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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 할인제도 안내]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당사에 의료급여수급대상자로 등록하시면 실손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객센터(1588-9898, 평일 09:00~18:00)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문자를 동의하시면 수익자에게 발송됩니다.
[장애인특약전환제도 시행안내] 관련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신 경우, 당사에 전환신청을 하시면 특별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익자는 모든 수익자가 모두 특정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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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리후생제도
실손보험 의료비 신속지급
실손보험 의료비 신속지급 신청 시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 개인보험금 청구'의 실손의료비 신속 지급제도 신청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 명의 계좌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계약사항, 입력정보 오류 등으로 해당계좌로의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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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시간: 평일 09:00~2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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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심사 진행단계(접수, 지연, 추가서류보완, 처리결과) 및 지급설명서를 안내 받으실 방법 입니다.
보험금심사 진행단계는 휴대전화번호 기재 시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전화 동의를 선택하시는 경우 지급설명서는 문자(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또는 우편으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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