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기준
※ 단독 실손보험금 청구에 한하여 아래 동의 기준이 적용되며, 모범 규준 등에 따라 그 밖의 지급사유에 대하여 선임 의사에 동의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세부 내용
공정성 및 투명성 한국 손해사정사회 공시실에 확인이 불가능한 손해사정사 및 손해 사정업체
법령위반여부 보험 사기 특별법, 형법(보험 사기), 변호사법(화해, 중재), 보험업법 등 보험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수수료의 적정성 보험회사가 손해 사정업무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대비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선임권자와의 관계 피보험자 등 계약관계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정보에 대해 손해 사정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요청 및 동의건수
2020년 요청건수 회사동의 회사거절 대표거절사유
1분기 - - - -
손해 사정 제도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1.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손해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2. 손해사정사 업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및 심사는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여, 손해사정사 및 손해 사정업체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 또한, 손해사정사가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급보증, 보험금 지급금액을 보험회사와 협의·합의하는 사항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계약자께서 손해사정사 선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강화되어 시행 중입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손해 사정이 필요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비자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하여 문자,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보험회사는 ‘20.1.1일부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를 위해 손해 사정이 필요한 실손의료보험 단독 청구 시 계약자가 직접 선임하신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시행안내(‘19.12.06)
손해사정 업무위탁 선정‧평가에 관한 기준
  • 2023년 7월 1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위탑 선정‧평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목적
  • 2023년 7월 1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사정 업무위탁에 관한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함.
2. 손해사정 업무위탁 선정‧평가에 관한 기준
분류 항목 평가기준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손해사정
업무현황
(40)
서비스 만족도
(전문성)
(20)
평균 처리기일 손해사정 평균처리기일
(조사의뢰 시점부터 보고서 수신일까지의 평균기일)
5
지급기일내 처리비율 특정 기일 내(10영업일 이내) 처리율 5
민원 현황 및 관리체계 연간 대내외(감독원) 민원 발생현황
민원 응대 및 보고체계 마련 및 운영
5
손해사정 결과 조사포인트 오류 등 약관 부합 여부
장기 미결 발생현황 및 관리 시스템 관리 방안
5
내부통제기준
(10)
내부통제기준 손해사정 표준업무기준 도입
법규준수 및 사고예방 방안
5
법규 위반 보험업령, 금소법령 등 관련 법령의 위반 건수 및 내부 징계 건수 5
보험사기 관련
(10)
요주의 병원 확인 허위 과잉 입·통원 및 허위 진단 병원 보고 건수 5
공모자 적발 환자소개, 알선 사무장 병원 연계 브로커 보고 건수 5
회사경영
현황
(40)
인적자원
(20)
손해사정사 비율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인원 및 보조인 대비 비율 5
전문인 출신 비율 간호사, 경찰 등 전문분야 출신비율 5
평균 근속기간 3년 이상 유경력자 보유 비율 5
특별조사역량 경쟁사 대비 특장점 및 용역수행 실적
(해외조사, 특별조사 등)
5
경영 안정성
(10)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결과(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결과) 5
지점 보유현황 주요 광역시 등 전국 네트워크 운영 효율성 5
인프라
(10)
IT 보안 IT인력 전문성, 정보보안시스템
(출력 보안프로그램, PC보안, 방화벽, 망분리 등)
5
고객정보보호 개인정보 보안관리 적정성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및 폐기 방법 등)
5
※ 연간평가 : 자율평가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업체평가 : 견적평가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 후보에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은 모범규정상 중분류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대체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