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중대질병보장
10년 만기 전기납
20세~99세
(무)마음든든 계속받는 암보험(갱신형)은 암이 재발해도, 새로운 암이 생겨도 횟수 제한 없이 든든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첫 번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2) 재진단암: 잔존암, 전이암, 재발암, 새로운 원발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3) 주계약 300구좌 기준
1) 특정암: 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
2) (무)빈틈없는 암진단 특약(갱신형) 60구좌 기준,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은 계약일부터 보장), 최초계약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1) 중입자선/면역세포 암치료 중개 서비스,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및 진료예약 대행, 간병인 지원, 전문간호사 방문상담 서비스(계약일로부터 5년)
첫 번째 암이란?
"첫 번째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진단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재진단암이란?
"재진단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중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에 해당하면서 약관에서 정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 호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동일장기 또는 타 부위에 전이된 암
3.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4.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보험종목의 명칭 | 보험의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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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마음든든 계속받는 암보험(갱신형) | 순수보장형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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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20세~70세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갱신계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30세~88세 | |
9년 만기 | 89세 | |||
8년 만기 | 90세 | |||
7년 만기 | 91세 | |||
6년 만기 | 92세 | |||
5년 만기 | 93세 | |||
4년 만기 | 94세 | |||
3년 만기 | 95세 | |||
2년 만기 | 96세 | |||
1년 만기 | 97~99세 |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기준 : 주계약 3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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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단암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3,000만원 |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기준 : 6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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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3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600만원 |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기준 : 주계약 300구좌, (무) 빈틈없는 암진단 특약 (갱신형) 60구좌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단위: 원]
나이 | 순수보장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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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
30세 | 9,480 | 17,340 |
40세 | 23,340 | 32,940 |
50세 | 55,680 | 45,720 |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기준 : 주계약 300구좌, (무) 빈틈없는 암진단 특약 (갱신형) 60구좌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각40세, 단위: 원]
경과기간 | 순수보장형[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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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70,020 | 0 | 0.0% |
6개월 | 140,040 | 0 | 0.0% |
9개월 | 210,060 | 0 | 0.0% |
1년 | 280,080 | 0 | 0.0% |
3년 | 840,240 | 200,940 | 23.9% |
5년 | 1,400,400 | 251,160 | 17.9% |
7년 | 1,960,560 | 258,360 | 13.1% |
10년 | 2,800,800 | 0 | 0.0% |
경과기간 | 순수보장형[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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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98,820 | 0 | 0.0% |
6개월 | 197,640 | 0 | 0.0% |
9개월 | 296,460 | 0 | 0.0% |
1년 | 395,280 | 0 | 0.0% |
3년 | 1,185,840 | 262,500 | 22.1% |
5년 | 1,976,400 | 303,480 | 15.3% |
7년 | 2,766,960 | 298,020 | 10.7% |
10년 | 3,952,800 | 0 | 0.0% |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 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준법감시번호: COM-2021-04-3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