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는 은행자동납부에 의한 납입을 원칙으로 하여 정해진 이체일에 매월 청구됩니다.
출금이 불가능한 계좌(적금 및 해지(해약), 은행 CMA 등)는 자동이체 승인을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계좌등록을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신청 및 변경계좌에 대하여 이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좌 확인 절차를 위해서는 “이체일 -4영업일’ 이전에 신청 및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체일 선택 시 이점 유의하셔서 최초 자동이체 청구일이 대출일부터 1개월이 초과되지 않도록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신청 후 정상적으로 청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결제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최소 ‘이체일-4영업일‘ 전에는 등록이 이루어져야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10월 15일(금) 자동이체 청구 신청의 경우, 10월 11일(월)까지는 등록이 되어야 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정상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15일 자동이체 청구 가능)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응당일에 월복리로 부리하여 미수이자에 부과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9898,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