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사망보장
65세 / 100세 만기
만 15~60세
(무)내게 필요한 보장만 모아모아 보험은 라이프플랜에 따라 내가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여 가입하는 맞춤 보장 보험 상품입니다.
※ 통계청, 2018 사망원인 통계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무)암진단특약M 가입 시, 최초 진단 후 생존 시 매월 생활비 지급
※ 2년 미만 50% 지급, 일반암 및 특정암의 경우 91일 이후부터 보장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가입 시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 2년 미만 50% 지급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가입 시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로 준비하는 사망보장, 보험기간동안 매월 생활비 지급(가계부채 상환 또는 자녀교육자금 마련)
※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가입 시
정기보험이란?
사망보험 중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정기보험의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집중치료실이란?
"집중치료실"(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이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2대질병이란?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출혈을 의미합니다.
보험종목의 명칭 | 보험의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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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내게 필요한 보장만 모아모아 보험 | 순수보장형 |
(무)암진단특약M,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무)재해장해생활비특약M,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구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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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만기 | 20년납 | 만 15~45세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65세납 | 만 15~50세 | ||
100세 만기 | 20년납 | 만 15~60세 | |
65세납 | 만 15~50세 |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기준 : 주계약 10,000만원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10,000만원 |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기준 : 10,000만원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월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매월 100만원 지급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
매월 150만원 지급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
기준 : 1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장해 생활자금Ⅰ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매월 100만원 지급 (재해장해생활자금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확정 지급) |
재해장해 생활자금Ⅱ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매월 100만원 지급 (재해장해생활자금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확정 지급) |
기준 : 1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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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5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1,000만원 |
특정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1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200만원 |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100만원 |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100만원 |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100만원 |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100만원 |
기준 : 3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암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1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300만원 |
일반암 생활자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일반암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일반암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2년(24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일반암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일반암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매월 일반암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확정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일반암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15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일반암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3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기준 : 5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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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질병 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2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500만원 |
2대질병 생활자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2년(24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2대질병진단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매월 2대질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확정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25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5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기준 : 2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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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입원일수 1일당 4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입원일수 1일당 8만원 |
집중치료실 질병입원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입원일수 1일당 20만원 |
기준 : 2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입원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8만원 |
집중치료실 재해입원 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0만원 |
기준 : 2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 2종: 30만원 / 3종: 50만원 / 4종: 100만원 / 5종: 3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 지급) |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기준 : [65세 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10,000만원,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10,000만원, (무)재해장해생활비특약M 100구좌(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5세 | 87,200 | 50,600 |
40세 | 86,200 | 47,600 |
45세 | 84,100 | 43,600 |
기준 :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100만원, (무)암진단특약M 100구좌,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 30구좌,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 50구좌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 20구좌(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5세 | 75,030 | 55,930 |
50세 | 83,470 | 61,650 |
55세 | 93,500 | 68,490 |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기준 : [65세 만기, 20년납, 월납, 40세] 주계약 10,000만원,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10,000만원, (무)재해장해생활비특약M 100구좌(단위: 원)
경과기간 | 남자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258,600 | 0 | 0.0% |
6개월 | 517,200 | 0 | 0.0% |
9개월 | 775,800 | 0 | 0.0% |
1년 | 1,034,400 | 0 | 0.0% |
2년 | 2,068,800 | 0 | 0.0% |
3년 | 3,103,200 | 146,100 | 4.7% |
5년 | 5,172,000 | 1,325,800 | 25.6% |
10년 | 10,344,000 | 3,375,400 | 32.6% |
15년 | 15,516,000 | 4,088,700 | 26.3% |
20년 | 20,688,000 | 4,258,200 | 20.5% |
25년 | 20,688,000 | 0 | 0.0% |
경과기간 | 여자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142,800 | 0 | 0.0% |
6개월 | 285,600 | 0 | 0.0% |
9개월 | 428,400 | 0 | 0.0% |
1년 | 571,200 | 0 | 0.0% |
2년 | 1,142,400 | 0 | 0.0% |
3년 | 1,713,600 | 3,000 | 0.1% |
5년 | 2,856,000 | 201,200 | 7.0% |
10년 | 5,712,000 | 1,112,100 | 19.4% |
15년 | 8,568,000 | 1,449,500 | 16.9% |
20년 | 11,424,000 | 1,774,500 | 15.5% |
25년 | 11,424,000 | 0 | 0.0% |
기준 :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40세] 주계약 100만원, (무)암진단특약M 100구좌,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 30구좌,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 50구좌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40세]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 20구좌(단위: 원)
경과기간 | 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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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250,410 | 0 | 0.0% |
6개월 | 500,820 | 0 | 0.0% |
9개월 | 751,230 | 0 | 0.0% |
1년 | 1,001,640 | 0 | 0.0% |
2년 | 2,003,280 | 536,010 | 26.7% |
3년 | 3,004,920 | 1,166,200 | 38.8% |
5년 | 5,008,200 | 2,432,620 | 48.5% |
10년 | 10,016,400 | 5,255,500 | 52.4% |
15년 | 14,321,400 | 8,021,160 | 56.0% |
20년 | 18,626,400 | 10,884,100 | 58.4% |
30년 | 18,626,400 | 10,447,280 | 56.0% |
40년 | 18,626,400 | 8,156,350 | 43.7% |
50년 | 18,626,400 | 5,015,570 | 26.9% |
60년 | 18,626,400 | 0 | 0.0% |
경과기간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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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184,950 | 0 | 0.0% |
6개월 | 369,900 | 0 | 0.0% |
9개월 | 554,850 | 0 | 0.0% |
1년 | 739,800 | 0 | 0.0% |
2년 | 1,479,600 | 332,720 | 22.4% |
3년 | 2,219,400 | 754,600 | 34.0% |
5년 | 3,699,000 | 1,600,030 | 43.2% |
10년 | 7,398,000 | 3,417,150 | 46.1% |
15년 | 10,258,200 | 5,224,630 | 50.9% |
20년 | 13,118,400 | 7,114,070 | 54.2% |
30년 | 13,118,400 | 6,878,870 | 52.4% |
40년 | 13,118,400 | 5,417,610 | 41.2% |
50년 | 13,118,400 | 3,272,140 | 24.9% |
60년 | 13,118,400 | 0 | 0.0% |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 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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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