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중대질병보장
보험기간
가입나이
판매채널
경도부터 중등도, 중증 치매까지 "치매에 대한 준비 완벽 보장!"
아파도 가입되고, 완벽 보장받는 무배당 우리가족 안심 치매보험
※ 이 상품 1형의 경우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형(간편심사형)의 경우 2년 이후부터/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1년 이후부터 보장, 최초 1회한
* 치매관련 질병 : 치매, 경도이상의 인지기능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증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CDR 이란?
CDR척도란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 : CDR척도 1점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 : CDR척도 2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 CDR척도 3점이상
무해지환급형 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유형입니다.
간편심사상품 이란?
2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상품입니다.
생활자금 이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하고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최대 종신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보험종목의 명칭 | 보험의 세목 | |
---|---|---|
(무)우리가족 안심 치매보험 | 순수보장형 | |
1형(간편심사형) | 1종 : 무해지환급형 | |
2종: 표준형 | ||
2형(일반심사형) | 1종: 무해지환급형 | |
2종: 표준형 |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입니다.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무)중증치매진단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입니다.
※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및 (무)중증치매진단특약은 주계약과 동일한 형종[1형 1종(간편심사형 무해지환급형), 1형 2종(간편심사형 표준형), 2형 1종(일반심사형 무해지환급형), 2형 2종(일반심사형 표준형)]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85세만기 | 10년납 | 40세 ∼ 75세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15년납 | 40세 ~ 70세 | ||
20년납 | 40세 ~ 65세 | ||
90세만기 | 10년납 | 40세 ~ 75세 | |
15년납 | 40세 ~ 75세 | ||
20년납 | 40세 ~ 70세 |
준법감시번호: COM-2019-10-30722
기준 : 주계약 1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200만원 | |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500만원 | |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2,000만원 |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형(간편심사형)의 경우 만 2년,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기준 : 2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최대 종신 지급) | 매월 200만원 |
기준 : 8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증치매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8,000만원 |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형(간편심사형)의 경우 만 2년,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확정지급기간(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 확정지급) 중 1년 이내의 잔여 확정지급금액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받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이 특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거나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수령 중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19-10-30722
기준 : 주계약 10구좌,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특약 200구좌 [85세 만기, 20년납, 월납(단위: 원)]
구분 | 남자 : 1형(간편심사형) | ||
---|---|---|---|
40세 | 50세 | 60세 | |
1종(무해지환급형) | 60,430 | 76,660 | 101,090 |
2종(표준형) | 79,600 | 100,830 | 128,400 |
구분 | 여자 : 1형(간편심사형) | ||
---|---|---|---|
40세 | 50세 | 60세 | |
1종(무해지환급형) | 72,620 | 92,970 | 123,050 |
2종(표준형) | 95,710 | 121,270 | 151,740 |
구분 | 남자 : 2형(일반심사형) | ||
---|---|---|---|
40세 | 50세 | 60세 | |
1종(무해지환급형) | 47,280 | 59,410 | 77,470 |
2종(표준형) | 61,640 | 77,510 | 97,940 |
구분 | 여자 : 2형(일반심사형) | ||
---|---|---|---|
40세 | 50세 | 60세 | |
1종(무해지환급형) | 61,280 | 78,150 | 103,310 |
2종(표준형) | 80,430 | 101,350 | 126,860 |
기준 : 주계약 10구좌, 중증치매진단특약 80구좌 [85세 만기, 20년납, 월납(단위: 원)]
구분 | 남자 : 1형(간편심사형) | ||
---|---|---|---|
40세 | 50세 | 60세 | |
1종(무해지환급형) | 50,070 | 65,020 | 87,330 |
2종(표준형) | 67,400 | 87,230 | 113,400 |
구분 | 여자 : 1형(간편심사형) | ||
---|---|---|---|
40세 | 50세 | 60세 | |
1종(무해지환급형) | 41,500 | 53,890 | 72,610 |
2종(표준형) | 55,590 | 71,590 | 91,860 |
구분 | 남자 : 2형(일반심사형) | ||
---|---|---|---|
40세 | 50세 | 60세 | |
1종(무해지환급형) | 38,120 | 49,290 | 65,910 |
2종(표준형) | 51,160 | 65,990 | 85,420 |
구분 | 여자 : 2형(일반심사형) | ||
---|---|---|---|
40세 | 50세 | 60세 | |
1종(무해지환급형) | 34,680 | 44,910 | 60,510 |
2종(표준형) | 46,310 | 59,510 | 76,300 |
※ 이 상품의 1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상품(이하 간편심사상품이라 한다)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이 상품의 2형(일반심사형)과 같은 유사한 일반심사상품(이하 일반심사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편심사상품은 일반심사상품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간편심사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상품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19-10-30722
기준 : 주계약 10구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200구좌 [85세 만기, 20년납, 월납,각 40세(단위 : 원)]
경과기간 | 남자 : 1형 1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725,160 | 0 | 0.0% |
3년 | 2,175,480 | 0 | 0.0% |
5년 | 3,625,800 | 0 | 0.0% |
10년 | 7,251,600 | 0 | 0.0% |
20년 | 14,503,200 | 0 | 0.0% |
30년 | 14,503,200 | 18,764,390 | 129.3% |
40년 | 14,503,200 | 17,424,820 | 120.1% |
45년 | 14,503,200 | 0 | 0.0% |
경과기간 | 여자 : 1형 1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871,440 | 0 | 0.0% |
3년 | 2,614,320 | 0 | 0.0% |
5년 | 4,357,200 | 0 | 0.0% |
10년 | 8,714,400 | 0 | 0.0% |
20년 | 17,428,800 | 0 | 0.0% |
30년 | 17,428,800 | 21,370,950 | 122.6% |
40년 | 17,428,800 | 16,910,400 | 97.0% |
45년 | 17,428,800 | 0 | 0.0% |
경과기간 | 남자 : 1형 2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955,200 | 0 | 0.0% |
3년 | 2,865,600 | 1,144,600 | 39.9% |
5년 | 4,776,000 | 2,762,670 | 57.8% |
10년 | 9,552,000 | 6,626,490 | 69.3% |
20년 | 19,104,000 | 15,191,620 | 79.5% |
30년 | 19,104,000 | 18,764,390 | 98.2% |
40년 | 19,104,000 | 17,424,820 | 91.2% |
45년 | 19,104,000 | 0 | 0.0% |
경과기간 | 여자 : 1형 2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148,520 | 0 | 0.0% |
3년 | 3,445,560 | 1,471,440 | 42.7% |
5년 | 5,742,600 | 3,400,460 | 59.2% |
10년 | 11,485,200 | 8,032,360 | 69.9% |
20년 | 22,970,400 | 18,155,490 | 79.0% |
30년 | 22,970,400 | 21,370,950 | 93.0% |
40년 | 22,970,400 | 16,910,400 | 73.6% |
45년 | 22,970,400 | 0 | 0.0% |
경과기간 | 남자 : 2형 1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67,360 | 0 | 0.0% |
3년 | 1,702,080 | 0 | 0.0% |
5년 | 2,836,800 | 0 | 0.0% |
10년 | 5,673,600 | 0 | 0.0% |
20년 | 11,347,200 | 0 | 0.0% |
30년 | 11,347,200 | 14,101,360 | 124.2% |
40년 | 11,347,200 | 13,016,620 | 114.7% |
45년 | 11,347,200 | 0 | 0.0% |
경과기간 | 여자 : 2형 1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735,360 | 0 | 0.0% |
3년 | 2,206,080 | 0 | 0.0% |
5년 | 3,676,800 | 0 | 0.0% |
10년 | 7,353,600 | 0 | 0.0% |
20년 | 14,707,200 | 0 | 0.0% |
30년 | 14,707,200 | 17,652,660 | 120.0% |
40년 | 14,707,200 | 13,909,950 | 94.5% |
45년 | 14,707,200 | 0 | 0.0% |
경과기간 | 남자 : 2형 2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739,680 | 0 | 0.0% |
3년 | 2,219,040 | 845,870 | 38.1% |
5년 | 3,698,400 | 2,075,550 | 56.1% |
10년 | 7,396,800 | 4,999,340 | 67.5% |
20년 | 14,793,600 | 11,461,970 | 77.4% |
30년 | 14,793,600 | 14,101,360 | 95.3% |
40년 | 14,793,600 | 13,016,620 | 87.9% |
45년 | 14,793,600 | 0 | 0.0% |
경과기간 | 여자 : 2형 2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965,160 | 0 | 0.0% |
3년 | 2,895,480 | 1,229,620 | 42.4% |
5년 | 4,825,800 | 2,818,590 | 58.4% |
10년 | 9,651,600 | 6,644,660 | 68.8% |
20년 | 19,303,200 | 15,026,130 | 77.8% |
30년 | 19,303,200 | 17,652,660 | 91.4% |
40년 | 19,303,200 | 13,909,950 | 72.0% |
45년 | 19,303,200 | 0 | 0.0% |
기준 : 주계약 10구좌, 중증치매진단특약 80구좌 [85세 만기, 20년납, 월납, 각 40세(단위 : 원)]
경과기간 | 남자 : 1형 1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00,840 | 0 | 0.0% |
3년 | 1,802,520 | 0 | 0.0% |
5년 | 3,004,200 | 0 | 0.0% |
10년 | 6,008,400 | 0 | 0.0% |
20년 | 12,016,800 | 0 | 0.0% |
30년 | 12,016,800 | 16,133,910 | 134.2% |
40년 | 12,016,800 | 15,911,020 | 132.4% |
45년 | 12,016,800 | 0 | 0.0% |
경과기간 | 여자 : 1형 1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98,000 | 0 | 0.0% |
3년 | 1,494,000 | 0 | 0.0% |
5년 | 2,490,000 | 0 | 0.0% |
10년 | 4,980,000 | 0 | 0.0% |
20년 | 9,960,000 | 0 | 0.0% |
30년 | 9,960,000 | 12,597,710 | 126.4% |
40년 | 9,960,000 | 10,897,600 | 109.4% |
45년 | 9,960,000 | 0 | 0.0% |
경과기간 | 남자 : 1형 2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808,800 | 0 | 0.0% |
3년 | 2,426,400 | 957,600 | 39.4% |
5년 | 4,044,000 | 2,312,910 | 57.1% |
10년 | 8,088,000 | 5,552,250 | 68.6% |
20년 | 16,176,000 | 12,774,300 | 78.9% |
30년 | 16,176,000 | 16,133,910 | 99.7% |
40년 | 16,176,000 | 15,911,020 | 98.3% |
45년 | 16,176,000 | 0 | 0.0% |
경과기간 | 여자 : 1형 2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67,080 | 0 | 0.0% |
3년 | 2,001,240 | 761,840 | 38.0% |
5년 | 3,335,400 | 1,879,460 | 56.3% |
10년 | 6,670,800 | 4,527,160 | 67.8% |
20년 | 13,341,600 | 10,328,890 | 77.4% |
30년 | 13,341,600 | 12,597,710 | 94.4% |
40년 | 13,341,600 | 10,897,600 | 81.6% |
45년 | 13,341,600 | 0 | 0.0% |
경과기간 | 남자 : 2형 1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57,440 | 0 | 0.0% |
3년 | 1,372,320 | 0 | 0.0% |
5년 | 2,287,200 | 0 | 0.0% |
10년 | 4,574,400 | 0 | 0.0% |
20년 | 9,148,800 | 0 | 0.0% |
30년 | 9,148,800 | 12,130,640 | 132.5% |
40년 | 9,148,800 | 11,893,100 | 129.9% |
45년 | 9,148,800 | 0 | 0.0% |
경과기간 | 여자 : 2형 1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16,160 | 0 | 0.0% |
3년 | 1,248,480 | 0 | 0.0% |
5년 | 2,080,800 | 0 | 0.0% |
10년 | 4,161,600 | 0 | 0.0% |
20년 | 8,323,200 | 0 | 0.0% |
30년 | 8,323,200 | 10,423,340 | 125.2% |
40년 | 8,323,200 | 8,974,310 | 107.8% |
45년 | 8,323,200 | 0 | 0.0% |
경과기간 | 남자 : 2형 2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13,920 | 0 | 0.0% |
3년 | 1,841,760 | 702,030 | 38.1% |
5년 | 3,069,600 | 1,733,350 | 56.4% |
10년 | 6,139,200 | 4,184,700 | 68.1% |
20년 | 12,278,400 | 9,627,610 | 78.4% |
30년 | 12,278,400 | 12,130,640 | 98.7% |
40년 | 12,278,400 | 11,893,100 | 96.8% |
45년 | 12,278,400 | 0 | 0.0% |
경과기간 | 여자 : 2형 2종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55,720 | 0 | 0.0% |
3년 | 1,667,160 | 628,020 | 37.6% |
5년 | 2,778,600 | 1,555,750 | 55.9% |
10년 | 5,557,200 | 3,752,020 | 67.5% |
20년 | 11,114,400 | 8,562,090 | 77.0% |
30년 | 11,114,400 | 10,423,340 | 93.7% |
40년 | 11,114,400 | 8,974,310 | 80.7% |
45년 | 11,114,400 | 0 | 0.0% |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1종(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은 2종(표준형)과 같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므로 전체 보험기간 동안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19-10-30722
상품명 | 무배당 우리가족 안심 치매보험 1형(간편심사형) 1종(무해지환급형) + 무배당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1형(간편심사형) 1종(무해지환급형) + 무배당 중증치매진단특약 1형(간편심사형) 1종(무해지환급형) | 무배당 우리가족 안심 치매보험 2형(일반심사형) 1종(무해지환급형) + 무배당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2형(일반심사형) 1종(무해지환급형) + 무배당 중증치매진단특약 2형(일반심사형) 1종(무해지환급형) |
---|---|---|
상품구분 | 간편심사 | 일반심사 |
보장내용 | 주계약 10구좌: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2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500만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로 진단시 상기금액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지급)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2,000만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로 진단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금액 지급) (각 진단급여금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매월 1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최대 종신지급,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중증치매진단특약 10구좌: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1,0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주계약 10구좌: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2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500만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로 진단시 상기금액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지급)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2,000만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로 진단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금액 지급) (각 진단급여금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매월 1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최대 종신지급,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중증치매진단특약 10구좌: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1,0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계약 승낙여부 | 일반심사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남자 | 여자 |
---|---|---|
40세 | 73,360 | 69,550 |
50세 | 94,850 | 90,100 |
60세 | 125,590 | 119,570 |
70세 | 201,540 | 180,100 |
기준 :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1형 1종 10구좌, (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1형 1종 100구좌, (무) 중증치매진단특약 1형 1종 10구좌
연령 | 남자 | 여자 |
---|---|---|
40세 | 58,970 | 59,130 |
50세 | 75,820 | 76,390 |
60세 | 99,880 | 101,170 |
70세 | 156,450 | 151,980 |
기준 :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2형 1종 10구좌, (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2형 1종 100구좌, (무) 중증치매진단특약 2형 1종 10구좌
※ 이 상품의 1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상품(이하 간편심사상품이라 한다)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이 상품의 2형(일반심사형)과 같은 유사한 일반심사상품(이하 일반심사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편심사상품은 일반심사상품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간편심사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상품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19-10-30722
상품명 | 무배당 우리가족 안심 치매보험 1형(간편심사형) 2종(표준형) + 무배당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1형(간편심사형) 2종(표준형) + 무배당 중증치매진단특약 1형(간편심사형) 2종(표준형) | 무배당 우리가족 안심 치매보험 2형(일반심사형) 2종(표준형) + 무배당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2형(일반심사형) 2종(표준형) + 무배당 중증치매진단특약 2형(일반심사형) 2종(표준형) |
---|---|---|
상품구분 | 간편심사 | 일반심사 |
보장내용 | 주계약 10구좌: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2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500만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로 진단시 상기금액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지급)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2,000만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로 진단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금액 지급) (각 진단급여금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매월 1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최대 종신지급,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중증치매진단특약 10구좌: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1,0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주계약 10구좌: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2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500만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로 진단시 상기금액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지급)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2,000만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로 진단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금액 지급) (각 진단급여금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매월 1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최대 종신지급,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중증치매진단특약 10구좌: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1,0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
계약 승낙여부 | 일반심사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남자 | 여자 |
---|---|---|
40세 | 98,480 | 92,970 |
50세 | 127,270 | 119,660 |
60세 | 165,340 | 153,550 |
70세 | 232,960 | 201,400 |
기준 : 기준 :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1형 2종 10구좌, (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1형 2종 100구좌, (무) 중증치매진단특약 1형 2종 10구좌
연령 | 남자 | 여자 |
---|---|---|
40세 | 78,790 | 78,810 |
50세 | 101,390 | 101,180 |
60세 | 131,230 | 129,660 |
70세 | 180,300 | 169,050 |
기준 :기준 :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2형 2종 10구좌, (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2형 2종 100구좌, (무) 중증치매진단특약 2형 2종 10구좌
※ 이 상품의 1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상품(이하 간편심사상품이라 한다)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이 상품의 2형(일반심사형)과 같은 유사한 일반심사상품(이하 일반심사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편심사상품은 일반심사상품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간편심사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상품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19-10-30722
1종(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저 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므로 전체 보험기간동안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기준: 주계약 1형(간편심사형) 10구좌, (무)중증치매진단특약 1형 80구좌 [85세 만기, 20년납, 월납, 남자 40세 (단위:원)]
(1) 납입보험료 비교
보험종류 | 1종 | 2종 |
---|---|---|
주계약 | 12,630 | 17,000 |
(무)중증치매진단특약 | 37,440 | 50,400 |
합계보험료 | 50,070 | 67,400 |
(2)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경과기간 | 1종(무해지환급형) | ||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1년 | 0 | 0.0% | |
3년 | 0 | 0.0% | |
5년 | 0 | 0.0% | |
10년 | 0 | 0.0% | |
20년 | 0 | 0.0% | |
30년 | 16,133,910 | 134.2% | |
40년 | 15,911,020 | 132.4% | |
45년 | 0 | 0.0% |
경과기간 | 2종(표준형) | ||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1년 | 0 | 0.0% | |
3년 | 957,600 | 39.4% | |
5년 | 2,312,910 | 57.1% | |
10년 | 5,552,250 | 68.6% | |
20년 | 12,774,300 | 78.9% | |
30년 | 16,133,910 | 99.7% | |
40년 | 15,911,020 | 98.3% | |
45년 | 0 | 0.0% |
※ 상기 환급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주계약 2형(일반심사형) 10구좌, (무)중증치매진단특약 2형 80구좌 [85세 만기, 20년납, 월납, 남자4 0세 (단위:원)]
(1) 납입보험료 비교
보험종류 | 1종 | 2종 |
---|---|---|
주계약 | 9,880 | 13,240 |
(무)중증치매진단특약 | 28,240 | 37,920 |
합계보험료 | 38,120 | 51,160 |
(2)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경과기간 | 1종(무해지환급형) | ||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1년 | 0 | 0.0% | |
3년 | 0 | 0.0% | |
5년 | 0 | 0.0% | |
10년 | 0 | 0.0% | |
20년 | 0 | 0.0% | |
30년 | 12,130,640 | 132.5% | |
40년 | 11,893,100 | 129.9% | |
45년 | 0 | 0.0% |
경과기간 | 2종(표준형) | ||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1년 | 0 | 0.0% | |
3년 | 702,030 | 38.1% | |
5년 | 1,733,350 | 56.4% | |
10년 | 4,184,700 | 68.1% | |
20년 | 9,627,610 | 78.4% | |
30년 | 12,130,640 | 98.7% | |
40년 | 11,893,100 | 96.8% | |
45년 | 0 | 0.0% |
※ 상기 환급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19-10-30722
1종(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저 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므로 전체 보험기간동안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기준: 주계약 1형(간편심사형) 10구좌, (무)중증치매진단특약 1형 80구좌 [85세 만기, 20년납, 월납, 여자 40세 (단위:원)]
(1) 납입보험료 비교
보험종류 | 1종 | 2종 |
---|---|---|
주계약 | 9,820 | 13,110 |
(무)중증치매진단특약 | 31,680 | 42,480 |
합계보험료 | 41,500 | 55,590 |
(2)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경과기간 | 1종(무해지환급형) | ||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1년 | 0 | 0.0% | |
3년 | 0 | 0.0% | |
5년 | 0 | 0.0% | |
10년 | 0 | 0.0% | |
20년 | 0 | 0.0% | |
30년 | 12,597,710 | 126.4% | |
40년 | 10,897,600 | 109.4% | |
45년 | 0 | 0.0% |
경과기간 | 2종(표준형) | ||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1년 | 0 | 0.0% | |
3년 | 761,840 | 38.0% | |
5년 | 1,879,460 | 56.3% | |
10년 | 4,527,160 | 67.8% | |
20년 | 10,328,890 | 77.4% | |
30년 | 12,597,710 | 94.4% | |
40년 | 10,897,600 | 81.6% | |
45년 | 0 | 0.0% |
※ 상기 환급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주계약 2형(일반심사형) 10구좌, (무)중증치매진단특약 2형 80구좌 [85세 만기, 20년납, 월납, 남자4 0세 (단위:원)]
(1) 납입보험료 비교
보험종류 | 1종 | 2종 |
---|---|---|
주계약 | 8,280 | 11,030 |
(무)중증치매진단특약 | 26,400 | 35,280 |
합계보험료 | 34,680 | 46,310 |
(2)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경과기간 | 1종(무해지환급형) | ||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1년 | 0 | 0.0% | |
3년 | 0 | 0.0% | |
5년 | 0 | 0.0% | |
10년 | 0 | 0.0% | |
20년 | 0 | 0.0% | |
30년 | 10,423,340 | 125.2% | |
40년 | 8,974,310 | 107.8% | |
45년 | 0 | 0.0% |
경과기간 | 2종(표준형) | ||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1년 | 0 | 0.0% | |
3년 | 628,020 | 37.6% | |
5년 | 1,555,750 | 55.9% | |
10년 | 3,752,020 | 67.5% | |
20년 | 8,562,090 | 77.0% | |
30년 | 10,423,340 | 93.7% | |
40년 | 8,974,310 | 80.7% | |
45년 | 0 | 0.0% |
※ 상기 환급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19-10-30722
보장내용
보장제외
보장내용
보장제외
보장내용
보장제외
※ CDR척도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준법감시번호: COM-2019-10-30722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75% 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준법감시번호: COM-2019-10-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