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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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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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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5~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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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보장하는 상품일까요?

    (무)내게 필요한 보장만 모아모아 보험은 라이프플랜에 따라 내가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여 가입하는 맞춤 보장 보험 상품입니다.

    • 상품 안내장(범용) PDF 보기 상품 안내장(범용) PDF 보기
    • 상품 안내장(Drop-off 캠페인 전용) PDF 보기 상품 안내장(Drop-off 캠페인 전용) 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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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보장을 필요한 기간동안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일까요?

    •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암, 암 진단 시 일시금 지급과 더불어 최대 5년간 생활비 매월 지급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암, 암 진단 시 일시금 지급과 더불어 최대 5년간 생활비 매월 지급

      ※ 통계청, 2018 사망원인 통계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무)암진단특약M 가입 시, 최초 진단 후 생존 시 매월 생활비 지급
      ※ 2년 미만 50% 지급, 일반암 및 특정암의 경우 91일 이후부터 보장

    • 질병/재해 모두 첫날부터 보장 받는 입원비 보험, 상급종합병원 집중치료실 입원 시 매일 각각 최대 30만원 보장(10일 한도)
      질병/재해 모두 첫날부터 보장 받는 입원비 보험, 상급종합병원 집중치료실 입원 시 매일 각각 최대 30만원 보장(10일 한도)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가입 시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 2년 미만 50% 지급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가입 시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기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가족들을 위한 플랜, 매월 생활비 보장으로 든든하게 준비
      경제활동기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가족들을 위한 플랜, 매월 생활비 보장으로 든든하게 준비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로 준비하는 사망보장, 보험기간동안 매월 생활비 지급(가계부채 상환 또는 자녀교육자금 마련)
      ※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가입 시

    보험가이드

    정기보험이란?

    사망보험 중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정기보험의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집중치료실이란?

    "집중치료실"(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이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2대질병이란?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출혈을 의미합니다.


    • 상품 안내장(범용) PDF 보기 상품 안내장(범용) 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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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종류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의 세목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의 세목
    (무)내게 필요한 보장만 모아모아 보험 순수보장형
    2. 부가가능특약

    (무)암진단특약M,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무)재해장해생활비특약M,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65세 만기 20년납 만 15~45세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65세납 만 15~50세
    100세 만기 20년납 만 15~60세
    65세납 만 15~50세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주계약 보장내용

    주계약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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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주계약 10,000만원

    주계약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0,0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부가특약 보장내용

    부가특약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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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기준 : 1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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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월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매월 100만원 지급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매월 150만원 지급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 이내에 월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급여금 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무)재해장해생활비특약M

    기준 : 10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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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
    생활자금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매월 100만원 지급
    (재해장해생활자금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확정 지급)
    재해장해
    생활자금Ⅱ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매월 100만원 지급
    (재해장해생활자금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확정 지급)
    • (무)재해장해생활비특약M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무)암진단특약M

    기준 : 100구좌

    scroll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5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1,000만원
    특정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1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2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100만원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100만원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1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100만원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무)암진단특약M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 또는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

    기준 : 30구좌

    scroll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1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300만원
    일반암
    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일반암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일반암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2년(24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일반암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일반암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매월 일반암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확정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일반암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15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일반암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3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에서 "일반암"의 정의에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제외되므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에서 일반암진단확정일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에서 일반암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일반암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일반암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에서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날부터 만 2년 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암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4개월분의 일반암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 또는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 일반암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피보험자가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내에 일반암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피보험자가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일반암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그 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

    기준 : 5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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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2대질병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2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500만원
    2대질병
    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2대질병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2년(24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2대질병진단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매월 2대질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확정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25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5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에서 2대질병진단확정일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에서 2대질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에서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날부터 만 2년 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2대질병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4개월분의 2대질병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 또는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 2대질병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내에 2대질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그 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기준 : 2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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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입원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입원일수 1일당 4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입원일수 1일당 8만원
    집중치료실
    질병입원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입원일수 1일당 20만원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집중치료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질병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집중치료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 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기준 : 2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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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입원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8만원
    집중치료실
    재해입원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0만원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집중치료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재해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중복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재해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 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기준 : 2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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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 2종: 30만원 / 3종: 50만원 / 4종: 100만원 / 5종: 3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 지급)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1~5종 수술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 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갱신 시 유의사항 및 제한 사유(갱신형 특약에 한함)

    갱신 시 유의사항 및 제한 사유(갱신형 특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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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계약의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 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합니다.
    • 갱신되는 특약의 변경 내용 및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계약자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 시, 보험기간 중 특약소멸 사유 발생 시,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 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보험료 예시

    보험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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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65세 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10,000만원,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10,000만원, (무)재해장해생활비특약M 100구좌(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나이 남자 여자
    35세 87,200 50,600
    40세 86,200 47,600
    45세 84,100 43,600

    기준 :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100만원, (무)암진단특약M 100구좌,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 30구좌,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 50구좌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 20구좌(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나이 남자 여자
    45세 75,030 55,930
    50세 83,470 61,650
    55세 93,500 68,490
    • 갱신형특약의 경우 최초 가입 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최대 100세) 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해지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 예시
    - 내용닫기 + 내용보기

    기준 : [65세 만기, 20년납, 월납, 40세] 주계약 10,000만원,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10,000만원, (무)재해장해생활비특약M 100구좌(단위: 원)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경과기간 남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258,600 0 0.0%
    6개월 517,200 0 0.0%
    9개월 775,800 0 0.0%
    1년 1,034,400 0 0.0%
    2년 2,068,800 0 0.0%
    3년 3,103,200 146,100 4.7%
    5년 5,172,000 1,325,800 25.6%
    10년 10,344,000 3,375,400 32.6%
    15년 15,516,000 4,088,700 26.3%
    20년 20,688,000 4,258,200 20.5%
    25년 20,688,000 0 0.0%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경과기간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42,800 0 0.0%
    6개월 285,600 0 0.0%
    9개월 428,400 0 0.0%
    1년 571,200 0 0.0%
    2년 1,142,400 0 0.0%
    3년 1,713,600 3,000 0.1%
    5년 2,856,000 201,200 7.0%
    10년 5,712,000 1,112,100 19.4%
    15년 8,568,000 1,449,500 16.9%
    20년 11,424,000 1,774,500 15.5%
    25년 11,424,000 0 0.0%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 :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40세] 주계약 100만원, (무)암진단특약M 100구좌,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 30구좌,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 50구좌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40세]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 20구좌(단위: 원)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경과기간 남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250,410 0 0.0%
    6개월 500,820 0 0.0%
    9개월 751,230 0 0.0%
    1년 1,001,640 0 0.0%
    2년 2,003,280 536,010 26.7%
    3년 3,004,920 1,166,200 38.8%
    5년 5,008,200 2,432,620 48.5%
    10년 10,016,400 5,255,500 52.4%
    15년 14,321,400 8,021,160 56.0%
    20년 18,626,400 10,884,100 58.4%
    30년 18,626,400 10,447,280 56.0%
    40년 18,626,400 8,156,350 43.7%
    50년 18,626,400 5,015,570 26.9%
    60년 18,626,400 0 0.0%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경과기간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84,950 0 0.0%
    6개월 369,900 0 0.0%
    9개월 554,850 0 0.0%
    1년 739,800 0 0.0%
    2년 1,479,600 332,720 22.4%
    3년 2,219,400 754,600 34.0%
    5년 3,699,000 1,600,030 43.2%
    10년 7,398,000 3,417,150 46.1%
    15년 10,258,200 5,224,630 50.9%
    20년 13,118,400 7,114,070 54.2%
    30년 13,118,400 6,878,870 52.4%
    40년 13,118,400 5,417,610 41.2%
    50년 13,118,400 3,272,140 24.9%
    60년 13,118,400 0 0.0%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암진단특약M의 일반암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암진단특약M의 일반암진단급여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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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 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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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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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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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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