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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A생명은 약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 상장 보험기업 AIA그룹의 한국법인입니다. AIA생명은 탄탄한 재무구조를 자랑하며, 아태지역 전역에 진출해 있는 AIA그룹의 18개 지사 및 지점 중에서도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로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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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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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실속 하나로 건강보험Ⅱ(판매채널: 설계사)

    건강·상해보장

    보장기간

    80세/90세 만기

    가입나이

    만 15세~70세

    판매채널


    무엇을 보장하는 상품일까요?

    (무)실속 하나로 건강보험Ⅱ은 보험료 변동없는 비갱신 건강보험으로 다양한 특약으로 실속있게 골라담아 맞춤 설계가 가능한 상품입니다.(단, 갱신형 특약의 경우 보험료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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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실속하나로건강보험

    3대 사망원인, 상품 하나로 종합 보장!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일까요?

    • 만15~70세까지 가입가능하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중증치매 등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보험료 변동없이 90세까지 보장
      만15~70세까지 가입가능하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중증치매 등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보험료 변동없이 90세까지 보장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2형 가입 시 중증치매까지 보장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2형 가입 시 중증치매까지 보장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시  진단급여금의 50%만 지급, 중증치매의 경우 중증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후 생존시,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생활자금 지급(특약 가입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후 생존시,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생활자금 지급(특약 가입시)

      (5년마다 갱신,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50% 지급)

    • 각종 질병/재해에 대한 입원 및 수술, 사망까지 다양한 특약을 통해 하나로 종합 보장!
      각종 질병/재해에 대한 입원 및 수술, 사망까지 다양한 특약을 통해 하나로 종합 보장!

       

       

       

       

    보험가이드

    2대질병이란?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출혈을 의미 합니다.


    중증치매 상태 진단이란?

    피보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매관련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해 객관적인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하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重症)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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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내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설계해보실 수 있습니다.

    성별

    생년월일

    (무)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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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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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상기 예시는 최초계약 가입 당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 시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이 변동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보다 크게 변동(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위의 보험료 내역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고자 일부 조건을 임의로 지정해 산출한 결과입니다. 부가 가능한 특약은 공시실 내 상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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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종류

    1형(순수보장형), 2형(치매추가형)

    부가가능특약

    (무)실속 하나로 대중교통사망특약, (무)실속 하나로 중대한 수술특약, (무)실속 하나로 재해수술특약, (무)실속 하나로 수술특약, (무)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무)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 (무)신 암사망특약(갱신형),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무)안심 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1형(순수보장형), 2형 (치매추가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형(순수보장형) 2형(치매추가형)
    80세 만기 10년납 만 15~70세 가입불가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15년납 만 15~65세
    20년납 만 15~60세
    60세납 만 15~55세
    70세납 만 15~65세
    80세납 만 15~70세
    90세 만기 10년납 만 15~70세 만 15~70세
    15년납 만 15~70세 만 15~70세
    20년납 만 15~70세 만 15~70세
    60세납 만 15~55세 만 15~55세
    70세납 만 15~65세 만 15~65세
    80세납 만 15~70세 만 15~70세
    90세납 만 15~70세 만 15~70세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 (무)안심 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90세 만기여야 하고 40세 이상 피보험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치매특약 별도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실속 하나로 대중교통사망특약, (무)실속 하나로 중대한 수술특약, (무)실속 하나로 재해수술특약, (무)실속 하나로 수술특약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은 80세 만기입니다.
    ※ (무)안심 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은 최대 90세 만기입니다.
    ※ (무)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 (무)신 암사망특약(갱신형),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의 경우,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갱신되며,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90세까지 갱신되고,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은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90세까지 갱신됩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12-33044


    보장내용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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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
    (무) 실속하나로건강보험

    기준 : 400구좌

    주계약 보장내용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0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4,000만원
    뇌출혈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0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4,000만원
    치매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2형(치매추가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0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000만원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중증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重症)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중증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중증(重症)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 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보장제외 :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 “중증(重症)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중 증(重症)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다만, “중증(重症)치매상태”의 경우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다만, 2형(치매추가형)에 한함)로 진단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특약
    (무)실속 하나로대중교통사망특약

    기준 : 6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6,000만원

    ※ (무)실속 하나로 대중교통사망특약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항공기, 지하철/전철, 기차, 버스(전세버스 및 셔틀버스 제외), 택시(랜터카 제외), 여객선)

    (무)실속 하나로중대한수술특약

    기준 : 1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대한수술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0만원

    ※ (무)실속 하나로 중대한 수술특약에서 중대한 수술은 약관 제1조("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심장, 간장, 신장, 폐장, 췌장)을 말합니다.
    ※ (무)실속 하나로 중대한 수술특약의 경우,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무)실속하나로재해수술특약

    기준 : 2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20만원
    (무)실속하나로수술특약

    기준 : 20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500만원

    ※ (무)실속 하나로 수술특약의 경우, 1~5종 수술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실속 하나로 수술특약에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무)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기준 : 1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경색증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1,000만원

    ※ (무)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기준 : 1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보장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보장금액
    질병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입원일수 1일당 5천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입원일수 1일당 4만원
    집중치료실
    질병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집중치료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질병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중복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기준 : 1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보장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보장금액
    재해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4만원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집중치료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재해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재해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중복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

    기준 : 40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4,000만원
    특정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4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8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400만원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400만원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4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400만원

    ※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무)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에서 "일반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특정암(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무)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에서 갱신계약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보험금이 지급된 "일반암, 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 또는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

    기준 : 5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액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고액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5,000만원

    ※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에서 "고액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고액치료비 관련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 (무)신 암사망특약(갱신형)은 (무)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을 동시에 부가하여야 합니다.(다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55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무)신 암사망특약(갱신형)

    기준 : 3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사망보험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이후에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사망한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1,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3,000만원

    ※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 (무)신 암사망특약(갱신형)은 (무)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을 동시에 부가하여야 합니다.(다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55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기준 : 3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골절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사고발생 1회당 지급)
    30만원

    ※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기준 : 10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2대질병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진단확정일(이하, 2대질병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10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진단확정일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최초로 진단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보 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특 약의 보험기간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그날부터 5년으로합 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피 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대질병생활자금이 지급된 경우 다른 질병에 해당하는 2대질병생활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안심 치매진단특약

    기준 : 1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500만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 (무)안심 치매진단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무)안심 치매진단특약의 경우,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안심 치매진단특약의 경우,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기준 : 4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4,000만원

    ※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무) 안심 중증치매 진단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기준 : 100구좌

    특약 보장내용 -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3년(36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3년(36개월)] 이후에는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동안 확정지급)
    매월 100만원

    ※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무)안심 중증치매 진단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에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라 함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날부터 만 3년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36개월분의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또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내에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거나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약공통사항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손 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경도 이상의 치매상태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금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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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유(갱신형 특약에 한함)

    갱신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유(갱신형 특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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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 할 때,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계약의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합니다.
    ※ (무)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일반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의 갱신계약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보험금이 지급된 “일반암, 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 (무)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및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갱신형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 또는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최대 9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 시, 보험기간 중 계약소멸사유 발생 시, 갱신 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 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갱신되는 특약의 변경 내용 및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 녹취)로 안내하여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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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보험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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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90세 만기(단, 특약은 80세 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600구좌, (무)실속 하나로 대중교통사망특약 1구좌, (무)실속 하나로 수술특약 100구좌, (무)실속 하나로 중대한수술특약 10구좌, (무)실속 하나로 재해수술특약 20구좌
    [10년 만기, 전기월납]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1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10구좌
    [5년 만기, 전기월납] (무)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 200구좌,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 50구좌, (무)신 암사망특약(갱신형) 10구좌,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20구좌, (무)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100구좌 [최초계약, 단위: 원]

    보험료 예시
    나이 1형(순수보장형) 2형(치매추가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0세 87,327 66,836 115,527 87,836
    40세 110,435 83,455 146,435 109,855
    50세 143,532 105,804 189,132 139,404

    ※ 갱신형특약의 경우 최초 가입 후 5년 또는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최대 9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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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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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90세 만기(단, 특약은 80세 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600구좌, (무)실속 하나로 대중교통사망특약 1구좌, (무)실속 하나로 수술특약 100구좌, (무)실속 하나로 중대한수술특약 10구좌, (무)실속 하나로 재해수술특약 20구좌
    [10년 만기, 전기월납]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1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10구좌
    [5년 만기, 전기월납] (무)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 200구좌,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 50구좌, (무)신 암사망특약(갱신형) 10구좌,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20구좌, (무)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100구좌 [최초계약, 각 40세, 단위: 원]

    1형(순수보장형)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경과기간 남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325,220 1,040 0.0%
    3년 3,975,660 1,333,297 33.5%
    5년 6,626,100 2,831,953 42.7%
    10년 12,307,800 6,258,931 50.8%
    15년 17,736,300 9,466,588 53.3%
    20년 23,164,800 12,626,061 54.5%
    25년 23,164,800 12,266,721 52.9%
    30년 23,164,800 11,533,101 49.7%
    35년 23,164,800 9,981,949 43.0%
    40년 23,164,800 7,243,200 31.2%
    50년 23,164,800 0 0.0%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경과기간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001,460 0 0.0%
    3년 3,004,380 975,301 32.4%
    5년 5,007,300 2,135,851 42.6%
    10년 9,310,200 4,755,268 51.0%
    15년 13,320,900 7,232,720 54.2%
    20년 17,331,600 9,748,233 56.2%
    25년 17,331,600 9,641,637 55.6%
    30년 17,331,600 9,218,403 53.1%
    35년 17,331,600 8,041,472 46.3%
    40년 17,331,600 5,752,200 33.1%
    50년 17,331,600 0 0.0%
    2형 (치매추가형)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경과기간 남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757,220 1,040 0.0%
    3년 5,271,660 2,013,097 38.1%
    5년 8,786,100 4,174,753 47.5%
    10년 16,627,800 9,235,531 55.5%
    15년 24,216,300 14,129,188 58.3%
    20년 31,804,800 19,091,661 60.0%
    25년 31,804,800 19,388,721 60.9%
    30년 31,804,800 19,355,901 60.8%
    35년 31,804,800 18,468,349 58.0%
    40년 31,804,800 15,948,000 50.1%
    50년 31,804,800 0 0.0%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경과기간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318,260 0 0.0%
    3년 3,954,780 1,467,901 37.1%
    5년 6,591,300 3,132,451 47.5%
    10년 12,478,200 6,993,268 56.0%
    15년 18,072,900 10,761,320 59.5%
    20년 23,667,600 14,673,633 61.9%
    25년 23,667,600 15,053,637 63.6%
    30년 23,667,600 15,096,603 63.7%
    35년 23,667,600 14,231,672 60.1%
    40년 23,667,600 11,710,200 49.4%
    50년 23,667,600 0 0.0%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이 발생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1형(순수보장형)에 한함)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의 일반암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신 암진단특약IV(갱신형)의 일반암진단급여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2대질병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2대질병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0-12-33044


    치매 정의 및 진단확정

    치매 정의 및 진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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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심 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 치매 정의
    치매 정의
    구분 보장내용
    "경도치매상태"의 정의 • “경도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1점 (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등도치매상태"의 정의 • “중등도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2점 (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 “중증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보장제외 :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CDR척도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2) 치매 진단확정
    치매 진단확정
    구분 진단확정
    경도치매상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또 한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중등도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보장개시 및 진단확정 [예시]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보장개시 및 진단확정 이벤트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CDR척도 기준 (임상치매평가척도)

    기억력

    기억력 CDR척도 기준
    CDR 1점 CDR 2점 CDR 3점 CDR 4점 CDR 5점
    • 중증도의 기억장애
    • 최근 것에 대한 기억장애가 더 심함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 심한 기억장애
    • 과거에 반복적으로 많이 학습한 것만 기억함
    • 새로운 정보는 금방 잊음
    • 심한 기억장애
    • 과거에 반복적으로 많이 학습한 것만 기억함
    • 새로운 정보는 금방 잊음
    • 부분적인 사실조차도 보통 잊어버림
    • 난해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검사하기 힘든 경우가 잦음
    • 의미 있는 기억 기능이 전혀 없음
    • 이해력이 없거나 둔한 경우가 잦음

    지남력 (시간, 장소, 사람과 관련된 감각)

    기억력 CDR척도 기준
    CDR 1점 CDR 2점 CDR 3점 CDR 4점 CDR 5점
    • 시간에 대한 중등도의 장애
    • 사람과 장소에 대해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나 실생활에서 길 찾기에 장애가 있을 수 있음
    • 시간에 대한 지남력은 상실되고 장소에 대한 지남력 역시 자주 손상됨 • 사람에 대한 지남력만 유지되고 있음 •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만 때때로 반응함 •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 CDR척도 기준
    CDR 1점 CDR 2점 CDR 3점 CDR 4점 CDR 5점
    •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대한 중등도의 장애
    •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대부분 유지되어 있음
    •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심한 장애
    •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됨
    • 판단이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함 • 단순한 지시나 명령도 수행할 능력이 없음 •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

    사회활동

    사회활동 CDR척도 기준
    CDR 1점 CDR 2점 CDR 3점 CDR 4점 CDR 5점
    • 직장생활, 물건사기,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고 언뜻 보기에는 정상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함 •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외견상으로는 잘 할 수 있어 보임 •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외견 상으로도 가정을 떠나 외부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어 보임 •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없음 •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음

    집안생활과 취미

    집안생활과 취미 CDR척도 기준
    CDR 1점 CDR 2점 CDR 3점 CDR 4점 CDR 5점
    • 집안생활에 가볍지만 분명한 장애가 있고, 어려운 집안일은 포기된 상태임. 복잡한 취미나 흥미(바둑 등)는 포기됨 • 아주 간단한 집안 일만 할 수 있고, 관심이나 흥미가 매우 제한됨 • 집안에서 의미 있는 기능 수행이 없음 • 어떠한 취미 활동이나 집안일에도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없음 •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음

    위생 및 몸치장

    위생 및 몸치장 CDR척도 기준
    CDR 1점 CDR 2점 CDR 3점 CDR 4점 CDR 5점
    • 가끔 개인위생에 대한 권고가 필요함 • 옷 입기, 개인위생, 개인 소지품의 유지에 도움이 필요함 • 개인위생과 몸치장의 유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자주 대소변의 실금이 있음 • 옷 입기나 식사를 하려는 시도는 있음
    • 도움 없이는 이동하지 못함
    • 식사 시 먹여주어야 함
    • 누워 지내는 상태임

    [출처] 대한신경학회지, 2001

    준법감시번호: COM-2020-12-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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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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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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