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자
a. 신용정보집중기관
b. 공공기관 등 : 국세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 (위탁사업자 포함)
c. 보험회사 등 : 생명·손해보험사, 생명·손해보험협회, 국내·외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d.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 (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료자문업체·의학단체, 의사, 변호사, 위탁콜센터 등)
e. 금융거래 관련 기관 등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f. 계약관계자 : 보험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a.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 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b.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위탁업무 포함)
c.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d. 업무수탁자 등 : 보험사고접수·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 보험계약 유지·관리(미납안내 등)
e. 금융거래 관련 기관 등 : 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업무
f.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서 수령
3)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a.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a.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상법 제662조 등), 채권ㆍ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ㆍ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