지(해약), 은행 CMA 등)는 자동이체 승인을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계좌등록을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신청 및 변경계좌에 대하여 이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좌 확인 절차를 위해서는 “이체일 -4영업일’ 이전에 신청 및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체일 선택 시 이점 유의하셔서 최초 자동이체 청구일이 대출일부터 1개월이 초과되지 않도록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계좌등록을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신청 및 변경계좌에 대하여 이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좌 확인 절차를 위해서는 “이체일 -4영업일’ 이전에 신청 및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체일 선택 시 이점 유의하셔서 최초 자동이체 청구일이 대출일부터 1개월이 초과되지 않도록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신청 후 정상적으로 청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결제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최소 ‘이체일-4영업일‘ 전에는 등록이 이루어져야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10월 15일(금) 자동이체 청구 신청의 경우, 10월 11일(월)까지는 등록이 되어야 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정상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15일 자동이체 청구 가능)

    자동이체 신청 후 정상적으로 청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결제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최소 ‘이체일-4영업일‘ 전에는 등록이 이루어져야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10월 15일(금) 자동이체 청구 신청의 경우, 10월 11일(월)까지는 등록이 되어야 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정상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15일 자동이체 청구 가능)

  •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응당일에 월복리로 부리하여 미수이자에 부과합니다.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응당일에 월복리로 부리하여 미수이자에 부과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및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9898,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9898,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