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에도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AIA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중대질병보장
보장기간
가입나이
판매채널
(무)원스톱 슈퍼 암보험(갱신형)은 생활비, 간병비를 위한 보험을 따로 가입하실 필요 없이, 진단 시 암진단금을 일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치료비로도, 생활비로도, 요양병원에서도 활용가능합니다.
※ 소액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주계약 1000구좌, (무)원스톱 일반암특약(갱신형) 500구좌 기준, 91일째부터 보장, 최초계약 2년 이내 50%, 최초 1회한)
치료비로도, 생활비로도, 요양병원에서도 활용가능!
100세 시대에 알맞은 넉넉한 설계로 고객님의 행복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최대 100세까지 보장은 주계약과 일반암특약에 한함)
(갱신형 상품으로 10년마다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일반암이란?
(무)원스톱 슈퍼 암보험(갱신형)에서 의미하는 "일반암"이란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특정암이란?
(무)원스톱 슈퍼 암보험(갱신형)에서 의미하는 '특정암'이란 유방암, 대장암 및 전립선암을 말합니다.
고액암이란?
고액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뇌암, 백혈병, 림프종, 뼈/관절연골의 암을 말합니다.
보험종목의 명칭 | 보험의 세목 |
---|---|
(무)원스톱 슈퍼 암보험(갱신형) | 순수보장형 |
(무)원스톱 일반암특약(갱신형),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 (무)신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신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무)신 암사망특약(갱신형),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최초계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만 15세~65세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갱신계약 | 10년 만기 | 25세~90세 | ||
5년 만기 | 91세~95세 | |||
4년 만기 | 96세 | |||
3년 만기 | 97세 | |||
2년 만기 | 98세 | |||
1년 만기 | 99세 |
준법감시번호: COM-2020-10-32563
기준 : 주계약 500구좌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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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0만원 |
특정암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0만원 |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
준법감시번호: COM-2020-10-32563
기준 : 50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일반암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0만원 |
기준 : 5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고액암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고액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0만원 |
기준 : 6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3,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6,000만원 |
기준 : 6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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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3,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6,000만원 |
기준 : 100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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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보험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또는 기타피부암 으로 사망한 경우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억원 |
준법감시번호: COM-2020-10-32563
준법감시번호: COM-2020-10-32563
기준 : 주계약 500구좌, (무)원스톱 일반암특약(갱신형) 500구좌,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 50구좌, (무)신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60구좌, (무)신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60구좌, (무)신 암사망특약(갱신형) 100구좌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단위: 원]
연령 | 최초계약 | |
---|---|---|
남자 | 여자 | |
30세 | 21,450 | 24,150 |
35세 | 31,490 | 32,040 |
40세 | 46,900 | 41,070 |
45세 | 72,300 | 52,230 |
50세 | 110,260 | 67,590 |
55세 | 158,810 | 84,760 |
60세 | 219,470 | 108,430 |
기준 : 주계약 500구좌, (무)원스톱 일반암특약(갱신형) 500구좌,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 50구좌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단위: 원]
연령 | 최초계약 | |
---|---|---|
남자 | 여자 | |
30세 | 14,850 | 20,050 |
35세 | 20,450 | 25,200 |
40세 | 29,700 | 30,350 |
45세 | 45,200 | 36,150 |
50세 | 68,300 | 44,150 |
55세 | 99,350 | 52,100 |
60세 | 139,250 | 63,850 |
준법감시번호: COM-2020-10-32563
주계약 500구좌, (무)원스톱 일반암특약(갱신형) 500구좌,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 50구좌, (무)신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60구좌, (무)신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60구좌, (무)신 암사망특약(갱신형) 100구좌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각 40세,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개월 | 140,700 | 123,210 | 0 | 0 |
6개월 | 281,400 | 246,420 | 0 | 0 |
9개월 | 422,100 | 369,630 | 0 | 0 |
1년 | 562,800 | 492,840 | 0 | 0 |
3년 | 1,688,400 | 1,478,520 | 226,130 | 118,390 |
5년 | 2,814,000 | 2,464,200 | 389,230 | 214,530 |
7년 | 3,939,600 | 3,449,880 | 432,520 | 250,600 |
10년 | 5,628,000 | 4,928,400 | 0 | 0 |
기준 : 주계약 500구좌, (무)원스톱 일반암특약(갱신형) 500구좌, (무)신 고액암특약(갱신형) 50구좌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각 40세,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개월 | 89,100 | 91,050 | 0 | 0 |
6개월 | 178,200 | 182,100 | 0 | 0 |
9개월 | 267,300 | 273,150 | 0 | 0 |
1년 | 356,400 | 364,200 | 0 | 0 |
3년 | 1,069,200 | 1,092,600 | 140,550 | 66,950 |
5년 | 1,782,000 | 1,821,000 | 242,550 | 126,150 |
7년 | 2,494,800 | 2,549,400 | 271,100 | 154,300 |
10년 | 3,564,000 | 3,642,000 | 0 | 0 |
준법감시번호: COM-2020-10-3256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50% 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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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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