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기준
※ 단독 실손보험금 청구에 한하여 아래 동의 기준이 적용되며, 모범 규준 등에 따라 그 밖의 지급사유에 대하여 선임 의사에 동의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기준
※ 단독 실손보험금 청구에 한하여 아래 동의 기준이 적용되며, 모범 규준 등에 따라 그 밖의 지급사유에 대하여 선임 의사에 동의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
공정성 및 투명성 | 한국 손해사정사회 공시실에 확인이 불가능한 손해사정사 및 손해 사정업체 |
법령위반여부 | 보험 사기 특별법, 형법(보험 사기), 변호사법(화해, 중재), 보험업법 등 보험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수수료의 적정성 | 보험회사가 손해 사정업무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대비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선임권자와의 관계 | 피보험자 등 계약관계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 |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정보에 대해 손해 사정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요청 및 동의건수
2020년 | 요청건수 | 회사동의 | 회사거절 | 대표거절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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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 - | - | - | - |
손해 사정 제도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1.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법
-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손해사정사 업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강화되어 시행 중입니다.
※ 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시행안내(‘19.12.06)
손해사정 업무위탁 선정‧평가에 관한 기준
1. 목적
2. 손해사정 업무위탁 선정‧평가에 관한 기준
분류 |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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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
손해사정 업무현황 (40) |
서비스 만족도 (전문성) (20) |
평균 처리기일 | 손해사정 평균처리기일 (조사의뢰 시점부터 보고서 수신일까지의 평균기일) |
5 |
지급기일내 처리비율 | 특정 기일 내(10영업일 이내) 처리율 | 5 | ||
민원 현황 및 관리체계 | 연간 대내외(감독원) 민원 발생현황 민원 응대 및 보고체계 마련 및 운영 |
5 | ||
손해사정 결과 | 조사포인트 오류 등 약관 부합 여부 장기 미결 발생현황 및 관리 시스템 관리 방안 |
5 | ||
내부통제기준 (10) |
내부통제기준 | 손해사정 표준업무기준 도입 법규준수 및 사고예방 방안 |
5 | |
법규 위반 | 보험업령, 금소법령 등 관련 법령의 위반 건수 및 내부 징계 건수 | 5 | ||
보험사기 관련 (10) |
요주의 병원 확인 | 허위 과잉 입·통원 및 허위 진단 병원 보고 건수 | 5 | |
공모자 적발 | 환자소개, 알선 사무장 병원 연계 브로커 보고 건수 | 5 | ||
회사경영 현황 (40) |
인적자원 (20) |
손해사정사 비율 |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인원 및 보조인 대비 비율 | 5 |
전문인 출신 비율 | 간호사, 경찰 등 전문분야 출신비율 | 5 | ||
평균 근속기간 | 3년 이상 유경력자 보유 비율 | 5 | ||
특별조사역량 | 경쟁사 대비 특장점 및 용역수행 실적 (해외조사, 특별조사 등) |
5 | ||
경영 안정성 (10) |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결과(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결과) | 5 | |
지점 보유현황 | 주요 광역시 등 전국 네트워크 운영 효율성 | 5 | ||
인프라 (10) |
IT 보안 | IT인력 전문성, 정보보안시스템 (출력 보안프로그램, PC보안, 방화벽, 망분리 등) |
5 | |
고객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안관리 적정성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및 폐기 방법 등) |
5 |
※ 연간평가 : 자율평가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업체평가 : 견적평가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 후보에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은 모범규정상 중분류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대체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