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저축·투자연계보장
45세~80세
0세~최대 70세
(무)THE 좋은 프레스티지 변액연금보험Ⅱ는 평생 지급되는 연금으로 길어진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종신연금형 선택 시) 상품입니다.
자유로운 펀드 선택과 고객의 니즈에 따라 복수연금 선택이 가능한 고객 맞춤형 연금상품입니다.
국내/해외 26종의 펀드 중 최대 7개까지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해당 펀드 선택 시)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펀드자동재배분 기능을 통해 계약자적립금을 매 6개월 단위로 선택한 펀드의 투입비율로 자동 재배분할 수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관리가 가능합니다.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연금, 상속연금 등 다양한 연금형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복수연금 선택이 가능합니다.(고객의 니즈에 따라 2가지의 연금 수령 가능)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납입이 가능하고(사업비 부가안됨),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 면제)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장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인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입기간 중에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계약자의 상황에 맞는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① 신청일 직후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조기연금개시시점)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신청일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9,000만원 이상일 경우
③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5% 이상일 경우
④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전부 완료된 경우
연금 지급 전까지는 변액보험의 형태로 운영되며,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종신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 최저사망지급금 보증 : 보증함
-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 보증비용 부가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 보증하지 않음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 보증비용 부가 없음
변액연금보험은 계약일부터 일정기간 경과된 이후 보험료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 시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장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입기간 중에도 연금으로 조기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일 직후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조기연금개시시점)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신청일의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이 9,000만원 이상일 경우
③ 신청일의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5% 이상일 경우
④ 부가된 특약의 보혐료납입이 전부 완료된 경우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1-11-34913 (2021-11-16~2022-11-1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07155호 (2021-11-22~2022-11-21)
(무)THE 좋은 프레스티지 변액연금보험Ⅱ
가입나이(보험나이)(A) | 보험료 납입기간(B) | 보험료 납입 후 최소거치기간(C) |
연금개시나이 |
---|---|---|---|
0세~70세 | 5년납 | 5년 | MAX(45, A+B+C)세~80세 |
0세~66세 | 10년납 | 1년 | |
0세~61세 | 15년납 | ||
0세~56세 | 20년납 |
기본보험료: 월납, 추가납입보험료: 수시납
10만원~900만원 (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인 경우 15만원~900만원)
[(무)신암진단특약Ⅲ, (무)신고액암특약, (무)신2대질병진단특약Ⅱ, (무)신수술특약, (무)재해장해특약, (무)재해사망특약, (무)고도장해특약, (무)플러스수입보장특약, (무)플러스정기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납입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부가되는 특약은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 가입조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1-11-34913 (2021-11-16~2022-11-1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07155호 (2021-11-22~2022-11-21)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내용 | |
---|---|---|---|
종신연금형 | 보증기간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년도, 20차년도 또는 100세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
보증금액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
실적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고객이 선택한 지급한도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한 날의 계약자적립금이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 제9호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특약보험료 제외)' 보다 적은 경우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은 계약자가 선택하신 기본보험료 크기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 장해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종신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 1개월 전까지 다른 연금형태 2개 이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형태 변경 시 연금지급형태를 최대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의 분할비율은 연금개시 시 계약자적립금의 각각 50%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분할한 후 연금액을 계산하여 동시에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최저보증이 없어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특약이 부가된 경우, 확정연금형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 30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일반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0만원 |
특정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3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600만원 |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만원 |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만원 |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만원 |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만원 |
※ "일반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특정암(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준 : 5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액암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고액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0만원 |
※ "고액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고액치료비 관련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고액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준 : 2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0만원 |
뇌출혈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0만원 |
기준 : 20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1 ~ 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지급) | 1종 10만원 |
2종 30만원 | ||
3종 50만원 | ||
4종 100만원 | ||
5종 500만원 |
※ (무)신수술특약의 경우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신수술특약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기준 : 50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장해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5,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기준 : 50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사망 보험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
기준 : 10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도장해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에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억원 |
기준 :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월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매월 10만원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매월 15만원 |
※ (무)플러스수입보장특약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 이내에 월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월급여금 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기준 : 5,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 7,500만원 |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5종 수술분류표,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페이지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1-11-34913 (2021-11-16~2022-11-1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07155호 (2021-11-22~2022-11-21)
(무)신암진단특약Ⅲ
기준 : 300구좌, 80세 만기, 15년납 (단위: 원)
남자 | ||
---|---|---|
30세 | 40세 | 50세 |
50,100 | 58,800 | 66,600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3,300 | 35,100 | 34,200 |
(무)신고액암특약
기준 : 50구좌, 80세 만기, 15년납 (단위: 원)
남자 | ||
---|---|---|
30세 | 40세 | 50세 |
6,500 | 6,950 | 7,300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5,000 | 5,300 | 5,450 |
(무)신2대질병진단특약Ⅱ
기준 : 20구좌, 80세 만기, 15년납 (단위: 원)
남자 | ||
---|---|---|
30세 | 40세 | 50세 |
18,860 | 21,880 | 23,780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13,240 | 15,760 | 17,680 |
(무)신수술특약
기준 : 200구좌, 80세 만기, 15년납 (단위: 원)
남자 | ||
---|---|---|
30세 | 40세 | 50세 |
17,400 | 19,200 | 20,400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17,400 | 18,400 | 17,400 |
(무)재해장해특약
기준 : 500구좌, 80세 만기, 15년납 (단위: 원)
남자 | ||
---|---|---|
30세 | 40세 | 50세 |
6,000 | 6,000 | 5,500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500 | 4,000 | 4,500 |
(무)재해사망특약
기준 : 500구좌, 80세 만기, 15년납 (단위: 원)
남자 | ||
---|---|---|
30세 | 40세 | 50세 |
6,500 | 7,500 | 8,000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2,500 | 2,500 | 3,000 |
(무)고도장해특약
기준 : 100구좌, 80세 만기, 15년납 (단위: 원)
남자 | ||
---|---|---|
30세 | 40세 | 50세 |
8,600 | 10,400 | 12,600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6,400 | 7,900 | 9,600 |
(무)플러스수입보장특약
기준 : 1,000만원, 80세 만기, 15년납 (단위: 원)
남자 | ||
---|---|---|
30세 | 40세 | 50세 |
17,600 | 19,500 | 20,800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9,100 | 9,600 | 9,600 |
(무)플러스정기특약
기준 : 5,000만원, 80세 만기, 15년납 (단위: 원)
남자 | ||
---|---|---|
30세 | 40세 | 50세 |
67,500 | 80,000 | 94,000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6,000 | 41,000 | 46,500 |
준법감시번호: COM-2021-11-34913 (2021-11-16~2022-11-1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07155호 (2021-11-22~2022-11-21)
단기 우량채권, MMF(집합투자기구(펀드)), 유동성자산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유동성 및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
100% 국·공채권, 통화안정증권, CD, 콜론, MMF 등 |
채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
100% 국·공채권,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회사채(A-이상), 유동성 자산 등 |
글로벌채권형 펀드 등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 |
95% 이내 글로벌채권 관련 펀드 등 |
5% 이상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
주로 채권과 주식으로 운용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안정성(주식 투자를 30% 이내로 제한)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펀드 |
70% 이상 국·공채권,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회사채(A-이상), 유동성 자산 등 |
30% 이내 주식(상장주식) |
주로 채권과 주식으로 운용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안정성(주식 투자를 60% 이내로 제한)과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 주식 투자 비중은 주식형 펀드보다는 낮고, 안정혼합형 펀드보다는 높은 펀드 |
60% 이내 주식(상장주식) |
40% 이상 국·공채권,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회사채, 유동성 자산 등 |
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집합투자기구)에 80% 이내로 투자하고, 국내 채권, 단기금융상품, 유동성 자산 등에 2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서, 국내 채권뿐 아니라 해외 채권 및 우량 주식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 |
80% 이내 해외투자(주식, 채권, 집합투자가구(펀드) 등) |
20% 이상 국·공채권, 통화안정증권, 유동성 자산 등 |
주식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분을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 |
95% 이내 주식(상장주식) |
5% 이상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
KOSPI200 주식 등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 |
95% 이내 KOSPI200 주식 등 |
5% 이상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
일본 등의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 주식관련펀드 등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 |
95% 이내 일본 등의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 주식관련펀드 등 |
5% 이상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
중국 등의 주식 및 주식관련펀드 등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 |
95% 이내 중국 등의 주식 및 주식관련펀드 등 |
5% 이상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한민국 및 일본 제외)의 주식 관련 펀드(집합투자기구) 등에 90%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 |
90% 이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식관련펀드 등 |
10% 이상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지역의 주식 관련 펀드(집합투자기구) 등에 90%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 |
90% 이내 동유럽지역의 주식관련펀드 등 |
10% 이상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고 국내 주식 등에도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분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수익성을 추구하는 펀드 |
70% 이내 해외주식 및 주식관련 해외펀드 등 |
30% 이내 국내주식 5% 이상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등의 주식 관련 펀드 등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 |
95% 이내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주식관련펀드 등 |
5% 이상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
Commodity 관련 펀드 등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 |
95% 이내 Commodity 관련 펀드 등 |
5% 이상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
S&P500 지수에 연동된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 전략을 가진 펀드로서, 미국 주요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시장가치 변화를 통해 미국 경제 전반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을 추구하는 펀드 |
95% 이내 미국주식, 미국주식형수익증권, 미국주식형ETF 등 |
5% 이상 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 |
국내 우량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중형주 위주의 투자로 펀드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제고하는 투자전략을 가진 펀드로서, 95% 이내의 자산을 해당 주식 또는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
95% 이내 국내투자(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
5% 이상 단기금융상품, 유동성 자산, 현금 등 |
미국 또는 캐나다 등 선진국에 소재한 발행자의 주식과 같은 지분성 상품(equity instruments), 고수익채권, 전환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 정기적인 이자수입을 달성하는 투자목표를 가지고 있는 펀드 |
95% 이내 선진국 주식, 선진국 고수익채권 또는 전환사채,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
5% 이상 국내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
고배당주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고 배당 수익을 포함한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저평가된 우량 종목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자본이익을 시현하고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안정적 risk/return profile을 추구하는 운용전략을 가진 펀드 |
95% 이내 국내투자(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
5% 이상 단기금융상품, 유동성 자산, 현금 등 |
전세계에 위치한 발행자의 채권 또는 고수익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총투자 수익과 높은 당기순이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펀드 |
95% 이내 선진국 또는 신흥시장 채권, 고수익채권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
5% 이상 국내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기업 주식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펀드 |
95% 이내 유럽연합 국가 기업의 주식 또는 동지역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주식형ETF 등 |
5% 이상 국내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
전세계 주식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산출할 수 있는 투자목표를 가지고 전세계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지수(MSCI All Country World Index 등)를 상회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
95% 이내 전세계주식,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
5% 이상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
장기적 자본성장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의 주요 거래소나 시장에서 매매 되는 중소형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펀드 |
95% 이내 미국주식(중소형회사),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
5% 이상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
실질 자본 보전과 신중한 투자관리를 통해 실질 수익의 극대화 추구를 투자목표로 하는 펀드 대부분의 자산을 전세계에서 발행된 채권 또는 인플레이션을 보전할 수 있게 구조화된 인플레이션에 연계된 채권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95% 이내 전세계의 국공채, 공사채, 우량회사채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
5% 이상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
미국 또는 미국 외 발행자의 다양한 고정이자 포트폴리오(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이자수익과 자산가치 보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펀드 |
95% 이내 미국, 미국 외 발행자의 채권, 채권관련지수, 채권관련파생상품,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
5% 이상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
주요 사업영역을 아시아 지역에 두고 있는 사업체의 고수익, 고위험 (투자적격등급 이하)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 하여 높은 수준의 인컴과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해외펀드(집합투자기구)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보유하는 펀드 |
95% 이내 해외투자(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
5% 이상 단기금융상품, 유동성 자산, 현금 등 |
준법감시번호: COM-2021-11-34913 (2021-11-16~2022-11-1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07155호 (2021-11-22~2022-11-21)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1655% | 매년 0.00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20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4155% | 매년 0.08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53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455% | 매년 0.04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62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2700% | 매년 0.0500% | 매년 0.0100% | 매년 0.0200% | 매년 0.35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455% | 매년 0.0700% | 매년 0.0100% | 매년 0.0200% | 매년 0.6455%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455% | 매년 0.07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65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455% | 매년 0.0500% | 매년 0.0100% | 매년 0.0200% | 매년 0.6255%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755% | 매년 0.25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86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6255% | 매년 0.20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86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7655% | 매년 0.05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85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3700% | 매년 0.0500% | 매년 0.0100% | 매년 0.0200% | 매년 0.45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755% | 매년 0.25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86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6255% | 매년 0.20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86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755% | 매년 0.01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62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755% | 매년 0.01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62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455% | 매년 0.27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85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7655% | 매년 0.05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85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7855% | 매년 0.03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85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7655% | 매년 0.05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85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7155% | 매년 0.10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85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7655% | 매년 0.05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85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755% | 매년 0.06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6700%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755% | 매년 0.0500% | 매년 0.0100% | 매년 0.0200% | 매년 0.6555%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755% | 매년 0.0700% | 매년 0.0100% | 매년 0.0200% | 매년 0.6755%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755% | 매년 0.0700% | 매년 0.0100% | 매년 0.0200% | 매년 0.6755%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 합계 |
---|---|---|---|---|
매년 0.5355% | 매년 0.4000% | 매년 0.0100% | 매년 0.0245% | 매년 0.9700% |
펀드명 | 수수료 |
---|---|
MMF형 | 0.10% |
글로벌이머징마켓주식형 | 0.14% |
글로벌채권형 | 0.34% |
글로벌인컴 | 0.73% |
아시아·태평양주식형 | 0.85% |
동유럽주식형 | 1.16% |
브릭스주식형 | 0.96% |
중국주식형 | 0.66% |
일본주식형 | 0.00% |
중소형주식형 | 0.78% |
배당주식형 | 0.31% |
미국주식형 | 0.31% |
인컴앤그로스 | 0.77% |
글로벌하이일드 | 0.86% |
아시안하이일드 | 0.46% |
유로주식형 | 0.89% |
Commodity증권투자신탁(재간접형) | 0.69% |
월드주식형 | 0.10% |
미국중소형주식형 | 0.06% |
글로벌물가연동채권형 | 0.18% |
미국채권형 | 0.45% |
준법감시번호: COM-2021-11-34913 (2021-11-16~2022-11-1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07155호 (2021-11-22~2022-11-21)
※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년 경과시점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에 한합니다.
※ 중도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이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개시 후에도 특별계정에서 자산운용실적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수익자가 연금 지급 신청 시「연금지급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연금지급신청일 + 제2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연금개시 후 1개월 이후부터 동일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에서 연금액의 매회지급한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 회 지급하는 연금액의 지급한도("매회 지급한도")는 연금지급 시 마다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다음의 범위 내에서 1%단위로 수익자가 연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지급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잔액을 연금연액으로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구분 | 매월 분할 지급 | 매 3개월 분할 지급 | 매 6개월 분할 지급 | 매년 지급 |
---|---|---|---|---|
연간 지급횟수 | 12 | 4 | 2 | 1 |
매회 지급한도 | 2% | 6% | 12% | 24% |
펀드 선택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약관(펀드의 유형에 관한 조항)에서 규정한 펀드를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의 수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펀드를 합하여 최대 26개이고, 이는 납입보험료 투입비율 변경이나 펀드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펀드를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각각 펀드별 투입비용을 설정해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선택한 펀드 유형별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투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펀드별 투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은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릅니다.
③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① 또는 ②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펀드변경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펀드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펀드자동재배분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매 6개월 단위로 계약 체결 시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시 선택한 펀드의 투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 최저사망지급금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약관 본문에 정의된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최저사망지급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비용으로서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05%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구분관리합니다.
특별계정 운용 시 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 결제 비용 회계감사비용 등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 무배당 THE 좋은 프레스티지 변액연금보험II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됩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므로 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고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최저보증하는 지급금(최저사망지급금) 및 부가되는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과도한 중도인출 및 특별계정 운용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하여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로 투입되어 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납입하신 보험료 중 일부(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회사운용 경비인 부가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만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1-11-34913 (2021-11-16~2022-11-1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07155호 (2021-11-22~2022-11-21)
기준 : 기본보험료 20만원, 남자, 가입나이 40세, 20년납 월납(단위: 만원)
경과시점 | 해지공제금액주) | 해지공제비율 |
---|---|---|
1년 | 42 | 17.5% |
2년 | 35 | 7.3% |
3년 | 28 | 3.9% |
4년 | 21 | 2.2% |
경과시점 | 해지공제금액주) | 해지공제비율 |
---|---|---|
5년 | 14 | 1.2% |
6년 | 7 | 0.5% |
7년 | 0 | 0.0% |
7년 초과 | 0 | 0.0% |
주)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과 비율(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
준법감시번호: COM-2021-11-34913 (2021-11-16~2022-11-1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07155호 (2021-11-22~2022-11-21)
기준 : (무)신암진단특약Ⅲ 300구좌, (무)신고액암특약 50구좌, (무)신2대질병진단특약Ⅱ 1형(순수보장형) 20구좌, (무)신수술특약 200구좌, (무)재해장해특약 500구좌, (무)재해사망특약 500구좌, (무)고도장해특약 100구좌, (무)플러스수입보장특약 1,000만원, (무)플러스정기특약 5,000만원 [80세 만기, 15년납, 월납, 각 40세, 단위: 원]
경과기간 | 남자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690,690 | 0 | 0.0% |
6개월 | 1,381,380 | 0 | 0.0% |
9개월 | 2,072,070 | 0 | 0.0% |
1년 | 2,762,760 | 0 | 0.0% |
3년 | 8,288,280 | 3,263,590 | 39.3% |
5년 | 13,813,800 | 7,262,520 | 52.5% |
7년 | 19,339,320 | 11,354,620 | 58.7% |
10년 | 27,627,600 | 16,508,370 | 59.7% |
15년 | 41,441,400 | 25,310,610 | 61.0% |
20년 | 41,441,400 | 24,989,660 | 60.3% |
25년 | 41,441,400 | 23,537,880 | 56.7% |
30년 | 41,441,400 | 20,424,390 | 49.2% |
35년 | 41,441,400 | 14,197,690 | 34.2% |
40년 | 41,441,400 | 0 | 0.0% |
경과기간 | 여자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418,680 | 0 | 0.0% |
6개월 | 837,360 | 0 | 0.0% |
9개월 | 1,256,040 | 0 | 0.0% |
1년 | 1,674,720 | 0 | 0.0% |
3년 | 5,024,160 | 1,780,010 | 35.4% |
5년 | 8,373,600 | 4,073,510 | 48.6% |
7년 | 11,723,040 | 6,417,040 | 54.7% |
10년 | 16,747,200 | 9,308,140 | 55.5% |
15년 | 25,120,800 | 14,268,810 | 56.8% |
20년 | 25,120,800 | 13,836,310 | 55.0% |
25년 | 25,120,800 | 12,855,110 | 51.1% |
30년 | 25,120,800 | 10,973,230 | 43.6% |
35년 | 25,120,800 | 7,515,110 | 29.9% |
40년 | 25,120,800 | 0 | 0.0% |
준법감시번호: COM-2021-11-34913 (2021-11-16~2022-11-1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07155호 (2021-11-22~2022-11-2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인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가 아닌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입니다.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이며, 부가가능한 모든 특약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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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지급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전화: 1588-3311, 02)3786-7520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 보험 범죄신고
- 서울본사 02)2262-6600
- 서울 02)2262-6552
- 부산 051)638-7801~4
- 대구 053)427-8051
- 광주 062)350-0111~4
- 대전 042)242-7002
- 원주 033)761-9672
※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 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1-11-34913 (2021-11-16~2022-11-1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07155호 (2021-11-22~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